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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이용 급식조례제정 해남모임해남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설명회 열어 우리농산물 이용 급식조례제정 해남모임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해남준비모임은 학교급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16일 해남YMCA에서 열었다. 학교급식조례재정 전남운동본부는 13개 광주전남 사회 시민단체와 12개 시군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난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고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전라남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은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유아교육시설에 지원되며 농협과 수협 등 식재료 공급업자가 공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산물판촉과와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시군은 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우수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은 농민과 아이들에게 모두 이롭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재료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농협 축협 등 기존 유통조직활용방안, 농어민이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는데 현행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해 식재료 검사와 기준설정 및 생산자들의 직접 공급사업, 필요한 물량 계약재배, 식재료 공급사업의 투명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남군 학교급식조례재정을 위한 준비모임은 군민연대와 농민회 등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 급식조례제정모임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남군은 오는4월 학교급식조례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해남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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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 신용회복지원제도 일괄 가입최소 40만명 이상 구제 받을 듯농업인등 서민생계형 신용불량자에 혜택 농협완도군지부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제도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전국 1,327개 지역농·축협이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이 번 협약가입으로 최소 40만명 이상의 지역농·축협 신용불량자가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업인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지역농·축협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는 다중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점과 협약가입시 지역농·축협이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등의 문제로 인해 신용회복 지원협약가입이 미루어져 왔었다.그러나, 신용불량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불량채권의 회수율을 높여 자산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어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지역농·축협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됐다.농협은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 농협(www.nonghyup.com)상호금융지원부 현 서 동 차장대우(☏ 2127-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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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노린 네다바이 기승농촌노인 노린 네다바이 기승 “아들 사고냈다. 합의금 보내달라”전화 강진서 이틀새 4건, 순천·장흥 등 신고 잇달아 지난 4일 장흥군 대덕읍 박모씨(65·여)는 한 남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며“조흥은행 계좌로 급히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라 서둘러 송금한 박씨는 의심스러워 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사기당한 뒤였다. 이처럼 판단이 흐린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속칭 ‘네다바이’(함정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 신전면 박모씨(70·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 송금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모면했다. 또, 지난 16일 강진군 작천면 김모씨(67·여)도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1천만원을 송금하려다 역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이같은‘네다바이’신고는 장흥경찰서에도 지난달부터 3~4건, 순천 경찰서 5건 등 농촌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진경찰서에는 지난15일부터 사흘동안 4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60대 이상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자녀의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이같은‘네다바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3시께는 해남군 해남읍 장모씨도 이같은 전화를 받은 후 300만원을 농협의 같은 계좌에 입금하려 했으나 김씨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계좌 사용중지 조치를 내려 피해를 막았다. 이와 함께 완도경찰서는 사기유형과 시민들의 주의·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다액을 송금할 경우 신속한 제보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기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