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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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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사진: 완도군청 청사> 전라남도 공고 제2020-1121호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공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5. 전 라 남 도 지 사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 130%이상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2차)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⑥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⑦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2020. 12. 11.한(2차)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 1차 지원 : (신청) 2020. 8. 6. ~ 8. 18.(화), (교부) 2020. 8. 31. ~ 10. 30.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 연락처 첨부 확인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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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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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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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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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환경부 공고 제2020-807호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북한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태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기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0-702호, 743호, 744호, 745호, 747호)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09. 15. 환 경 부 장 관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구 분 당 초 변 경 북한산 2020.09.21.(월요일) 14:00∼16:00 도봉숲속마을 송석대강당 추후 공지 한려해상 (사천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5:00∼17:00 남해실내체육관 한려해상 동부 (거제시, 통영시 구역) 2020.09.23.(수요일) 10:00∼12:00 통영시민문화회관 다도해해상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2020.09.23.(수요일) 14:00∼16:00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다도해해상 서부 (신안군, 진도군 구역) 2020.09.25.(금요일) 14:00∼14:00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 태안해안 2020.09.24.(목요일) 14:00∼16:00 태안문화원 2층 공연장 태백산 2020.09.25.(금요일) 14:00∼14:00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 백두홀 ※ 주민 공람 일정은 변동 없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9 다도해해상 해양자원과 061-550-0932 북한산 자원보전과 02-940-3734 다도해해상 서부 해양자원과 061-284-9115 북한산도봉 자원보전과 031-828-8013 태안해안 해양자원과 041-672-7267 한려해상 해양자원과 055-860-5804 태백산 자원보전과 033-550-0021 한려해상 동부 해양자원과 055-640-2430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61-550-0932),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로 문의 바랍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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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