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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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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경찰청 후원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신속처리법안의 보완점을 지속적해서 연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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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대상에 박준영 변호사 수상▲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 변호사 "고통받는 사람 앞에 침묵하지 않는 삶 노력하겠다"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소속 박준영 변호사(35기,청해진완도출신)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1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식에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을 수상한 뒤 이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8년께부터 청소년 사건과 장애인 사건, 새터민 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며 3건의 재심개시결정과 5건의 무죄확정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완도사건)'으로 알려진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옥에서 15년을 버틴 한 여성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공익적 사명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 인간의 자존과 존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에 선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양영대 대표는 "지난 2000년 사무실을 설립하고 전문성과 공익을 추구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공익활동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등도 참석했다. 원 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는 세월호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다"며 "국민의 권익과 공공성 회복에 변호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의 말을 남겼다. 김 제주지법원장은 "법정중심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증거조사와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등록변호사 숫자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조환경이 급변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기 협회 집행부도 전국 변호사 회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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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현장즉시조사제로 국민편의 증거수사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최근 현장 즉시 조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즉시 조사제는 현장의 명백한 범증 확보로 충실한 수사가 가능하고 특별한 조사기법이 필요치 않은 18개 범죄 유형에 대해 100톤이상 경비함정, 파출소 등에서 검거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기존 일선 현장에서 특별한 조사기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피조사자 입장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수사주체의 측면에서는 단속부서에서 채증 등 초동수사가 다소 미흡할 개연성이 상존하였다는 것. 특히, 07. 12. 21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조사방식 개선 등 공판중심주의 체제로 사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초동수사 및 증거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감안한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현장즉시조사제도의 시행 전인 지난 5월부터 일선부서 수사전담요원을 수사경력자 및 교육이수자로 재정비해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 프로그램(경미사건 모범수사서식, 매뉴얼, 조사장면 동영상 시연 등)을 실시함으로써 同 제도의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 왔다. 시행 초기에 항·포구, 해상에서 생업 중 조사로 인해 불편함이 예견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1시간 이내 조사가 끝날 사건에 해당하고 단속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방안이 도입되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입장과 편의를 한층 더 향상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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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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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한다. [시론] 열린 사법으로 법조 비리 끊어야 [중앙일보 한인섭] 법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 했다.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판사가 있을까?"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교수로서 한마디했다. "향응.떡값 등의 잘못된 관례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그런데 조관행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받은 현금만도 몇천만원에 이른다. 사건 청탁과 관련해서도 받았고, 그 밖에도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 하에 있다. 그동안 사법을 괴롭혔던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곳이 없다.법원은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신뢰하는 국민의 마음만큼 쌓이는 것이다. 승패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심판관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청렴할 뿐 아니라 청렴하게 보여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오얏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관의 직업윤리다. 이번 법조 비리는 이런 초보적 상식이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영장심사에서 조씨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법관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뇌물 사범을 엄단해야 할 법관직에 있던 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 전락했어도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예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방향은 '폐쇄 사법'으로부터 '개방 사법'으로의 전환이며,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실 해결책은 대체로 나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비리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뒤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안을 법조문화하여 정부안을 확정했다.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법조인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안면 변론으로 때우려는 발상이 설 곳이 없다. 법조윤리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도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직업법관의 폐쇄적 성채를 혁파하겠다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태도에 있다. 법사위원장부터 "입법 기능은 국회가 가진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까. 그러나 입법권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준 책무이지, 의원들이 과시할 파워가 아니다. 민생정치를 다투어 외치는 이때 국회가 민생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대한민국 법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엔 사법부 전체가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엔 국회가 답해야 한다. 법관 신뢰의 회복 없이는 선진 사법이 없고, 선진 사법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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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강화한다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급심이 강화되면 1심 재판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내용의 당부(當否)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개위의 방안이다.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에 1심 판사는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 우선은 고법 재판부 중 선거사건이나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증거개시제도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 ▲증인을 일괄 신문함으로써 증인간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거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5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