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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으랬더니 도박 증거물 수천만원 빼돌린 경찰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월19일 도박 사건 증거물인 현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를 체포했다. A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2500여만원을 6차례 걸쳐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기간 계류 중인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A경위의 비위를 적발했다. 사건이 검찰 송치가 늦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간부 경찰관의 절도행각이 드러났다. 한편, 전남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경위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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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 장애인사망 강제수사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연수구청 청사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주간보호센터 직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해 시설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CCTV, 상담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연수구를 상대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탁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6일 20대 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4명을 지난 24일 입건했으며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고의성이 있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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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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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해안 남중권 위생업소 교차 단속 ‘동참’▲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이 실시하는 위생업소 교차 단속에 동참한다고 밝혔다.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은 ‘관광 남중권’ 시대에 발맞춰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타 시·군의 위생업소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 지자체는 경남도 위생업소를 경남도 지자체는 전남도 위생업소를 점검한다.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반은 위반업소에 대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해당 시·군에 인계해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남중권 도시 상호간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이번 교차 단속이 추진되게 됐다”며 “남도의 맛을 책임지는 시·군의 위생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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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사건해결]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金容換이 만난사람-정형도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 두건의 살인사건 해결, 피해자의 원혼 달래 순천검찰 고흥판 '살인의 추억' 해결, 8년전 발생, 미궁에 빠질 뻔..치밀한 수사로 범인 검거,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범인검거. ▲ 정형도 광주지검순천지청-검찰수사관 [청해진신문]건강의 섬 완도처녀가 좋아 전남완도에 장가들어 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히고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순천지청은 지난8월20일 무고한 6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로 A(60.고흥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수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고흥에 사는 B(65.여)씨 집에 침입, 스카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근처 대나무 밭으로 옮겨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혼자살고 있던 B씨의 집에 침입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정형도 수사관은 최근 고흥경찰서에서 8년전에 발생한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유력한 용의자가 수 명 있음에도 불구, 성과없이 종결된데 의문을 갖고 재수사에 착수하여 수사기록일체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소환 조사한 지 이틀만에 박모(60세,남)씨로 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하는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 했다.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과는 다른 일부 진술과 특히 범인이 15년전 이번 사건과 거의 흡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면서 진범 가능성을 확신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수사 때 A씨가 강간 등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번 범행과 거의 유사한 범죄였다는 구체적 범행수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미제사건이 된 것으로 강검사와 정수사관은 보고있다. A씨는 정형도 수사관이 얻어낸 이들 검찰수사 성과물을 증거로 들이밀자 결국 지난 8월19일 실시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정형도 수사관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음에도 허술한 초동수사로 사건이 8년간이나 해결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수사관에 따르면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최근 해결했다는 것.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8월28일 딸 A씨(26.