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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수산물 21개 품목 미국 수출길 올라[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5일 농공단지 일원에서 지난해 미국 LA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을 맺었던 울타리 USA에 완도 쌀과 냉동 전복 등을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했다고 밝혔다. 수출길에 오른 완도 농수산물은 장보고 쌀, 자연그대로미(米), 유기농 쌀 등 완도 쌀 세 종류와 냉동 전복, 전복 가공품, 김, 미역, 다시마, 해초 샐러드 등 21개 품목에 1억 원 상당이다. 선적식에는 봉진문 완도군 부군수를 비롯해 미국 울타리 USA 신상곤 대표,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완도군 수출 기업인 다시마 전복영어조합법인 양희문 대표, 흥일식품 김도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울타리 USA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됐으며 연 매출이 70억에 달하는 농수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로 우리나라의 특산물 생산자와 직접 계약 후 특산물을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23개 지자체의 45개 업체, 420여 개의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홍보, 판촉 행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완도 수산물 미국 울타리 USA 온라인 판촉전’에 완도군 3개 기업다시마전복수산, 흥일식품, 세계로 수산이 참가해 3만6,000불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2019 미국 시장개척단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화상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미국 울타리 USA에 35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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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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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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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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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서울시 양천구와 자매결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울시 양천구와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서병완 양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오늘 자매결연 체결은 양천구와 2014년 첫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의 결실을 맺는 순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바다와 섬이 아름답고 우수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바다수도 완도와 상생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윈-윈 하는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통해 수도권 지역 특산물 판촉 확대를 비롯한 행정, 관광,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천구 관계자는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완도에서 개최하여 자매결연 도시 완도를 바로 알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완도군은 올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를 비롯하여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 증진 및 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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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11일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동네미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작가팀인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대표 김풍호), 최선주서양화연구소(대표 최선주), 노미디자인(대표 강승완)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완도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이 쉬운 완도군민회관,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다도해일출공원에 목공예 조각 작품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화 및 트릭아트 등을 제작하게 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일자리 제공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약 8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문화 뉴딜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8월 지역 작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두 차례 작가팀 공모와 선정 위원회를 통해 최종 3팀을 선정했다.이후 작가팀은 전남문화재단 현장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협약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작가팀이 설치하는 작품들이 완도만의 특색을 반영해 지역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완도가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와 더불어 문화치유의 랜드 마크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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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햅쌀, 러시아 두 번째 수출 길 오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9월 11일 노화읍 이포리 완도명품햅쌀단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수출을 위한 햅쌀 첫 수확 연시회를 가졌다.이번에 수확한 쌀 20여t 은 이달 중순 러시아 쌀 수출되며, 앞으로 총 60ha의 단지에서 추석용 햅쌀을 본격적으로 수확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 6월, 완도농협연합RPC에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완도군에서는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완도 농산물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맛과 영양이 뛰어난 햅쌀을 제공하고자 조명1호 신품종을 도입, 노화읍, 고금면, 약산면 등에 햅쌀 단지 60㏊를 조성해, 최고 품질 명품 햅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조명1호 햅쌀용 품종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다. 특히 키가 70㎝로 적어 도복에 강하며,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에도 강해 재배하기 쉽고, 조기 재배에서 2모작 재배까지 다양한 작형으로 재배할 수 있다. 또한 10a당 생산량도 560㎏로 높은 다수성 품종으로 국내 햅쌀 시장에 매우 경쟁력 있는 유망한 품종이다. 8말에서 9월 초에 수확하는 조생종 조명1호는 일반적으로 10월에 수확하는 만생종에 비해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재해를 피할 수 있어 농가는 풍년과 소득 안정화는 물론 식량 공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군은 따뜻한 난지성 기후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이 부는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미역 퇴비, 굴 껍질 토양 공급, 해초액비 등 바다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농법을 연구·정립해 최고 품질 명품 햅쌀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데, 완도는 깨끗한 공기와 오염되지 않는 토양, 해풍,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완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며“최고 품질 브랜드 쌀 육성 사업, 명품 햅쌀단지사업, 색깔보리 육성, 치유기능성 농산물 생산사업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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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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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지팡이 짚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전남 완도군 청산면사무소 양응열면장은 신우철 완도군수를 대신하여 10월6일 청산면 지리마을에 거주하는 101세(만100세) 장애인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지팡이 ‘청려장’과 문재인대통령님 내외의 축하엽서를 전달했다. 청산면장은 일본징용 피해자(전기고문으로 한쪽청각을 잃고, 배뇨장애)인 어르신께 “장애자인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려장 짚고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청산면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양면장은 준비한 홍삼엑기스선물도 전했다. 청려장은 예로부터 나라에서 장수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드리던 지팡이이다. 당초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돼 어르신 댁을 방문해 전달했다. 한편,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산면에 근무하였던 완도군의회 최광윤 과장도 101세 장애인 어르신께 사과 한박스를 장남편으로 추석전에 보내와 감사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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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귀성.역귀성 자제 '이동 멈춤' 호소완도군, 추석 연휴 귀성 및 역귀성 자제 협조 캠페인 전개 [청해진농수산신문]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한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이동 멈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군은 9월 초부터 서둘러 추석 명절 귀성.역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이동 멈춤’은 무엇보다 군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군은 지난 7일부터 관내 사회단체는 물론 전국 6개 시·도 향우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2일에는 완도군청년연합회에서는 지역 상가, 학원 등 방역 활동과 함께 ‘이동 멈춤’ 캠페인을 펼쳤고, 16일에는 완도군번영회, 25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25일 (사)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에서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고향 지키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편 15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19개 권역에 완도군 공직자 총 300여 명이 투입되어 마스크 착용 현장 지도·점검 및 귀성·역귀성 자제 협조를 당부하는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12개 읍면에서는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귀성·역귀성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을 통해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동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고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추진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지원하거나 안부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녀에게 전송하는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도 실시 중이며 홀로 계신 어르신 700세대에는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추석에는 귀성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 선물은 전화·온라인 주문을 통해 지역 상가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16일부터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에서는 활전복 등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추석에 가족과 지인을 만나지 못 해 아쉽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올해 연말과 새해를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귀성 및 역귀성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