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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대검, 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찰은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대검찰청은 5일 8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 각부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주체는 검사로 돼 있으며 수사 개시, 진행, 종결은 모두 검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주체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입장은 이 같은 현실을 법에 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현실적으로 수사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폭력, 상해, 협박 등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진행권을 줄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생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폭력, 협박 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명으로 범위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회적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보고 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강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내사하는 경우 중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남겨둘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강 홍보담당관은 "수사지휘권 확보는 중요사건 발생, 수사상황 보고, 사건 송치 명령, 경찰에 대한 징계권한 등을 예로 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초 지난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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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 협동조합 선거사범 단속농 축 수협 임원 선거서 30만원 이상 수수 구속대검공안부 협동조합 선거사범 단속 검찰은 내년 3월까지 농·수·축협 등 각종 협동조합 임원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혼탁선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명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대검 공안부는 최근 선관위, 농림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동조합선거 공명성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급 협동조합 선거에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검찰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선전브로커의 불법행위를 ‘3대 선거사범’으로 선정, 집중단속에 벌이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범죄 관련교육도 강화해 선거범죄를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검찰은 특히 금전수수 선거사범에 수사력을 집중,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하고 3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유관기관도 선거범죄 단속에 적극 나서고 각급 협동조합중앙회와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촉진을 위해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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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검찰 홍보 팸플릿 세련된 형식 화제검찰이 권위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작한 홍보 팸플릿이 화제다. 대검찰청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에 의뢰해 최근 제작한 이 팸플릿은 대기업 홍보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세련된 형식으로 꾸며졌다. '따뜻한 검찰, 봉사하는 검찰, 정도를 걷는 검찰'를 모토로 내세운 이 팸플릿에는 검찰의 직무와 조직, 활동과 함께 검찰의 제도개선 내용 등이 시원한 사진과 도표, 그림을 곁들여 소개돼 있다. 굳은 얼굴을 풀고 살짝 웃는 표정으로 팸플릿 속에 등장, "올곧은 자세로 정의와 인권,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인사말을 건네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모습은 과거 검찰 총수의 딱딱한 이미지와 상당히 달라보인다는 평이다. 현직 검사들이 '모델'로 등장하고 명예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앵커 김은혜씨가 등장하는 팸플릿은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될 예정이며 대검찰청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배포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제작해온 팸플릿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외부업체와 함께 팸플릿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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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불만 -재야 환영법무부가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환영' 또는 '불만'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대조를 보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이 강화된 반면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대부분 제외되자 재야 법조계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비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인정하고 국선변호제를 확대한 것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자백 위주의 강압수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이미 구속적부심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사의 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 백승헌 부회장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특히 참고인 구인제도는 검찰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배제돼 다행"이라며 "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합치,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사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이 초동 수사단계부터 보장되는 데 비해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된 사법방해제 신설과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등 방안이 백지화되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할 때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고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일일이 도와주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보장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등이 배제된 것은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단독 판사는 "전반적으로 법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확대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며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제도 도입 역시 인신구속 여부에 대해 좀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굿데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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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 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뚱한 생 사람에게 날조한 죄를 꾸며 덮어씌워 대신 감옥을 살린 옛 부하 직원 3명(구oo, 이00, 유oo)의 인간 백정을 무고죄, 직무유기죄, 모해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검찰에서 위 죄항을 조사, 사건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 위 직원 3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그동안 도망만 다니며 숨어 살다가 최근 관리자를 찾아 와 "죽을 죄를 지었다. 