여)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와 마을주민 등을 숨지게 한 B씨(59)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평소 가정 불화에 불만을 품어온 A씨 부녀는 이미 지난 5월경부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인 된다고 생각하여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C씨가 평소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 막걸리에 청산가리(염) 11.18g를 타서 갖다 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씨 등 같은 마을 주민 4명은 지난 7월6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모 희망근로 현장에서 A씨 부녀가 가져다 놓은 막걸리 2병을 나눠 먹은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C씨 등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한 모금만 마시거나 모두 내뱉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정수사관의 검찰조사 결과 숨진 C씨는 평소 술기운에 딸 A씨와 말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씨의 자백과 일부 증거물을 토대로 B씨를 긴급체포했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 정형도 수사관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 사망자의 딸이 구속된 데 이어 남편도 8월28일 공모 혐의로 추가 구속하였으며 또한,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하여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치밀한 수사로 8월20일 범인을 구속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법무부는 차동언(車東彦) 순천지청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영전 전보인사를 8월31일자로 발령했다.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그는 해남지청에 근무하면서 특히 농,수협 정부정책자금 부정대출 사기범죄를 저지른 80여명 가량을 인지 단속하였고, 고, 김대중 전대통령으로부터 업무유공 격려서신을 받기도 하였다. 정수사관은 전남 함평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광주모고등학교를 졸업, 가정형편상 1983년4월 총무처9급 행정직에 합격하여 수산청산하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행정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군입대, 1987년 목포연구소에 복직, 88년부터 완도에 근무하던 중 91년10월 사직하고 92년4월 9급 검찰직에 응시해 92년12월 서울동부지검에 첫 발령 후 광주지검해남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08년6월 광주지검순천지청 수사관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수사관은 완도근무시절 동료직원으로 만난 부인과 92년 결혼하여 1남1녀를 두고 현재 완도에 살고 있다. <金容煥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090902 수정0900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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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료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료 ‘성폭력 추방’ 범국민운동의 장 열어 ! ▲ 2008 성폭력추방 완도세미나-노미덕 강사 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을 위해 지난 4월29일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가 완도군종합복지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하택 부군수 및 완도군여성협의회 천양숙 회장과 관련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각학교 성폭력예방 상담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는 개소3년차인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하고 완도군이 후원하여 “성폭력 추방!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용산 아동 성폭력사망사건 피해아동 추모에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하는 여성부와 함께,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세미나를 사단법인 주부교실완도지회 조영신 총무의 사회로 시작했다. 국민의례와 함께 성폭력으로 희생된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김종식 군수를 대신하여 정하택부군수의 격려사는 심각한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의 성폭력예방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여성단체 및 각학교 상담교사와 성폭력상담소가 연계하여 예방활동과 교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한 이부남 전라남도의회 도의원은 격려사에서 전국을 비롯한 전남도내 역시 성폭력사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우리의 꿈나무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예방 활동과 상담에 급료도 받지 못하고 봉사의 사명으로 일하는 완도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범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 백영팔 사무국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추방에 대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당국과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 아이들아 웃자 !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성추행 실형 선고로 풀려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전과 9범의 동네 아저씨가 초등생을 성폭력 살해한 용산초등생 사건 등 최근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아이들, 봄날보다 더 화사하게 웃으며 자라나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무방비상태에서 참담하게 성폭력피해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에, 우리는 ... 오늘... 이 선언을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의 책임은 희생된 그 아이들과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예방을 위한 노력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처럼 우리사회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방치되어졌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사건이 날 때마다 단발적인 반짝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성폭력추방을 위한 선언을 한다. 첫째-아동청소년들 대상을 한 성폭력피해와 이로 인한 희생에 좀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함께 선언한다. 둘째-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함께 선언한다 셋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추방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기구의 노력을 촉구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언한다. 