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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한다사진>윤재갑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17일 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약 223만명, 자원봉사 관리자는 1,510명에 달하는데도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 정부 각 부처, 센터 등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한 관리, 조사,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대표적인 자원봉사 포털인 1365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봉사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타 기관의 봉사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개별 접속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타 기관과의 실적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봉사시간 인정방법이 기관마다 각양각색이라는 문제도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교육, 회의시간 등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지원체계와 정책은 민간주도 관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산재 된 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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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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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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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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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 35년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부흥에 혼신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고금출신으로 공직 35년간 국무총리실 등 산업전반에 관한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며 완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완도군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고 싶습니다. 나의 고향 완도의 농·어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큰 봉사에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첫째 우선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시설과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의료원은 중앙정부와 군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최상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모든 군정과 시책은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복, 유자 등 농·수산물 2차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농·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개 읍면별로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도군보건의료원을 시내권으로 확충하여 이전하고, 단지안에 노인타운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서지역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어르신 복지증진을 높이겠습니다.또한, 군민 안전신문고 제도 등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완도군 관광지도를 새로 개편하고 관광지를 명품화시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설득과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식이 공정하거나 공감한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계각층 군민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먼저 제 고향 완도군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완도군에 전입하여 군민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 입장에서 고민했고 고충해결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35년 공직생활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도군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그리며, 살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잘 견뎌내어 우리 군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소속정당 : 더불어 민주당(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생년월 : 1962.5.♡출생지 : 완도 고금♡주요학력 :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주요경력 :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실· 예산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근무♡포상내역 : 대통령 표창 2회(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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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 대표발의사진> 완도2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가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 지원, △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ㆍ관리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 가치관,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한편,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한류열풍이 불며 전통문화의 현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활용을 통해 전통문화의 동시대와 미래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광자원화 개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동부 신동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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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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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대한민국 조경대상'사진>세계농업유산1호 청산도 구들장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이 제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민간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사)한국조경학회 주관으로 오는12일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상은 조경 활동을 통해 관리되는 우수 시설이나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참여한 국민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농촌경관, 마을만들기 등 주민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평균나이 70세 이상의 4개 마을 주민이 모여 휴경지를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농업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도군 청산면에 분포하고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휴경지 증가에 대응하고 독특한 농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산도 농촌지역의 고유경관 보전을 목표로 청산군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완도군의 지원을 받아 지역별 현황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됐다. 2016년 부흥리 휴경 구들장논(약 6만3664㎡)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중리(약 3938㎡), 상동리(약 1만1357㎡), 청계리(약 1만2091㎡) 총 9만1051㎡의 휴경지가 복원·정비됐다.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청계리 4개 지역의 휴경 구들장논은 붕괴석축·논바닥 정비, 수로·농로 정비, 잡목제거 등을 통해 경작이 가능한 모습으로 복원돼 메밀, 유채, 청보리, 코스모스 등 계절별 경관작물이 심어진다. 농지여건에 따라 재배작물을 달리하며 경관농업지역과 농작물재배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일부 경관농업지역은 청산도 관광의 숨은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외 농작물재배지역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1차 가공을 통한 소포장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에 토대를 둔 청산도 구들장논 농촌 고유경관 보전사업은 구들장논의 다원적 기능 강화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상품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보전기금으로 적립해 지속적인 휴경지 관리·사회공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를 설립하고 올해 완도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며 “섬의 자연환경과 구들장논이 조화를 이루는 고유경관을 지키고 가꾸는 주민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회장 박근호)와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MOU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자원으로서 청산도 구들장논을 보전・관리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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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사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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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