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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14일만에 200만 돌파 1위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14일만에 200만 돌파 1위 대법원장,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청해진신문]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정지영 감독)이 논란속에 개봉 14일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31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러진 화살'은 30일 9만 9,722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197만 4,049명을 동원했다. '부러진 화살'은 평일에도 5만명 이상을 동원하기 때문에 31일 200만명 돌파가 확실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남부군' '하얀전쟁'의 정지영 감독이 1998년 '까' 이후 13년만에 내놓은 작품. 대학교수가 항소심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이른 바 '석궁사건'을 소재로 했다. 18일 개봉한 '부러진 화살'이 200만 관객을 동원할 만큼 화제를 모으자 사건 자체에 대해 진위여부 등 영화 외적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영화 개봉을 앞둔 11일 각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한 데 이어 지난 27일 "(영화는) 흥행을 염두에 둔 허구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위터상의 설전도 상당하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트위터에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석궁테러사건 자체가 사법부 비판이란 메시지에 어울리지 않는 소재"라며 "속기록을 보면 재판부의 절차를 무제 삼아 실체를 흐리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쇼맨십에 재판부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당시 사건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부러진 화살'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허구이고 사실을 호도하였는지에 대해 공개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다시 재판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이미 도가니 열풍으로 홍역을 치른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억울할 만도 하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30일 “왜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자성한 대목을 떠올려보면 사법부 자체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러진 화살은 현재 흥행 기세가 범죄와의 전쟁, 파파 등 2월1일과 2일 신작들이 개봉하는데도 계속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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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폭력 대책은 지역사회 단체부터 관심가져야사 설 학교폭력 대책은 지역사회 단체부터 관심가져야 ▲ 石 泉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만 학교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간다. 경찰이 발표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가해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성인 폭력배를 뺨친다. 그런데도 학교는 피해학생이 몸서리치는 고통을 겪었던 9개월 동안이나 이를 까마득히 몰랐다. 학교와 교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남 완도지역에서도 중학생이 당구장에서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여 피해자 어머니가 본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억울하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를 관내 지역 사회단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이 특히 위험한 것은 가해학생들의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학생을, 그것도 피해자의 집에서 개처럼 끌고다니고, 각종 도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도 장난으로 그랬다는 말에는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 측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지낸 학생이 중학교 입학 후 집단따돌림의 충격으로 지적장애 3급이 됐다는 사실은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생생히 증언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학교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공개된 국가인권위의 학교폭력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부모가 항의하자 오히려 당할 만했다고 막말을 하는 교장도 있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보다는 문책 등을 우려해 쉬쉬 덮어두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부산에서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숨진 학생의 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와 검찰의 미온적인 사태 해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또 대법원은 최근 피해학생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연대해서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금처럼 학교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다. 완도,해남,강진,진도지역에서도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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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 2011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 1. 완도사랑 서명운동 3만 돌파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자 청해진신문]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배척하자는 자정 서명운동에 동참한 군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완사모 공동대표인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은 지난 2월9일 선언문 선포 이후 1.2차 서명운동에 기관단체, 일반 군민, 출향 인사 등 3만2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화합과 발전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 2. 완도군수, 메니페스토 공약이행분야 최우수 2011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서 수상 [청해진신문] 김종식 완도군수가 지난 4일부터 2일간 대전컨벤션센타에서 열린 ‘2011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완도군의 ‘가고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개발’ 공약사항이 추진방식의 창의성?혁신성?미래지향성이 뛰어난 사례로 꼽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초단체장의 메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과 신뢰성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 3. 김동삼 군의원, 군비절감 석산개발 대책질타 진도 고흥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용 대책 촉구 [청해진신문]완도군 공공사업용 골재수급 실태 및 외부반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완도군의회 (의장 박삼재) 제6차 본회의 2011년도 군정질문에서 진도 고흥산 사석구입으로 2년간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에 김동삼 의원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관내 C석산업체가 사석, 중결석 골재를 공급해왔으나 지난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급이 중단돼 진도 및 고흥 금산에서 2배 이상의 운반비를 물고 골재를 들여오고 있다. 김동삼 군의원은 해당 건설업체들은 매년 13억여원의 운반비 부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4. 완도농협 정남선 현조합장 무투표 당선. 완도금일수협 구택종, 완도소안수협 장명순 후보 당선.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 이부남 후보 당선. 청해진신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두봉)는 완도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정남선, 현조합장이 무투표 되었음을 공고하였다. 