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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확대시행하게 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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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확대시행하게 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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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만이 살 길이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광양만권 공동현안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광역교통, 미세먼지 발생 등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 3시는 9월 30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이 참석하여 17개 연계사업과 8건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양만권의 공동현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공동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신규 안건으로 율촌1산단 상하수도 시설물 논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산업 동부권 공동협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 건의 등이 다뤄졌으며, 해당 안건을 협의회 연계·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부터 광양만권 3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 받고 항공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광양시에서 제안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건의’ 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법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자본력이 없는 제3자에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어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역 공동현안에 대해 오늘 3시가 뜻을 모은 것은 73만 광양만권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롯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보다는 상생을 통해 광양만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광양만권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우리 지역의 인문학적 자원과 섬진강의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에 3시와 힘을 모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광역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권 3시의 협력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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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목포 시민의 상 수상자로 목포문화방송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2019 목포 시민의 상 수상자로 목포문화방송가 선정됐다. 목포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 시민의 상 후보자에 대해 2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목포 시민의 상' 수상자로 법인 특별상 부문의 목포문화방송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이 ‘섬의 날 제정’을 언론사 최초로 제안한 이후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가 목포시에서 개최되기 까지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 2019 시민의 상 특별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목포문화방송은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목포MBC 창사 48주년 특집뉴스 ‘섬의 날을 제정하자’를 시작으로 연속보도를 통해 섬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등 섬의 날 제정과 국가기념행사 목포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이 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때인 2016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섬의 날 제정을 공식 제안하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2018년 3월 세계에서 최초로 ‘섬의 날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올 해 8월 목포 삼학도에서 제1회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편, 목포 시민의 상은 1963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올해 시민의 상 시상은 오는 10월 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57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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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관계회복 중심 학교폭력 처리 안착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새롭게 정비한 데 이어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수를 9월 16일부터 실시한다. 16일 순천, 17일 나주, 20일 목포에서 권역 별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괄을 맡고 있는 교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폭법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심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담기구 운영 방안을 전달한다. 더불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한 화해조정 기회 마련을 위한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16일 순천지역 연수에 참여한 교감은 이번 학폭법 개정안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전담기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학폭법’개정 이전에 이미 지난 3월부터 개정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제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한 절차는 3월부터 마련해두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해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에 준하는 훈련을 10개 교육지원청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개정법률안 적용을 위한 행·재정적 준비와 인력을 추가 배치 하는 등 준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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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생산 호접란묘 미국수출 쾌거[청해진농수산신문] 동두천시는 하봉암동 소재 동천난원의 호접란 어린묘가 화분 상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21일 동두천산 호접란의 미국수출을 축하하기 위해 이상구 동두천시 부시장과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남상식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장, 정진호 동두천농업협동조합장, 이건식 동두천새농민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동두천산 호접란 분화 미국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출발한 호접란은 1차분 12,000본으로, 부산항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 아포카시에 위치한 코로스오키드농장으로 운반되며, 올해 총 1억원 가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호접란의 미국수출은 대한민국 난 재배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 난초류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뿌리를 세척해 선적했기 때문에, 한 달여의 운송기간으로 인해 활착율이 저하되어, 화분상태로 운반되는 대만산과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04년부터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여 2016년 9월 한·미 수출검역 요건에 합의하고, 2017년 10월 미국 연방법령 개정안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관련규정을 고시, 미국 수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측 요구조건에 맞는 검역온실 설치와 승인된 재배매체 사용, 우려 병해충 미발생 등 재배온실의 표준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2017년 농촌진흥청이 난 재배 농업인과 함께 어린묘 배지 및 수분함량에 따른 냉장 컨테이너 모의수출 실험, 선도를 유지한 시범수출 등 호접란 수출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미수출 승인요건에 부합된 농장은 경기 동두천의 동천난원과 충남 태안의 상미원 두 곳이다. 강충구 동천난원 공동대표는 “한국 호접란은 꽃과 잎의 빛깔이 대만산보다 더 뛰어나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수출까지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던 만큼, 미국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한국화훼의 수출길이 더욱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동두천시 부시장은 “까다로운 미국 검역조건을 극복하여 수출길을 열게 해준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평가원, 영남대학교 등 연구·검역기관과 학계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동두천산 호접란이 미국시장에서 호평받길 기대하며, 시에서도 동두천 화훼농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옥래 농협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동천난원의 호접란 미국수출은 경기도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한민국 난 재배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화훼 수출 확대가 농가소득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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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지방자치 미완의 역사, 완성의 해법은 지방의회 간 연대”[청해진농수산신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이어 지난 1년 간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 대표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활약해 온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송 의장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온 1년의 과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16일 회장으로 선출된 송 의장은 1년 여 임기 동안 광역의회 차원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직후인 지난해 9월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협의회 사상 최대인원인 800여 명의 광역의원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 앞에 결집해 벌인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는 이 같은 노력의 대표적 실례다. 송 의장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협의회 차원의 건의안·성명서·결의문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장·행정안전부 장관·자치분권위원장 등 중앙 인사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대정부 및 국회 건의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4대 협의체 공동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알릴 필요가 있었기에 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활동을 해 왔다”며 “이러한 과정이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믿는다”는 뜻을 전했다. 송 의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외교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뜻을 폭 넓게 알리는 대의기관의 기본적 역할도 강화했다. 지난 2월28일에는 협의회 출범 이후 최초로 해외기관인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와 MOU를 체결해 양국 간 의정활동 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지난 8월12일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이 일본대사관 앞에 집결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한일 갈등과 관련해 그는 현재의 위기가 주민의 뜻을 결집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키워 법 개정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더욱 가열 차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장은 모든 광역의원이 하나로 움직여야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꿈은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야만 이룰 수 있다”며 “아직 미완인 지방자치의 역사가 조만간 완성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협의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정기회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안성시 공장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장 등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경기도 소방공무원 24위와 세월호 순직교사 10위를 순회 참배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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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실현 눈앞[청해진농수산신문]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 720명, ’21년 810명, ’22년 900명 등으로 ’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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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강력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도 · 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 과장 대책 회의를 갖고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CCTV·운반차량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에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폐기물 운반 차량 몰수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도입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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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강원대학교 간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태백시가 오늘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원대학교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태백시와 강원대학교 간 상호발전과 우의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오늘 협약 체결식에는 류태호 태백시장과 강원대학교 김헌영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주요 협력사항은 폐특법 개정안 입법, 태백시 관내 수질개선 등 태백시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 태백산·검룡소·황지연못 등 태백시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매봉산 등 산악관광 활성화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태백지역 복원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교류협력,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당면 현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 개발과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관·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