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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승용차 압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10월21일 오전 2시 58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km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으며, 2001년 이후 이번까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총 7번에 달한다. 한편, 전남 장흥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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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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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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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완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음주적발 눈총 전남 완도군의회(나 선거구 :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제8대 2018~2022년/무투표 당선) 현직 군의원이 완도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50, 민주당, 초선)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본인의 집으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음주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김 군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시킨 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김의원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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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강진군 원산지 지도·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설 명절을 앞두고 강진군 내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강진군과 완도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 16일‘설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시군 교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시군 교차 지도·단속에서는 관내 음식점 및 판매·가공업체를 현장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판매·제공을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해 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축산물 판매업소의 축산물 전산신고 이행 여부, 수입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여부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한 판매업소로 해금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해 안전한 농축산물 소비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차단속 결과 일부 음식점 등에서 판매 중인 메뉴의 원산지 표기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혼동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적발돼 확인서 징구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추후에는 철저하게 원산지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 조치했다. 송승언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장은“설 명절을 대비해 대형 마트, 음식점 등의 철저한 원산지 단속 및 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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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전수조사, 5772건 위법사항 적발농어촌민박 전수조사, 5772건 위법사항 적발 건축물 연면적 초과·사업자 실거주 위반·미신고숙박영업 등 행정조치[청해진농수산신문]연 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의무화 등 추진된다. 문재인정부가 전국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위법사항을 전수조사 한 결과 5,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업자 실거주 위반, 미신고숙박영업,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 행위 5,772건 중 농어촌민박 시설의 연면적(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2,145건(3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인 주택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들은 시설 기준에 맞춰 사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지난 2017년 11월 1일~2018년 4월 30일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21,701개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6월29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순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농어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도 1,393건(24.1%)에 달했다.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지역(읍ㆍ면)과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사업 신고를 한 후 비농어촌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민박 영업을 계속한 사례다. 이들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이 조치됐다. 도서지역 관광지인 청산도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는 것.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을 앞두고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민박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토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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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제재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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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10만여곳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모든 품목이다.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라남도는 지난해 설, 추석 명절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23곳을 적발해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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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사막여우, 두 번째 출산▲ 사막여우 관련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불법 밀수로 세관에 적발돼 보호 중이던 사막여우 암컷 1마리가 지난해 7월 초 새끼 2마리를 출산한데 이어, 올해 3월 30일 3마리를 추가로 출산했다고 밝혔다. 사막여우 새끼 3마리는 출생 2주 후 눈을 떴다. 생후 1개월인 현재 평균 13cm 정도로 자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이들 새끼들은 생후 2개월인 5월 30일부터 합사 과정을 거쳐 기존 7마리의 사막여우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받는다. 또한, 생후 2개월 반 무렵인 6월 15일에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사막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에는 지난 2014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불법 밀수되어 인천세관에 적발된 사막여우 17마리 중 살아 남은 5마리(암컷 2, 수컷 3)가 있었으며, 이 중 암컷 한 마리가 지난해 7월 초 암수 한 쌍을 출산했다. 이 암컷이 이번에 새끼 3마리를 출산했기 때문에 국립생태원의 사막여우는 총 10마리로 늘어났다.연구진은 이번 출산이 현재 보호 중인 사막여우들이 국립생태원의 사육장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고 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는 봄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 습성이 있는데 지난해는 새로운 환경 적응으로 다소 늦은 5월 중순에 짝짓기를 한 반면 올해는 2월로 앞당겨져 정상적인 사막여우의 습성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사막여우는 식육목 개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식쌍을 중심으로 10마리 이상이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사육 상태일 경우 수명은 약 15년이며 한번에 2∼5마리를 낳는다.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검은손긴팔원숭이, 비단원숭이, 버마비단뱀 등 불법거래로 적발된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 12종을 보호하고 있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예민한 동물인 사막여우가 잇따라 번식에 성공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한 결과”라며, “종 보존을 위해 보유동물의 서식지 환경과 유사하게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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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봄철 관광시즌과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대비해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여객자동차는 밤샘주차를 할 경우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시는 그동안 국동 어항단지, 화장동 성산공원, 시전동 망마경기장 주변 도로 주변으로 중점 계도·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24일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건이 적발돼 현재 사전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특히, 시는 최근 화물·여객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늘고 오는 23일까지 전남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