3월11일 치러진 완도지역 수협장 선거에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에 구택종 후보가 1,503표를 획득하여 당선되고 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장명순 후보가 987표로 당선되었다. 2011. 7. 19(수) 실시한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에서 이부남 후보가 1,581표를 획득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부남 당선자는 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급료를 반환하여 산림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쓰겠다는 신선한 공약을 하였다. -------------------------------------------------------------------- 5. 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 뇌물수수 엄벌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 청해진신문]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 6. 완도출신 이윤리 장애인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완도 홍보대사, 당구여신 차유람 베이징오픈 우승. 금의환향 청해진 최경주, PGA 챔피언십 우승.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출신 이윤리 선수는 여자 R8 50m 소총 3자세에서 본선과 결선에서 각각 581점과 677.6점을 얻어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을 뛰어넘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청해진 완도출신으로 최근 완도군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얼짱 당구선수 차유람은 지난해 암웨이 오픈에 이어 1년만에 베이징오픈 9볼 대회에서 우승(1등 상금2만6,000달러)하며 건재를 과시하여 전 세계에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 청해진의 아들 탱크 최경주(41, 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171만 달러(18억5535만원)의 우승상금을 받고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이제야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실감이 난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내 인생의 목표"라고 미소를 지었다. -------------------------------------------------------------------- 7.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 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 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2010. 5. 1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허위사실 보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완도신문이 허위사실 보도를 인정하고 2011. 11. 25일자 자사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식 완도군수는 손해배상 심판을 청구 하였고, 지난 20 1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완도신문사와 김정호 기자에게 20 12. 6. 30까지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1. 11. 25일자 완도신문 1면에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신문사는 이행 완료일까지 월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 8. 완도군 해조류 스파랜드 6월2일 개장 건강과 휴양 해양웰빙 체험공간 부각 청해진신문] 완도군과 (주)국민레저산업이 협약체결 건립하고 있는 ‘해조류 스파랜드’가 개장했다. 해조류 스파랜드는 건강과 휴양이 결합된 관광인프라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4,328㎡ 규모로 30개의 객실과 기능성 SPA, 야외 해수풀장 및 해조류 식품관을 갖춘 복합 해양웰빙 관광 시설물이다. 또, 화석연료인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보일러와 히타펌프를 이용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해조류 스파랜드는 (주)국민레저산업에서 운영하게 되며 연간 40여만명의 고객을 유치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해조류 스파랜드’는 윤풍식 재광 완도군향우가 투자해 지난 2008년 12월 (주)국민레저산업이 협약 체결한 100억원대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알려졌다. -------------------------------------------------------------------- 9. 완도 남중생 폭행당해 사망 완도경찰, 가해학생 수사 나서 청해진신문]전남 완도에서 한 중학생이 동료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로 병원 가료중에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 3년생인 피해자 최모군은 지난 7월 27일 14:00시경 완도읍 S 당구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광주 조선대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다 사망했다. 군민대다수는 피해자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10. 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실태 엉망 감사 지난해 1~10월 147억원 부당지급, 1천748만건 검증 불가 청해진신문]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본지 기획보도 등 사설(2011,05,24-30일자)에서 지적한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보도내용이 사실로 들어나 국비 재정 손실로 이어저 지난해 1~10월 147억원 부당지급액과 1천748만건 검증 불가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강진해남진도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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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거짓 보도한 완도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손해배상 명령 [청해진신문]지난 2010. 5. 1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허위사실 보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완도신문이 허위사실 보도를 인정하고 2011. 11. 25일자 자사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완도신문은 지난 2008. 9. 26일 “김군수 금요일 나홀로 출장 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종식 군수가 매주 금요일 출장은 간 것은 대검 또는 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2008. 10. 3일 “김군수 사적인 일로 행정선을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확인결과 대검과 지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행정선은 금당면 어민 실종 수색작업에 나선 금당면민과 해경 격려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지면에 보도한 완도신문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식 완도군수는 손해배상 심판을 청구 하였고, 지난 20 1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완도신문사와 김정호 기자에게 20 12. 6. 30까지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1. 11. 25일자 완도신문 1면에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신문사는 이행 완료일까지 월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소식을 접한 완도군민들은 완도군수가 미흡하나마 명예회복이 되어 다행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도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63세,주민)는 언론의 사명은 진실 보도인데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거짓 보도한 완도신문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손해배상과 함께 군민과 독자들에게는 공개사과를 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발행인, 편집국장인 부인(사장)과 남편(편집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 원로 언론인 A모씨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며 언론이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포장해 주민과 독자들을 기망한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완도신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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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결정 [청해진신문]2011.10.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주문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2.25.