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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골프용품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승용차·유류등은 현행유지…당정, 이달 국회서 처리 이르면 이달부터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밖에도 고급가구, 모피, 골프용품,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녹용·로열젤리, 향수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등 모두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완전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승용차, 유류, 유흥음식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 8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1%포인트씩 인하해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역시 1%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9%와 14%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역시 현행 10%~15%에서 20~30%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번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41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의 경우 이번 폐지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세금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영호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달내에 폐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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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제출적조피해 어민 폐업해도 보상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등 28명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적조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이 폐업하거나 양식업종을 바꾸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등 28명은 재해를 당한 뒤 원상복구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된 규정을 바꿔 재해를 당한 뒤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들어간 비용중 최대 60%, 최저 30%를 국고나 지방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다.이에 따라 넙치나 우럭, 김 등을 양식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애초 양식했던 품목을 새로 사서 종전의 양식업을 그대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진다.개정안은 피해를 당한 시설이나 품목의 복구를 하는 대신 양식업을 포기하거나업종을 바꿀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재해를 당한 뒤 보조금을 받기위해 억지로 원상복구하는 양식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어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러나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지난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71억원의 보조금이 지출됐다.한편,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하지 않는 어민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많은 어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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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일의원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27일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민등록 또는 그 정정이나 말소를 신고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외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면서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주민에게 정정·삭제·폐기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를 단순히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나 참정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이다.양 의원은 “제3자, 특히 신용기관의 채권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 된다” 면서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은 말소 신청 자격을 세대주 또는 본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라 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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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불만 -재야 환영법무부가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환영' 또는 '불만'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대조를 보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이 강화된 반면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대부분 제외되자 재야 법조계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비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인정하고 국선변호제를 확대한 것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자백 위주의 강압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이미 구속적부심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의 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 백승헌 부회장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특히 참고인 구인제도는 검찰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배제돼 다행"이라며 "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합치,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사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이 초동 수사단계부터 보장되는 데 비해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된 사법방해제 신설과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등 방안이 백지화되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할 때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고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일일이 도와주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보장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등이 배제된 것은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단독 판사는 "전반적으로 법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확대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며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제도 도입 역시 인신구속 여부에 대해 좀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굿데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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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칼럼-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문제는 없는가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김 용 환 발행인,편집국장 최근 중앙지인 동아일보와 광주·전남의 일간지인 광주일보 사설 등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핵심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입회 및 참여가 없는 데서 생긴다.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수사 편의를 앞세워 변호인 참여에 반대하다가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 참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제한 참여를 주장하는 변호사 및 인권단체와 제한적 참여를 주장하는 검찰의 견해차로 아직도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검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피의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하는 수사관행이 잇따른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살과 관련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점검과 자성이 따라야 한다고 대다수 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의자가 막연한 불안심리로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수사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소극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는 게대다수 인권단체와 변호사들과 언론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라고 외쳤던 그리스의 철인 디오게네스가 생각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인재는 검찰 수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역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의인 때문에 유지되고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다. 오직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며 역사의 교훈임을 보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인권 시스템을 깊이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 040504-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