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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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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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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지적완도군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지적 김동삼 의원, 해양수산과 군정질의답변 ▲ 김동삼 군의원 본지 2010년9월24일자 보도 및 전국TV 언론 등에 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 제목에 억대 뇌물에 사기 간 큰 공무원, 청렴 빨간불 보도에 대해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원이 최근 제193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공무원 비리사건과 관련 군 집행부의 연대책임과 각종 수산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구속된 수산공무원이 지난 4년간 저지른 비리를 수사기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놀랐다며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다른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군이 추진한 지난해 수산보조사업은 38종 1백30여억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93억 원이며 올해는 33종 1백16여억원에 보조금 6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공무원 비리사건은 전복종묘 납품, 선박건조, 적조살포, 전복마을 어촌계 등에 걸쳐 비리가 터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확인할 것은 반드시 현장 방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비리에 완도군은 연대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관리 감독 등의 징계절차도 없었다며 간부직 공무원이 도대체 감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직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공무원의 책임도 있지만 직원들의 관리감독과 주민들에게 수산사업 홍보가 미흡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수산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완도군 수산비리 사건에 관련한 본지 보도내용임) ================================================= 본지 20100924자 보도내용서해해경청 억대 뇌물 받은 6급 공무원 구속 억대 뇌물에 사기 간 큰 공무원, 청렴 빨간불 도박 빚을 갚으려고 억대 뇌물수수에 사기행각까지 벌인 간 큰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4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고 존재하지도 않는 정부융자사업을 미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사기)로 완도군 6급 공무원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종묘생산업자를 납품업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안모(47·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적조피해방지 황토살포사업과 관련,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최모(40)씨에게 600만원을, "전복종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오모(54)씨에게 1,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모든 전복 방류사업을 밀어주겠다"며 종묘생산업자 김모(38)씨에게 8차례에 걸쳐 모두 6,3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조선소를 운영하는 이모(50)씨에게도 어업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1천980만원을 받는 등 정씨가 2년여 동안 받은 뇌물은 1억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전복종묘생산업자 김씨에게 군에서 추진하는 방류사업인 것처럼 속인 후 전복 종묘를 가져다 어민들에게 팔아 판매대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데 이어 존재하지 않는 정부 특별융자 선박 건조사업이 있다며 4,500만원을 착복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조사결과 정씨는 완도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안씨는 2008년 10월 마을어장(전복 살포식)개발사업과 관련,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 등으로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완도군은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운동 계획을 마련하고 고강도 청렴대책과 비리직원을 퇴출한다고 지난 1월12일 밝혔으나 최근 억대뇌물에 사기로 6급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의 발표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군이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에 대해 액수에 관계없이 공직배제와 함께 형사고발하겠다는 반부패 청렴 실천에 적극 나섰으나 24일 전국 언론과 TV뉴스에 보도되어 청렴에 빨간불이 켜져 군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있다. 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최하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비위 예방 시스템 구축', '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 '감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반부패 청렴 실천 운동' 계획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지난1월12일 밝히고 실천에 나선지 8개월여만에 억대 뇌물에 사기사건이 터졌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모씨(63,수산)에 따르면 군은 농수산 정부보조사업과 태풍피해 보조금 지원 등에 농수산자재와 치패 및 치어를 제대로 구입했는지 첨부한 영수증과 사실여부 조사를 병행하는 고강도 청렴 대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등 취약 업무 개선보고를 정례화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비위 공무원 상급자 연대 책임제도 포함해 철저한 부조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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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사건해결]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金容換이 만난사람-정형도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 두건의 살인사건 해결, 피해자의 원혼 달래 순천검찰 고흥판 '살인의 추억' 해결, 8년전 발생, 미궁에 빠질 뻔..치밀한 수사로 범인 검거,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범인검거. ▲ 정형도 광주지검순천지청-검찰수사관 [청해진신문]건강의 섬 완도처녀가 좋아 전남완도에 장가들어 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히고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순천지청은 지난8월20일 무고한 6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로 A(60.고흥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수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고흥에 사는 B(65.여)씨 집에 침입, 스카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근처 대나무 밭으로 옮겨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혼자살고 있던 B씨의 집에 침입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정형도 수사관은 최근 고흥경찰서에서 8년전에 발생한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유력한 용의자가 수 명 있음에도 불구, 성과없이 종결된데 의문을 갖고 재수사에 착수하여 수사기록일체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소환 조사한 지 이틀만에 박모(60세,남)씨로 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하는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 했다.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과는 다른 일부 진술과 특히 범인이 15년전 이번 사건과 거의 흡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면서 진범 가능성을 확신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수사 때 A씨가 강간 등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번 범행과 거의 유사한 범죄였다는 구체적 범행수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미제사건이 된 것으로 강검사와 정수사관은 보고있다. A씨는 정형도 수사관이 얻어낸 이들 검찰수사 성과물을 증거로 들이밀자 결국 지난 8월19일 실시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정형도 수사관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음에도 허술한 초동수사로 사건이 8년간이나 해결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수사관에 따르면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최근 해결했다는 것.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8월28일 딸 A씨(26.여)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와 마을주민 등을 숨지게 한 B씨(59)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평소 가정 불화에 불만을 품어온 A씨 부녀는 이미 지난 5월경부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인 된다고 생각하여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C씨가 평소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 막걸리에 청산가리(염) 11.18g를 타서 갖다 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씨 등 같은 마을 주민 4명은 지난 7월6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모 희망근로 현장에서 A씨 부녀가 가져다 놓은 막걸리 2병을 나눠 먹은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C씨 등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한 모금만 마시거나 모두 내뱉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정수사관의 검찰조사 결과 숨진 C씨는 평소 술기운에 딸 A씨와 말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씨의 자백과 일부 증거물을 토대로 B씨를 긴급체포했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 정형도 수사관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 사망자의 딸이 구속된 데 이어 남편도 8월28일 공모 혐의로 추가 구속하였으며 또한,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하여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치밀한 수사로 8월20일 범인을 구속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법무부는 차동언(車東彦) 순천지청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영전 전보인사를 8월31일자로 발령했다.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그는 해남지청에 근무하면서 특히 농,수협 정부정책자금 부정대출 사기범죄를 저지른 80여명 가량을 인지 단속하였고, 고, 김대중 전대통령으로부터 업무유공 격려서신을 받기도 하였다. 