이어 성폭력추방 영상물 및 “우리 아이에게 생긴일” 이란 제목의 어린이 성폭행피해 내용의영화를 시청하며 참석한 모든 이 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완도성폭력상담소 박화미 상담사의 운영사례발표는 행복한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아동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2월 안디옥교회에서 권사2명과 집사1명의 상담사들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제1호 완도성폭력상담소(이사장 최우열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개소하여 완도 여성단체 및 읍면 부녀회원 등 1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시작했으나 ◎최근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 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 대표적인 상담사건을 발표하고 ▶전라남도의 감사결과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건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으로 날로 증가 되고 있다며 상담일지와 관련 서류 문건의 편철을 들어 보이며 날로 증가되는 완도지역 성폭력상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박화미 상담사는 대학을 나와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신원조회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최종 채용승인서를 받아야 근무토록 되어있는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부 지침에 따라 매년 3명의 사회복지사 최저급료를 지원토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저희 상담소는 3년차 국비지원을 한푼 받지 못한 미지원시설로 남아있다며 상담사들도 급료를 받고 일하고 싶다며 격려보다는 상담실적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편파보도하는 일부 지역언론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하는 것은 “내 아이가 피해자 되었을 때” 피해시각, 장소,유형, 가해자 특성파악, 아이의 속옷, 몸상태는 씻지말고 병원을 방문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여성인권상 수상자인 성미연 전남경찰청여경기동수사대장의 병원입원으로 대신한 여경경사는 완도지역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에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의 신속한 협조체계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관내에서 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완도지역 가해자 검거사례 및 구속 사건을 보더라도 아동성폭력사건 예방에 군민이 함께 적극 나서야한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또,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제도적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강의에 나선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미덕 이사장(이화여대 법대졸업)은 도서지역에 날로 증가하는 아동성폭력사건을 학교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의 딸이, 조카가, 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바꿔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면 성폭력예방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조성과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엄마 아빠가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며 같은시기에 개소한 인근지역 무안상담소는 상담사3명의 인건비 5,800여만원이상을 지난 2007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을 보더라도 완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원들이 협력하여 성폭력예방 지원활동에 적극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성단체회원 및 각급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상담교사들은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를 통하여 피해를 쉬쉬하는 완도지역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모두가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의 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 이부남도의원 격려사 ▲ 백영팔 범방위사무국장 선언서 낭독 ▲ 성폭력세미나 참석 관계자 ▲ 조영신-성폭세미나사회자 ▲ 성폭력추방 영상물 감상 ▲ 완도성폭력상담소 박화미 상담사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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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성장애인 성폭행②>사회안전망 허술<기획, 여성장애인 성폭행②> 사회안전망 허술 ◇허술한 사회안정망 지난해 4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장애인성폭행 사건에 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인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채 모(52)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장소 등 주변 단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부정확하다고 해서 범인 등 핵심 단서와 관련된 진술까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긴박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력은 핵심단서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변단서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는 정황상의 근거를 범죄사실 여부에 적용시킨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302조에서 규정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이들 법으로는 법적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8조에는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져야 '항거불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여성 성폭행의 대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십상이었다. ◇장애인여성, 하소연할 곳이 없다 현재 한국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전국에 2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과 장애인 피해자가 안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선 상담기관이 상담에 애를 먹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곧바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주선한 소수 변호사들에 의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경찰,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절차상으로 장애인여성의 경우 수사절차상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인데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심리적 손상을 받는 등 불이익은 물론,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여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적·법적 지원 체계가 미비해 유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급선무다. 의료적인 면에서도 장애인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외상의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 ◇무(無)성적 존재로 보는 편견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여성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검찰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장애인여성의 성적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장애여성은 여성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부각시켜 '장애인' 범주로만 묶어버린다. 