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법 제4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재결했다. ▶지난 2011.2.25.피청구인(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임에도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긴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는 정보대상기관이라고 결정났다.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제하[청해진신문2011.09.20자]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중략- 위 보도와 같이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에게 드러난 것처럼 충격속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우기던 전남지역본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다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원문을 독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공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 2011-1150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청 구 인 : ○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 취재본부)피청구인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심판청구일 : 2011. 5. 16.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 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를 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②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③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1. 3.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전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앙일간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연합뉴스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알려져 영업상 보장되어야 할 비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함에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등이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축협의 정보공개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08. 8.22.선고 2008누212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이아니다. <본안에 대한 주장>가. 설령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실익이 없는 사항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자금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자금회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조합의 금융거래내역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해남화원농협의 용역계약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남 화원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당 농협의 경영상 생산되는 일체의 문서는 각각의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해남화원농협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중앙회 감사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농업협동조합법」제143조제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에 따라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문서는 감사관련 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43조, 제1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우편물등기종적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3.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5. 16. 이 사건 정보 외에도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 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0. 3. 19.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성 선거 등의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전남 지역 농협 3곳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았고, 조합장이 2008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해남화원농협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등 38억원을 회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1. 7. 1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는 농협중앙회 본부 회원지원부에서 2010. 3. 15. 각 지역본부 등에 보낸 ‘중앙회 신규 지원제한조합 통보‘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2010년 -2차 회원조합지원제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앙회 지원 제한 신규 편입조합을 통보한다는 내용과 대상조합 및 사유, 지원제한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해남화원농협의 조합지원자금 회수정보 외에도 다른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남화원조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언급된 선거분류 및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조합지원자금 회수를 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과 수의계약금액 제한’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계약사무처리준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우편물 등기종적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가 2011. 7. 20.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1126803947637)송부하였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00이 2011.7. 21.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피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43제조1항과 제146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해 회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이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 제143조, 제146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고,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회원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상법」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청구 중 ㉱, ㉳, ㉴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 ㉳, ㉴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 정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로 청구인이 2011. 5. 16.자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제한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에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했고, 이를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이 2011. 7. 21.