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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선거관련 검찰 소환조사

기사입력 2004.11.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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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전남지사 검찰 소환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6,5 재보선 고소사건과 관련, 피고소인 자격으로 24일 검찰소환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지사를 소환, 지난 6,5 보궐선거 당시 비공식 회계책임을 담당했던 김모씨(40)가 고소한 법정 선거비용 초과 내역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사실에 따라 박 지사가 선거 전인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6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과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의 활동비, 국회의원 체재비, 선거팀 경비로 7억6천여만원을 사용했는지, 선관위에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박 지사는 이날 조사에서 선관위에 신고했던 선거비용 이외에 누락되거나 비공식 관리된 자금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고소 내용에 대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조사받은 것에 대해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진실되게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에 대해 아직 검토된바 없다고 일축, 박지사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지사는 지난 보선에서 법정 선거비용 13억400만원 가운데 10억66만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고소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사직 수행 여부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회계 사무 보조자 등이 선관위 공고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비용을 은닉, 누락, 허위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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