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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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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됐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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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다른 도로공사 실시계획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에 서초구 우면2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고 이를 근거로 A단체의 토지 1,711㎡를 수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7년에 사업시행자가 A단체의 토지 2,253.5㎡를 수용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하여 고시했다. 이에 A단체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부합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다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통해 토지수용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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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으로 청렴 전남 실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공직자가 도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 근절 등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끊이질 않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무원 해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탁금지법 규율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민간 분야 부정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또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이 밖에도 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직공무원을 비롯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감찰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년보다 4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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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인들, “부패없는 대한민국 기대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주한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이번 간담회에는 크리스 라시티 주한호주상공회의소장, 숀 브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 13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이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최근 방한한 앤드 스폴딩 美 리치먼드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으로 부조리한 사회 관행을 바꾼 것과 같이 한국이 국제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최근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주한 외국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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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청렴 소통·공감 톡 day 운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해 틀에 박힌 기존의 기술적인 단체교육 대신 소그룹별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임용 5년 이내 공무원과 서무(회계)담당 공무원 등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강진군의 ‘청렴 소통·공감 톡day'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 실시해오고 있다.강진군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청렴정책 전달방식을 탈피해 부서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분출과 공감 분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청렴 1등 강진군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무겁게 느껴지던 청렴이라는 주제를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소그룹으로 참여시켜 점심식사를 곁들인 자유토론 방식 운영으로 청렴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오정숙 강진군 감사팀장은 “직원 간 업무특성과 공직환경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맞춤형 직원복지서비스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강진군은 딱딱한 교육 대신 인문학적 재미를 가미한 ‘청렴 락(樂)콘서트’로 내부청렴도 강화에 힘쓴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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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주거환경 피해 및 생업지장...영덕 양성리 마을주민 고충 해결▲ 현장조정회의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성토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에 40m 교량 건설, 나들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 보완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풍 및 조망권 방해, 농경지간 이동 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영덕군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영덕군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에 성토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 내 통풍 및 조망권이 방해받고 농경지간 이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양성리 마을주민 135명은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60m의 다리 건설, 영덕→남영덕 나들목 추가 설치, 양성리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전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영덕군청, ㈜대우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에 40m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과 영덕→남영덕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대우건설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영덕군수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영덕 양성리 마을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원만히 협의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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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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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혁명’이 낳은 ‘튀니지 국민신문고’▲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주인공들 [청해진농수산신문]튀니지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를 전수받아 ‘재스민 혁명’의 민주화와 사회참여 정신을 이어간다. ‘국민신문고’가 외국 땅에서 실제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튀니지에서 튀니지 헤디 메크니 국무조정실장, 파이자 리맘 중앙민원국 총국장,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기원전 명장 한니발이 활약했던 옛 카르타고의 땅 튀니지!3,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튀니지는 지난 2010년 12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스민 혁명을 이뤄냈다. 1956년 3월 20일 프랑스 치하에서 독립해 공화국으로 출발한 튀니지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중요시 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자유의 부재와 억압,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재스민 혁명의 기초를 만든 계기가 됐다. 튀니지의 국화 ‘재스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재스민 혁명’은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첫 평화적인 혁명으로 1987년부터 24년간 튀니지를 통치한 벤 알리 전 대통령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고 이집트·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켰다. 튀니지는 지난 2014년 3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10월 자유 공정선거를 통해 새 민주주의 정부를 선출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했다. 재스민 혁명을 성공시킨 튀니지 국민과 정부는 혁명으로 고양된 민주화와 사회참여에 대한 열망을 수렴해 국가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튀니지 정부는 1969년 수교한 한국에서 국민의견 수렴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 관심을 가졌고 지난 2011년 11월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신고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서 지난 2005년에 처음 구축됐다. 국민신문고는 지난 2011년에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을 방문한 튀니지 총리실 칼 셀라미 전자정부국장은 국민권익위를 직접 찾아 튀니지 상황과 국민신문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와 튀니지 총리실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해 전문가 교환, 기술·정보 지원,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지난 2012년 12월 체결했다. 이후 튀니지 정부는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확보하고 지난 2016년 2월 튀니지 현지에서 공공서비스·굿거버넌스·반부패부 장관, 국민권익위 관계자, 주튀니지 한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튀니지 반부패부 카멜 아야디 장관은 “튀니지에 국민신문고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주튀니지 김종석 한국 대사는 “재스민 혁명을 일으킨 튀니지 국민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튀니지 정부와 한국은 착수보고회 이후 그 해 2월부터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이번 달 23일 튀니지 현지에서 튀니지 헤디 메크니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튀니지 김종석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앞으로 튀니지 국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부패 및 예산낭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헤디 메크니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신문고 개통식에서 “튀니지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민주주의 제고와 행정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서, 튀니지 정부 차원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사업”이라며 “오늘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창구가 개통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에 적극 협조해 준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시스템 구축사업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튀니지 국무조정실장과의 환담에서 시스템 구축 자체보다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등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또 “‘튀니지 국민신문고’도 한국처럼 튀니지 국민과 정부 간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크니 국무조정실장은 “각 기관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라며 조언에 공감을 표했다. 튀지니 국민신문고의 서버 등 전산장비 관리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아델 부훌라 튀니지 국립전산원장은 처음 구축사업을 시작할 때 국민권익위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파이자 리맘 튀니지 총리실 중앙민원국 총국장은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구축을 계획하게 됐다”며 “이제 튀니지 국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와 함께 1882번 헬프데스크도 운영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국민신문고과장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과정은 튀니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튀니지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국민신문고가 전 세계에 ‘국민참여 확대 및 국가 투명성 제고’를 대표하는 전자정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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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에서 뇌물비리 적발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줄이면 안돼”▲ 제도개선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해 국가는 제재기간의 1/2,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 반면, 건설공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은 뇌물비리로 부과된 제재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를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건이 1.5개월 이하 제재를 받았다.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곳의 부정당업자 제재감경 현황을 심층조사한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총 745건 중 267건에서 감경이 있었는데 비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뇌물비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총 67건 중 35건이 감경됐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발견됐다.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부 원청업체는 이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업체의 뇌물제공 사실을 시·도지사 등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전문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편법으로 뇌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재 및 감경배제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의 계약·사업 담당자들이 뇌물제공업체를 적발할 경우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해 제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경제포럼 2017 국가경쟁력평가의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부문에서 한국은 45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비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고질적 부패행위”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건전하고 청렴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