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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협 58개 부실조합 퇴출

기사입력 2005.01.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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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책임 조합장, 임직원 209명 278억원 손해배상 청구
     


    농협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최근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해 지난해 말까지 3년동안 실시한 조합 구조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2002년에 선정된 220개 구조개선 대상조합중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58개 조합을 파산 또는 합병시켰으며, 150개 지소 폐쇄, 1,198명의 인력감축(자연감축 제외), 1,246억원의 불용자산을 처분했다.


    그 결과 경영실태 평가 4등급 이하인 77개 조합에 대해 구조개선을 추진중이며 94개 조합에 대해 부실조사를 완료하여 209명의 조합장등 임직원에 대해 27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퇴출(계약이전 및 합병)조합은 58개로 '2002년38개,'2003년13개,'2004년7개 조합이며 경영정상화 조합은 85개로 '2003년52개, '2004년33개 조합이다.


    지난'2001년말 부실액은 자산대비 부채초과가 7,988억원에서 '2004년말 1,506억원으로 6,482억원이 감축되었다.


    한편, 77개 구조개선 추진 조합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안정 및 조합원 지원기능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1조 7,026억원의 농협 및 정부에서 조달한 구조개선기금이 융자방식으로 지원되었고, 퇴출된 조합을 인수한 조합에 대해서는 2,554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기금관리위원회는 2002년 정부 및 농민단체 대표 등 13명으로 발족되어 부실조합의 구조개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예금자보호를 위해 조합이 납입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앙회의 출연으로 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이 파산을 하더라도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농협 기금사무국 정정현 차장대우에 따르면 농협은 "조합의 완전자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개선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 농협법에 의한 경영진단국을 별도로 두어 부실이 심각한 조합은 계약이전으로 신속히 퇴출하고, 규모화의 이익 등 합병이 필요한 조합은 과감한 합병을 추진하여 조합원과 예금자보호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107. 수정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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