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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가장 휴양객 피해 불법펜션 퇴출농어촌민박 가장 휴양객 피해 불법펜션 퇴출불법업체 형사고발, 지자체공무원 점검소홀 징계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민박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서, 신고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필증 교부하렸으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숙박업 관련 용어 해설> 1) 농어촌민박: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농어촌정비법) ※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여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속1개동만 허용한다. ※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어 ①토지이용사항에 제한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며, ②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족하고 비상경보설비․스프링클러․피난설비 등 설치 불요 2)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로 구분한다.(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3)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관광진흥법) ※ 관광펜션으로 지정될 경우 문체부에서 시설 자금으로 150억 원까지 관광진흥기금 지원 - ’16년 기준 전국 관광펜션은 401개이고, 그 중 농어촌민박 형태가 182개이다. 한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관계자는 최근 각시도별 관계자 회의를 마치고 강도높은 지도점검을 12월말까지 전수조사하여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에게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www.chjnews.kr입혁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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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간판으로 영업한 민박 무더기 적발'펜션' 간판으로 영업한 민박 무더기 적발농어촌민박 3곳 중 1곳 위반화재·안전에 취약…기초지자체 감독 손 놓아 징계요구 거주 2년 이상 요건·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추진<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정부에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실제로는 외지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69평)미만 범위로 1개동 건물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가평·양평·고성·통영·강화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민박 4천492개 중 2천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작년 기준 전국 2만5천 개며 강원도에 5천여 개, 전남과 경남에 각각 3천여 개가 있다. *적발 내용은, 기초지자체, 감독 손 놓아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호텔·펜션 등의 시설자금으로 융자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던 중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을 감지했다.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농어민으로 가장한 외지인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는 불법 펜션 영업을 해온 것이다.이에 감시단은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시도 감사실과 공동으로 10개 지자체 표본점검을 통해 718개 민박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8월30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무단용도변경 18.2%(397개)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7.8%(171개) ▶실거주 위반 6.9%(150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718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 2m 초과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물놀이 시설은 시·군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 물놀이 시설은 신고를 해야 한다. 물놀이 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은 그러한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강원 고성군은 203개 농어촌민박 중 49.7%(101개), 경기 가평균은 599개 농어촌민박 중 43.1%(258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초 지자체장은 농어촌민박을 반기마다 지도·감독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사업장폐쇄 등 조치를 해야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감시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펜션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업주들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펜션 화재·안전 취약 적발된 농어촌민박들 대부분이 '민박' 대신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고가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농어촌민박이 '펜션' 상호로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농어촌민박들의 위반사항 가운데 무단 용도변경(18.2%),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7.8%), 실거주 위반(6.9%) 등이 많았고 상당수는 무허가 물놀이시설(17.5%)을 설치했다.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수도권 거주 부동산개발업자,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 농어촌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무소·음식점·창고 등을 객실로 바꾸거나 민박 신고 후 건물을 증축해 대규모 불법 리조트나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강화의 B펜션은 2011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유람선 형태의 주상복합건축물, 풍차 형태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다. 이후 소매점·사무실 용도인 공간을 객실 12실로 바꾸고, 풍차 형태 다가구주택 16개동을 건축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소방·위생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강원도 홍천의 C펜션 업주는 2015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지 13일 만에 주민등록을 자신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 여의도동으로 다시 이전하고 실제 펜션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이 업주는 대한민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로 실제로는 미국에 살았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지만, 지금까지 영업을 지속했다. 이곳에서도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펜션 업주들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놓고 불법증축, 무단용도변경으로 펜션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농어촌민박의 본래 취지가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소방시설은 소화기·경보형 감지기만 있으면 되고, 반기에 한 번씩 지자체가 소방시설현황을 점검하게 돼 있다. 위생과 관련해서는 '청결유지'라는 추상적 기준만 있다.반면, 숙박시설은 소화기·스프링클러·비상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을 갖추고 연 1회 소방서의 소방점검과 연 1회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하게 돼 있다. 또 숙박시설은 객실·욕실·화장실을 월 1회 이상 소독하고, 침구 커버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해야 하며 수질 기준, 환기와 조명 기준을 지키고 위생서비스 평가도 받는다. 농어촌민박은 대부분 '00 펜션'이란 명칭을 쓰기에 이용객은 불법영업으로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불법 펜션인지 모르고 투숙한다.