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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교사 피해학생에 배상해야

기사입력 2004.12.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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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65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결정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권택수 판사는 최근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옹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J여중 강모(14)양과 가족이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또 J여중 교장 어모씨에게 강양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양에 대한 체벌사실과 당시 체벌이 객관성을 잃었으며 교육상 체벌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지사항을 교내 게시판 두곳 이상에 게시하라고 결정했다.


    강양은 2003년 5월 7일 서울 J여중에서 2교시 수업을 받던 중 서모(44.여)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욕설한 데 대해 항의하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맞은 뒤 대인공포증등에 시달리다 같은해 7월 서 교사 등을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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