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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화요금 자동이체 빨간불

기사입력 2004.12.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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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요금도 빼내가 물의


            
       KT 전남본부가 전화요금을 잘못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지난달 KT 전남본부와 일부고객에 따르면 KT 전남본부가 계좌이체를 이용해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객이 사용한 요금을 특정 고객에게 잘못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61)씨는  "며칠 전  법인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화요금이 최근 3개월동안 잇따라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매우 황당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곧바로 KT측에 항의,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고객의 전화요금이 자신에게 잘못 부과. 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KT측으로부터 2만원 가량을 되돌려 받았다.


        박씨는 "법인통장을 통해 한달 수십건의 계좌이체가 이뤄진 관계로  전화요금이 잘못 징수된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했다"며 "경리직원이 통장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헛돈'이 빠져나갈 뻔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처럼 계좌이체와 관련해 전화요금이 잘못 부과. 징수돼 고객의  이의신청에 따라 환불된 사례는 KT 전남본부에서만 지난 9월 5건, 8월 7건 등 매달 5-10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전남본부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통한 요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화요금이 잘못  징수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환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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