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 공문서 일체, ㉯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는지 구체적인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2010년 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로 ①번 정보에서 말하는 구체적 내역은 관련 자료 및 공문서 일체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구 중 ㉮, ㉯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중 ①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를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시 ‘㉰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제한 관련규정을 청구한 ㉰정보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결과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사무처리준칙’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부분의 규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심판비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회원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회원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규정 및 감사에 따른 회원 농협에 지시한 관련 공문서 일체,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을 지도·감독하고 감사하는 규정이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는지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감사를 중앙회에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공개이행청구 부분과 심판비용을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라는 이행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0년3월 해남화원농협 조합운영자금 38억원의 회수 목적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였는지 구체적 내역 전체, 해남화원농협 등 단위농협의 물류수송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금액은 얼마부터이고 수의계약금액은 얼마까지인지에 대한 공개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1년 10월 25일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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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삼 군의원, 군비절감 석산개발 대책질타김동삼 군의원, 군비절감 석산개발 대책질타 진도 고흥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용 대책 촉구 ▲ 김동삼 군의원 [청해진신문]완도군 공공사업용 골재수급 실태 및 외부반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완도군의회 (의장 박삼재) 제6차 본회의 2011년도 군정질문에서 진도 고흥산 사석구입으로 2년간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에 김동삼 의원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완도군 건설업체들이 골재 확보에 애를 먹고 있어 대형공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완도군번영회(회장 박경남)도 건의서 제출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관내 C석산업체가 사석, 중결석 골재를 공급해왔으나 지난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급이 중단돼 진도 및 고흥 금산에서 2배 이상의 운반비를 물고 골재를 들여오고 있다. 김동삼 군의원은 해당 건설업체들은 매년 13억여원의 운반비 부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이 시행하는 도서개발사업, 방파제 사업 및 완도 신지∼고금 간 연도교 사업 등 대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군이 석산을 확보하지 못해 5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군비 부담 추가 해상운송비는 65억여원에 달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2010년 09월 13일자 보도 “완도, 석산개발 연장 속뜻 있나” 주민과 업체, 조정에 나선 친절한 번영회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인근 해남군에는 30여개의 석산개발로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는 가운데 완도군은 15년 동안 개발되었던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 신규허가 신청을 지난해 1월30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자연경관 훼손과 관광특구지역을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지난해 2월4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완도군은 단 한곳인 대신리 석산개발 연장허가를 불허처분 하여 업체가 2010.3.8. 행정소송으로 번져 2010.11.26. 1심에서는 군이 승소했지만 2011.7.7. 2심에서는 군이 패소해 2011.8.5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있다. 현재 석산개발이 주변경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집단반발 주장에 대해, 번영회는 자연훼손은 인정하지만 다른 곳을 개발하면 훼손문제가 또 야기되니 대승적 차원에서 완도군발전을 위해 현재의 대신리 석산을 연장해 개발하자는 설득으로 업체와 주민들과 동의했다는 것.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군의 답변에 훼손이냐? 개발이냐? 기로에 선 전남완도 대신리 석산개발에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원이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완도군 집행부에 공공사업용 골재수급 외지구입에 매년 13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용 군비부담에 대한 강력한 절감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완도군이 문제해결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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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石泉칼럼 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 ▲ 石 泉 [청해진신문]지난 2008년 전남지역 김종식 완도군수와 최기상 전 완도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기사 보도에 관련해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완도신문이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의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김 군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게재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정치적인 손해가 컸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최기상 전 교장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역시 신문에 보도해 명예로 사는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이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만 했다. 최 전교장은 41년간 교직생활에 정년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며 역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의 1,2,3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만큼 완도신문은 법원의 배상판결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지역신문협회 세미나 강의에 나선 한국언론재단 A사무총장(언론학박사)은 지난해 중앙일간지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각각의 신문사는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사의 명예훼손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또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확정)에 따르면 A,B 등의 제보로 기자 C이 K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K가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A,B 등, C기자, 발행인 J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인 K와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J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K의 성명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K에 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K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K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는 언론사의 발행인 겸 C의 사용자로서, C는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A, B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K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판결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피해자인 전남 완도지역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은 완도신문이 지원받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로 언론사의 책임과 민사배상에 따른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 시민일보 전국부 부국장, 완도군번영회이사,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 감사, 초당대 행정학사,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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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한 완도신문에 손해배상 청구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한 완도신문에 손해배상 청구 [청해진신문] 지난 2008년 김종식 완도군수와 최기상 전 완도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기사 보도에 관련해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완도신문이 김종식 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의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김군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게재하여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정치적인 손해가 컸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또한 최기상 전 교장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역시 신문에 보도하여 명예로 사는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이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만 했다.