정수사관은 전남 함평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광주모고등학교를 졸업, 가정형편상 1983년4월 총무처9급 행정직에 합격하여 수산청산하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행정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군입대, 1987년 목포연구소에 복직, 88년부터 완도에 근무하던 중 91년10월 사직하고 92년4월 9급 검찰직에 응시해 92년12월 서울동부지검에 첫 발령 후 광주지검해남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08년6월 광주지검순천지청 수사관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수사관은 완도근무시절 동료직원으로 만난 부인과 92년 결혼하여 1남1녀를 두고 현재 완도에 살고 있다. <金容煥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090902 수정0900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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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대처하는 방법-사법정의국민연대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사법피해자 인터뷰 | 2008-09-30 18:12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제공>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2098&section=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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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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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p:/7years.co.kr)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2번째 재심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입장을 석명해 달라 주문하였다. 사상초유의 2번째 재심청구,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민주적 사법개혁을 바라고있는 국민들에게 법조계의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남선우의 바램과 함께 기대해 보며 시사투데이라이프와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1997.5.8. 23: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번지 노상에서 전방의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추돌을 피하려했으나 그 차량과 측면접촉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들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남기훈)의 모친을 포함 3명 사망, 3명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존재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목격자 및 경찰 등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측면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 사실은 덮어 주었고 모든 법적책임은 아들(남기훈) 혼자 뒤집어썼다는 것. 아버지(남선우)는 아들에게 씌워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 바뀐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을 씌웠던 진로방해 차량운전자의 형, 형수와 실제 사고목격자,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및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 등 6명을 위증죄로 처벌케 하였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받게 해야 될 교통사고의 핵심적 증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검찰이 3년만에 그 경찰관 집에서 압수하였던 것이다. 사고 후 8년만에 법정에 나타난 이 경찰은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라고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서 직무를 일탈한 사실을 기망하였다. 직업을 바꾼 이 경찰은 10년만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관련된 위증자들(6명)을 벌금형(합계1,400만원)으로 처벌 받게 했음에도 2004년8월 1차 재심사건은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자체가 왜곡되어 아들 남기훈이 무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재판의 증언을 무효케 할 탄핵 증인들이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2번째 재심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남선우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8월의 1차 재심확정 판결중 다루지 못했던 박모 경찰관의 모해(?)위증 내지는 모해(?)증거인멸과 최모 증인의 허위 증언했던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어 즉, 최모 증인은 그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사고의 실제 목격자로 본 청구인의 유죄를 무효케 할 탄핵 증인입니다. 재심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최모 증언이 허위임이 본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롭게 재심 개시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남선우씨는 밝혔다. 남선우씨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2번의 재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이 위증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떠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 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무부장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2항 판결에 증거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하여 재심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제421조 3항에서는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를 못함으로 2번째 재심청구의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우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진실은 법 적용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 형법은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라는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갈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내 아내이자 자식의 에미를 포함 3명의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 가해자와 목격자 등이 작당하여 사고로 의식이 없는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증거인멸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고 가해자로 3년형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재판관인 법관들의 법조문에만 적용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적당히 작당하여 이익이나 착복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법에서도 조문에만 맞추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범죄 조장”은 물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저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남선우는 이 2번째 재심청구는 저 개인의 문제이나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각계의 관심은 피해자인 아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한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라 규정짓고 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간 KBS, MBC, YTN의 뉴스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었고,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 수없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도모할 모양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재심청구는 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들이 닥칠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애통함을 강하게 토하였다. ▶ 한편, 대법원 5층에 있는 사법제도 담당 행정관에게 남선우씨의 2번째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함께 들어 보았다. “2번째 재심청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나 상황이 재심의 사유는 되나 2번째 재심 청구이므로 현행 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남선우씨가 새롭게 선례를 남겨 “대법원 판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심 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상소하셔서 대법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고했다.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 제421조의 논란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남선우는 자식의 맺힌 모친을 포함 3인의 인명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영하의 날씨도 마다하고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심결정이 되도록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공권피해자가 없도록 남선우의 외침이 민주적 사법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법피해자들 및 공권피해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초가 될 것이며, 또, 최근 9년 만에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새로이 찾았다는 남선우씨의 전화를 받은 필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남선우 장로는 아들의 억울한 가해자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진실게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사투데이라이프 김기횡 취재부장 정리, 김성래 시민기자 자료제공/청해진신문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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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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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강화한다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급심이 강화되면 1심 재판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내용의 당부(當否)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개위의 방안이다.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에 1심 판사는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 우선은 고법 재판부 중 선거사건이나 중요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증거개시제도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 ▲증인을 일괄 신문함으로써 증인간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집중증거조사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거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사개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5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