이는 피해 여성이 일부러 시민단체를 찾아가 상담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는 한 피해 사실조차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성폭력 상담수는 한 달에 1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은 민형사상의 문제까지 제기하지 못한 채 그저 '하소연'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여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길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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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복 전문털이범 특수절도 혐의 구속해경,전복 전문털이범 특수절도 혐의 구속 완도 신지 현장에서 전복100kg, 잠수장비 등 증거물 압수 지난해와 최근 전복절도 미제사건 7건도 집중 조사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야간에 최고속선외기와 잠수복 등 각종 잠수장비를 동원, 완도해상 관내 전복양식장을 대상으로 전복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A(남,38세,완도군 신지면 거주)씨와 그의 일당인 B모(남,49세, 완도 거주), C모(남,47세, 완도 거주)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일당 3명은 지난 24일 새벽 6시경 완도군 보길도 보길면 “모”어촌계 소유 전복 양식장에서 100kg(싯가 8백만원)의 전복을 훔쳐 입항하던 중 완도군 신지면 해상에서 완도해경 기획수사팀 등에 의해 검거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완도관내 해상에서 발생 된 10건의 전복 도난사건 중 해결되지 않은 4건과 올 들어 미제사건으로 남은 3건의 전복도난 사건을 포함, 모두 7건의 전복도난 사건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풀어 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이번 전복 절도사건의 주범인 A씨는 낚시어선을 보유하면서 낚시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가 타 지역 보다 어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완도해상의 정보와 양식장 위치 등에 밝은 점을 이용한 계획 된 범죄로 조사됐다. 또 1.4톤(“H"호)밖에 되지 않는 소형어선에 230마력의 높은 엔진을 장착해 50노트(시속 약 90km)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순식간에 범행을 은폐한 점도 계획된 치밀한 범죄로 밝혀졌다. 또 증거물로 압수 된 8개 산소통의 산소 주입과정에서도 완도 소재 산소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순천소재 “모” 산소충전소를 이용한 점도 계획 된 범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높은 파도 등으로 해상의 여건이 좋지 않은 지난2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대담한 범죄 수법으로 보아 이들이 그간 전복절도 사건과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전복절도 사건 해결은 관내 전과용의자와 관련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완도해경이 약 3개월간의 끝질 긴 통신 추적과 정보를 통해 이루어낸 개가로 검거 당일 야간잠복 근무 중인 완도해경 형사팀에 의해 일망타진 되 앞으로 발생되는 해상절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상전복 절도 사건은 지문 기타 일체의 물증이 소실되므로 과학수사 미개척 분야로서 육상사건과 달리 검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서 그간 용의자를 압축하고 실시간 통신 위치 추적끝에 현장에서 검거한 것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 이들이 미제로 남아있는 그간 전복 절도사건에 개입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며 “전복은 완도지역 특산물인 만큼 해상전복 절도사건은 어민 생계와 직결된 파렴치한 사건으로 지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입력: 070525 11:50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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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경, 전복 전문털이 3명구속해경, 전복 전문털이범 3명 특수절도 혐의 구속 완도 신지 현장에서 전복100kg, 잠수장비 등 증거물 압수 지난해와 최근 전복절도 미제사건 7건도 집중 조사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야간에 최고속선외기와 잠수복 등 각종 잠수장비를 동원, 완도해상 관내 전복양식장을 대상으로 전복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A모(남,38세,완도군 신지면 거주)씨와 그의 일당인 B모(남,49세, 완도 거주), C모(남,47세, 완도 거주)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일당 3명은 지난 24일 새벽 6시경 완도군 보길도 보길면 “모”어촌계 소유 전복 양식장에서 100kg(싯가 8백만원)의 전복을 훔쳐 입항하던 중 완도군 신지면 해상에서 완도해경 기획수사팀 등에 의해 검거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완도관내 해상에서 발생 된 10건의 전복 도난사건 중 해결되지 않은 4건과 올 들어 미제사건으로 남은 3건의 전복도난 사건을 포함, 모두 7건의 전복도난 사건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풀어 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이번 전복 절도사건의 주범인 A씨는 낚시어선을 보유하면서 낚시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가 타 지역 보다 어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완도해상의 정보와 양식장 위치 등에 밝은 점을 이용한 계획 된 범죄로 조사됐다. 또 1.4톤(“H"호)밖에 되지 않는 소형어선에 230마력의 높은 엔진을 장착해 50노트(시속 약 90km)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순식간에 범행을 은폐한 점도 계획된 치밀한 범죄로 밝혀졌다. 또 증거물로 압수 된 8개 산소통의 산소 주입과정에서도 완도 소재 산소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순천소재 “모” 산소충전소를 이용한 점도 계획 된 범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높은 파도 등으로 해상의 여건이 좋지 않은 지난2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대담한 범죄 수법으로 보아 이들이 그간 전복절도 사건과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전복절도 사건 해결은 관내 전과용의자와 관련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완도해경이 약 3개월간의 끝질 긴 통신 추적과 정보를 통해 이루어낸 개가로 검거 당일 야간잠복 근무 중인 완도해경 형사팀에 의해 일망타진 되 앞으로 발생되는 해상절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해상전복 절도 사건은 지문 기타 일체의 물증이 소실되므로 과학수사 미개척 분야로서 육상사건과 달리 검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서 그간 용의자를 압축하고 실시간 통신 위치 추적끝에 현장에서 검거한 것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 이들이 미제로 남아있는 그간 전복 절도사건에 개입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며 “전복은 완도지역 특산물인 만큼 해상전복 절도사건은 어민 생계와 직결된 파렴치한 사건으로 지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입력: 070525 11:50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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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