살려달라, 용서해 달라"며 비굴한 애걸복걸과 읍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4. 7. 7 밤 감히 관리자를 찾아 와(그들 표현대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며, 당시 사건 수사시 왜 그렇게 기막힌 음해를 꾸며 만들어 무고하게 되었는지 그 가공할 내막과 흑막을 소상히 이실직고하였습니다. 물론 당 사건을 조작하고 허무맹랑한 죄를 꾸며 만들어 덮어씌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실과 실체가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 적나라한 조작 내막과 덮어씌운 사건의 실체를 듣고 보니 새삼 비통하고 몸서리쳐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복은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나 용서 차원이 아니라 거기엔 거대한 공권력의 음모와 제도의 횡포, 그리고 금수의 양심만도 못한 인간 백정들의 원초적 악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관리자는 그들의 짐짓 "뼈저린 반성과 고백"(그들 표현)을 통한 이실직고 흑막 과정을 모조리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떠서 형사 고소한 검찰에 보강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2004. 7. 14 대전지방법원에 민사 제소와 함께 자택, 봉급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기필코 이 사건을 3류 소설로 꾸며 조작한 검사와 가해자들을 공개 법정에 세워 그 기막힌 범죄행위의 실체를 세상과 사회에 명명백백히 증명해 보일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이를 감내하고 공개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살인적인 죄과에 대한 응보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한풀이나 응징 차원이 아니라 이 문명사회에 다시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눈 대화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함축합니다."너희 같으면 자신의 죄를 빠져 나기기 위해 생사람을 무고하여 한 인생을 송두리째 농락한 자가 찾아 와 말 한마디로 살려달라 애원하면 용서해 주겠느냐?"".... 솔직히 못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죄과를 치러라!"그들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이 비열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이때 관리자의 가슴도 회한의 눈물로 함께 저며왔습니다. <2004,07,14> 개인홈피: www.yongwoon.com ---------------------------------------------- 2004,3,26<굿데이 보도>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의 드라마같은 누명벗기 실화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박용운 지음·심지 펴냄·328쪽·1만1,000원)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는 전 옥천경찰서장 박용운 총경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총경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장 집무실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대전지방검찰청에 끌려간다. 이후 박총경은 검찰이 조작한 뇌물수수 혐의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라 전격 구속됐다. 박총경은 7개월 21일 간 참혹한 옥살이를 한 후 1·2심 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유죄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박총경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로 곧바로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다. 사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박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총경은 이어 대전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거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 책은 박총경이 자신이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역경과 함께 처절했던 법정투쟁의 전 과정을 기록한 체험 수기다. 박총경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에게 수십통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 박총경은 이 옥중서신을 통해 인간이 극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독자들은 박총경의 이러한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가슴 뭉클한 인생의 한 단면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듯하다.특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슴 뭉쿨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 마주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된다. 제1부 수감생활과 옥중서신편은 아내에게 보내는 길고 짧은 서신이 애절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온다. 7개월 21일 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극심한 심경의 변화, 그리고 험난하고 눈물겨운 법정투쟁의 과정도 진솔하게 기록했다. 4부에는 사법처리 일지 이외에 저자가 무죄 처리를 받기 전 결심공판 기일에 재판부에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 내용과 그 유명한 법정 최후 진술(77쪽 분량) 원문을 그대로 수록해 독자들의 사건 이해와 법적 대응 방식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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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고위직 41명인사법무부는 27일 안대희(사시17회) 대검 중수부장을 부산고검장에, 이종백(17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6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차관에는 김상희(16회) 대전고검장이, 대검 차장에 이정수(15회)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정진규(15회)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에 김종빈(15회) 대검차장, 대구고검장에 정상명(17회) 법무차관, 광주고검장에 임래현 (16회) 대구고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중수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영제 (16회) 서울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상길(19회)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임채진(19회) 춘천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또 대검 공안부장에 강충식(19회) 전주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에 이훈규(20회)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 김회선(20회) 서울서부지검장이, 법무부 법무실장에 안영욱(19회) 울산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사장급으로 승격된 서울동부지검장은 황선태(15회) 광주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종남(16회) 수원지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은 채수철(15회) 제주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박종렬(15회) 대검 형사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인 사시 17회의 전면 배치가 두드러지고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시 15~16회 인사의 재경지검장 배치가 눈에 띈다. 사시 19회 권태호 안산지청장, 20회 박영수 부산동부지청장, 21회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 문성우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복태 부산지검 1차장, 김준규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신규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