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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수협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04.12.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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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선거직임원 비상근 명예직 주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재기)가 수협의 선거직임원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수연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주간동아(459호) ‘사설왕국 수협’이라는 기사를 통해 박종식 수협중앙회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수협 개혁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협중앙회는 물론 회장 개인 역시 스스로의 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수연은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의 선거직임원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수협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인 대표를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며 △권한이 부여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12일에는 주간동아 기사와 관련 해수부 차원의 조사가 실시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실 확인차원에서 수협중앙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취해진 조치”라며 “일부 사실로 확인된 내용도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자 “선거의 후유증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다”며 “회장선거에 불만이 있는 일부세력에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주간동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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