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사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 국회의원, 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광양시, 2020년도 조림사업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020년도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조림사업은 8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조림 38㏊, 목재 생산림 30㏊, 바이오순환림 6㏊, 산림재해방지조림 5㏊, 산촌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견과류 웰빙숲 3㏊ 등 총 86㏊ 면적의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제성이 높은 편백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호두나무를 중점적으로 식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봄철 조림사업은 식재한 나무의 활착률이 가장 높은 3~4월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조림지는 노령화된 밤나무 임지, 벌기령이 지난 기존 나무의 수확 벌채지, 경제림 육성 단지, 병해충 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산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절차를 거친 후 벌채와 조림사업 종류에 따라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태옥 산림소득과장은 “앞으로도 경제성과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 조림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산림자원의 기반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며 산주들에게 조림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나물 산행 안돼요’해남군, 불법 임산물채취 특별단속▲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과 산약초 굴·채취, 불법 조경용 수목 굴취,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불법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된다.
-
산림청에 산 팔고, 양도소득세 10% 감면받고 글자작게▲ 산림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99억원을 투입해 2,883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중이며, ’17년 4월말 현재 계획량 대비 36% 달하는 1,087ha에 대한 매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 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된다.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현재 약 13%인 국유림 비율을 ’50년 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유림 매수는 서부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숲속의 곡성! 숲가꾸기가 선두로 이끈다▲ 곡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은 올해 숲속의 곡성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숲가꾸기사업에 총예산 25억원을 투입해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등 1,650ha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는 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환경을 개선하여 더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수목의 생육상태와 나이에 따라 큰나무가꾸기(800ha), 어린나무가꾸기(100ha), 조림지가꾸기(750ha) 등이 실행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산이 73%로 주요 관심이 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는 1등 공신은 숲가꾸기 사업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 숲을 내다보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하여 톱밥, 우드칩을 만들어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고, 겨울철에는 독거노인 및 영세농가의 겨울철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땔감을 공급함으로써 숲가꾸기 사업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군은 숲 가꾸기를 추진함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함께 가꾸는 방법으로 명품 숲, 휴양의 숲, 관광의 숲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산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이 영 호 국회의원<국회 탐방> ▶ 이 영 호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지난 1993년도에 수산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동안 이의원은 자신이 기술사라는 것을 그 어떤 학위나 직함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이번 17대 국회에 등원해서도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앞서 생산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자 기술사라는 전문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영호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추진한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활동 사항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 이영호 국회의원 ▣‘초지법중개정법률안’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은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현행 초지법은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초지법 제23조의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초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현행 산림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 인가 취소사유는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 현행 산림법상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施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법에 규정된 영림계획 인가취소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현행 산림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의 인가취소사유가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영림계획의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10월26일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해야 최근 신항만 건설 등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가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납입되어 항만건설이나 항만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항만시설 이용과는 무관하고 육상 및 항만건설 등에 소요되는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점·사용료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교특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2일 대표발의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 할 수 있어야- 현행 항만법은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는 수산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4년 9월2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산업 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하여 왔으나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후 항만에서도 수산업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취지와 그 의미를 살리고 이를 수산인에게도 알림으로서 항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시설에서도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복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식어가가 자연재해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할 규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9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어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 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이로써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어업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산강국으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 모든 역량과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050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