최 전교장은 41년간 교직생활에 정년퇴임식도 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며 역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의 1,2,3심에서 모두 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만큼 완도신문은 법원의 배상판결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세미나 강의에 나선 언론재단 사무총장(언론학박사)은 지난해 중앙일간지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각각의 신문사는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기사를 보도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김군수와 최기상 전 교장은 완도신문이 지원받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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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3만원, 강진 성화대 황당한 대책 빈축월급 13만원, 강진 성화대 황당한 대책 빈축 못 준 교수 월급 등록금 받아 드릴게요 청해진신문]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일괄 지급한 전남 강진 성화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으로 광주 전남 언론과 지역민들에게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6월20일 성화대 일부 교수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1시12분경 사무처 명의로 교직원들에게 급여 미지급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내용은 6월 급여는 등록금(분납금 포함) 완납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직원들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등록금을 안 낸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 교수들에게 준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학 교수 27명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하고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총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성화대는 지난 17일 이번 달 급여로 교직원 120여명에게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 대학 설립자 이모씨는 교수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또 수십억대 교비 횡령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997년 개교한 2~3년제 대학인 이 학교는 공학 등 4개 계열 40여개 학과에 2천600여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평균 200만원가량이며 교수 월급은 일반적인 대학 교원의 호봉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교수들은 전했다.<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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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졌다-완도신문 기사는 허위 보도이다 대법원 판결진실은 밝혀졌다] 완도신문 기사는 허위 보도이다 대법원 판결 최기상 전 교장 명예훼손 파문, 교직생활 41년 퇴임식도 못해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지역 완도신문의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최기상 전 교장(완도고,완도여중,완도중 교장역임)선생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3년여 기나긴 재판이 지난 4월1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최종 밝혀졌으나 이로 인해 교직생활 41년의 퇴임식도 하지 못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본지는 피해자인 최 전교장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석장리 자택에서 만나 보았다<石泉> 언론의 경솔하고 때로는 악의적인 보도 한 줄, 방송 1분이 한 사람 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언론은 보다 신중히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최 전교장은 최근 완도여중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지 8개월 되었지만 완도신문의 허위보도로 인해 지금도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많다. 교직생활 41년에 고향의 완도중,완도고,완도여중의 교장을 역임하고 퇴임식도 못한 마음을 이해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명예로 사는 교직자에게 치명적 손상을 끼친 명예훼손으로 일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못된 사람들과 결탁해 그런 자가 지역언론인이라고 뻔뻔스럽게 행세하고 법을 악용해 1심,2심,3심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었다. 그것도 모자라 모학교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니 지역에 창피한 일이라며 단, 한번도 찾아와서 사과를 한 사실도 없다며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학교와 교직사회도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을 허용 할 만큼 비도덕적이 아니며 스스로 걸러 낼 수 있다고 최, 전교장은 밝혔다. 완도신문의 허위보도를 인터넷으로 퍼 날라 최 전교장의 인격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네티즌 개개인의 성숙한 의식과 함께 정부와 관리 책임자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최 전교장은 고향완도에 비양심적인 허위기사로 명예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완도신문과 김정호편집인, 명지훈 기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상 전 교장 명예훼손 파문”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 가? 법원, 의도적 허위보도 주민, 명예훼손 비난여론 3년여 검찰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론은 완도신문이 보도한 판시 기사는 허위사실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위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시 기사가 게재될 경우 피해자 최기상(완도고등학교 교장)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과 편파적으로 보도했을 뿐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판시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최기상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서 확정하여 진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과 명지훈 기자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실형확정” 지난 2008년 완도지역에 논란이 일었던 완도신문의 완도고등학교 관련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명예로 사는 교직자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의도적 편파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과 명지훈 기자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 했다. 바른 언론은 사실보도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언제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논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5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