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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가족법 개정 반대에 즈음하여

기사입력 2005.0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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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개정 반대에 즈음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고 우리 선조들은 조상을 숭상하고 윤리도덕을 근본으로 전통가족제도를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오고 있으며 이 가족제도를 선진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가족제도와 미풍양속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서구문화 범람으로 인한 있을 수 없는 폐습들을 여자 소수들의 의견을 정부(정치인)에서는 받아드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성씨를 부정하고 가부장제도와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는 것은 천인 공로할 일이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씨별로. 가문. 종중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성씨는 우리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생명의 뿌리요 씨앗이다 성씨를  부모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8촌을 제외한 문중혼인은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윤리의 파괴 행위이며 금수와 똑같은 행동으로서 현행법을 절대 지켜서 윤리 문화를 존속시키자
    가정은 가족의 핵심체이다.


    우리 완도군 노인회 회원과 유림은 호주제 및 가부장제도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12개 읍.면 어르신들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전통가족법 수호를 결의하여 개정반대서명 운동을 전개 8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상경하여 존경하는 국회의원 이영호 (완도, 강진) 지구당 위원장께 전달하고 고향어르신들의 마음(뜻)을 헤아려 국회의 법안통과 저지에 앞장서서 어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어르신들이 지켜야할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완도군지회(어른회)
                              회장   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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