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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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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완도군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 선정 담합 논란 385억원들여 시행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 사진>완도군은 지난 2월 7일 군청회의실에서 지역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PG 배관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38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완도읍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보일러 업체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이장단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완도군청 한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연가를 내고 의혹 제기에 나선 지역신문 관계자와 대낮에 술판까지 벌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완도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완도읍 모 마을 이장인 A씨는 LPG 배관망 보일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장들은 보일러를 무료로 제공받고 이미 설치한 이장은 현금을 받기로 했다”고 3월 8~9일에 한 마을 이장과 통화한 내용을 지난달 29일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번 통화내용은 지난 3월10일 완도읍 전체 이장단이 참여하는 보일러 선호도 조사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이여 충격적이다. 또 모임을 주선한 한 마을이장 B씨가 특정 보일러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이장단 회의 수당 7만원을 한차례 지급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실제 이날 4곳 보일러 업체 참가했는데 B씨가 밀고 있는 L사가 낙점, 1차적으로 지원비 약 3억원 확보와 1,322대 보일러 설치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이장단 19명중 17명이 모인 선호도 조사에서 B씨가 얘기한 L사가 11표를 얻어 낙찰됐다”며“일부 이장들이 이날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항의했지만 ‘이미 특정 업체로 결정됐다’고 무시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완도군의 무책임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보일러 업체 선정에는 주민대표인 이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 마을별 3인 이상이 참여해 보일러 업체마다 제안설명을 듣고 시행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이장만 참석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일 ‘몸이 아프다’고 연가를 낸 간부 공무원은 A씨의 녹취록 내용과 이장단 결정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과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사업 담당 공직자가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군이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이장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일부 이장들이 단합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2차때에는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다”며“담당계장이 대낮에 술을 먹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완도군 LPG 배관망 사업은 완도읍 19개 마을, 4,100여가구에 올해부터 2021년 1월까지 총사업비 385억원을 투입해 150톤 규모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57㎞, 세대별 가스보일러, 안전 계량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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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군은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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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종 코로나 추가 확산 차단에 사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6일 오전 11시 시청 이화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기관·부서별 대응 방안을 보고 논의했다. 합동 대책회의에는 나주시를 비롯한 나주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나주시의사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관련 기관별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강인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대책본부 4개반, 대응지원반 7개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일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16번째 확진자의 가족 중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둔 22번째 확진 환자가 확인되면서 신속한 방역 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대책회의에서 “6일 오전 00시 30분을 기해 우리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호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빈틈없고 다각적인 방역 체계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일 16번째, 2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구성원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주거지 및 주변 터미널, 승강장,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 작업과 함께 마을경로당 23개소를 임시 폐쇄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6개소를 임시휴관하기로 했다. 임시휴관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와 면 소재지 공중목욕장 12개소다. 나주시는 이날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시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1일 3개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전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관광안내소, 버스터미널,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질병관리본부 예방 홍보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예방용품을 비치했으며 지역 저소득층 6,200여명에 보건용 마스크 30만 장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시내버스 차량 155대에 1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 마스크 와 차량 내 소독제를 비치했다. 바이러스 예방용품 매점매석, 가격인상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점검반을 운영하고 관내 중소기업 중국인 근로자, 동신대 중국인 유학생 동향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이달 개최 예정이던 공연·행사 7건을 전격 취소했다.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 읍·면·동 마을합창단 연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자에게도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를 지급하고 1차 밀봉 후, 종량제 봉투에 2차 밀봉해 지정처리업체에서 즉시 수거하고 당일 소각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2만 시민의 건강와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붓겠다”며 “시민 서로가 서로를 믿고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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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종 코로나’ 경제 피해 총력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과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5개 분야의 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민 불안을 틈타 마스크, 손 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수요증가로 매점매석, 사재기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소비자단체와 시·군별 물가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판매가격 표시 의무이행 및 담합 등 가격인상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피해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된 기업, 소상공인은 기업애로통합신고센터, 소상공인 애로통합신고센터, 수출기업 피해신고센터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한편 무안 국제공항 중국노선 운항 중단과 지역 축제·공연이 잇따라 취소돼 관광·서비스업의 어려움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위기관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각 사업장에 대응지침을 전파하고 노동자의 건강관리 대책을 당부했다”며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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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14일 공포되어 동년 11월 15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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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담합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법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전단을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시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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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등 물가 안정 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널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인상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 등이다. 도는 이들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은 미용·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PC방 이용료,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당구장 이용료 등이다.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 등을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 민간 물가 감시 기능도 가동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책 기간 중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는 간담회와 할인행사,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한 성수품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 함께 알뜰 차례상 차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적극 선도하겠다”며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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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석 명절‘먼저 살피고, 걱정 더는’ 2019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삼척시가 4일간의 추석 연휴동안 시민은 물론 소외계층,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2019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개 분야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먼저, 8월부터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에 대해 위문활동을 펼치고, 경로당 방문을 통한 어르신 불편사항 점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의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다중이용 및 재난취약 시설 안전관리실태를 비롯해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과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과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 연휴기간 비상진료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역별로 지정해 홈페이지와 9월호 소식지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가족단위 가을여행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정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가을여행 주간 관광지 이용료 할인 이벤트 등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에는 종합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재난안전상황 24시간 모니터링과 상수도, 쓰레기, 의료 등 민생분야 전반에 대해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추석명절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 및 시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먼저 살피고, 걱정 더는’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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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 · 운영해왔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심사 지침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에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 ·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