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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3일과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4월 25일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재외선거인 B는 4월 25일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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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과 6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흡연(사용)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재배지 및 밀 경작 우려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 경작 지역으로, 은폐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순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 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749-6831)나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729-4499) 또는 국번 없이 1301, 127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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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협약식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28일 시청 소희의실에서 순천시의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순천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아동권리교육을 위해 5월 2일 굿네이버스와 교육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어 시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100여명을 모집하고 5월중 2차례의 원탁회의를 통해 아동권리 바로알기와 아이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미래 찾기로 시정에 바라는 점을 토론하고, 6월초 아동의회를 구성해 최종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조충훈 시장은 “순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아이들 행복의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모든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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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피폭사고 중간조사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즉시 문씨의 건강상태 확인 및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문씨를 포함하여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원안위는 초과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 등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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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지난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마디예프 아르닥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이행 현황 점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대 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2016년 4월 체결된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최장 3년의 비자 발급이 되도록 카자흐스탄에 요청했고, 카측은 우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카자흐스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리국민 강도 피해사건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카측은 검찰청, 내무부 등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문안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금년 중 고위급 방문 계기 등을 통해 정식 서명하는 데 합의했다.양측은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카자흐스탄인의 한국내 불법체류 감소 및 의료관광을 포함한 양국간 관광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대사관 및 관광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출입국당국간 불법취업 브로커 단속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영사현안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제4차 세계고위급영사포럼(GCF)(개최시기 및 장소 미정) 계기 또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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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첩 통해 부당이득 6백여 억 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금년 1월부터 4개월동안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으로서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달부터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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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20170426_ADED21635D676D2E.png][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권모씨는 `12년 12월경부터 `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하여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하여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권모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되었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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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RTI-111’는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은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5-MAPB 등 29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 만료 등에 따라 4월 20일 재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5-MAPB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이다.임시마약류로 신규·재지정된 물질은 신규·재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58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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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 추가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의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이후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KAERI의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시료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처리 여부, 작업방법, 환경 여건(집수조 규모, 배기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했다.향후, 원안위는 KAERI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4.28)하여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규제인력보강, 검사체계 개선, 현장 사무소 설치 등 현장중심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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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