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또한,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객석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에어백 표기방법, 초소형자동차 제동장치 성능기준 및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기부, 1.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중기부 분야별 추경안 : 분야별 주요 사업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19% 수준인 1조 2,839억원이며,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 확대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을 확대 했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며,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 중인 장애물제한표면 TF 회의에서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사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시작된 것으로서, 그 이후 국토교통부는 ICAO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이와 병행해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 절차를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고려해 일정을 결정한 바, 우리나라는 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장애물제한표면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며,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해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국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도(안)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했다.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도 해야 했다.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해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해 근절할 계획이다.아울러,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화관법'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해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해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했다.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화관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우선,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업종별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적극 듣는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검색·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혼합물의 유해성 확인을 위한 전산 개발·보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운영해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화학물질확인번호의 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확인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 법 시행일 이전 화학물질 확인 사전신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했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 20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청해진농수산신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 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 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 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