심지어 감시단이 공개한 대표 적발사례 5곳의 1박 평균요금은 비수기 44만8천 원, 성수기 58만2천800원으로 호화펜션·리조트 영업을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도 2008년 외지인이 주택용도로 신축해 2011년까지는 농어촌민박으로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2년 이상' 요건 등 제도개선 정부는 외지인이 전입신고 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는 곧바로 주민등록을 도시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민박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또, 농어촌민박은 반드시 '상징 로고'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민박신고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기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농어촌민박사업 자료를 추가로 민박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농어촌민박을 지자체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분기마다 소방·위생·안전·용도변경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진흥기금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자금을 융자해줄 때는 230㎡ 미만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관광진흥기금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한다. 1곳당 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 펜션으로도 지정받았다. 이 가운데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29개는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아 불법증축 등 시설자금에 썼다. 정부는 이 돈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 담당자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지역이 완도군에서 민박사업자가 제일 많아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마무리단계로 적발된 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대형국책사업 관리팀 02-3703-2027<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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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위생단체장과 2분기 회의…서비스 개선 협력▲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지역 위생단체와 선진 접객문화 정착 및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14일 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이부규 여수시위생단체협의회장 등 12개 위생단체장과 차을환 (사)대한농어촌민박협회전남여수지부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위생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생업소 종사자의 친절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바가지 요금 안 받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종사원 위생복·위생모 착용하기, 주방 위생관리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현재 식품위생시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달부터 추진 중인 숙박업소 통합 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앞서 시는 숙박업·민박·관광호스텔업 등 전체 숙박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위생과에 ‘숙박지도팀’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일반 숙박업은 식품위생과, 농어촌 지역 민박은 농업정책과, 관광지 주변 관광숙박업은 관광과에서 영업신고·사업승인 등 업무를 맡아왔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의 선진 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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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예약 취소시 바가지 위약금 없앤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호남지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예약 취소에 따른 바가지 위약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업체는 비교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과다한 위약금 부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1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숙박예약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전라북도, 광주시,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된 펜션 등 451개 숙박업체의 환급규정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도별로 전남 172개, 전북 258개, 광주 21개 업체다.실태조사 결과 전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42개소(24.4%)로 나타났다.비교적 원만한 환불규정을 운영하는 업체는 117개소(68.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92.4%가 ‘계약취소에 따른 소비자부담 위약금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원만한 환불규정을 운영하는 숙박업체 117개소 중 43개소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민박 예약사이트인 남도민박의 공동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전라남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계약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부담 규정을 적용하는 1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권고 공문을 보냈다.그 결과 9개 업소는 자체 개선을 완료했고, 4개 업소는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또한 사업자가 숙박업체 신규 등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시군에 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광주·전남·전북 숙박업소 등록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합동교육을 실시했다.호남지역 소비자보호유관기관은 앞으로 숙박업소 분쟁 발생 시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업체 계약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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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안전한 장성에서 보내세요!”▲ 장성 축령산 대곡휴양관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여름 휴가객들을 위해 농촌관광시설 점검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하계 휴가 시즌을 맞아 관광객들이 안전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말까지 장성지역 농촌관광 휴양시설 128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점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민박 112개소, 체험마을 10개소,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128개의 농촌관광 휴양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로 이뤄진다. 장성군은 우선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재발생 시 대피경로가 잘 게시돼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의 경우 설치장소와 충전량, 작동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혹시 모를 화재 발생의 위험을 제로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휴양시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박의 경우, 지역민들이 농가를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박시설 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의 대표적 여름 휴양지로는 전국 최대 인공 조림지인 축령산 편백림과 시원한 물이 흐르는 남창계곡과 월성계곡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성호에 수변 데크길이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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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숙박지도팀 신설…전체 숙박업소 통합관리▲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고품격 숙박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전체 숙박업소의 통합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달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위생과에 ‘숙박지도팀’을 신설하고 숙박업, 민박, 관광호스텔업 등 전체 숙박업소를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숙박업은 식품위생과, 농어촌 지역 민박은 농업정책과, 관광지 주변 관광숙박업은 관광과에서 영업신고·사업승인 등 업무를 맡아왔다. 숙박지도팀은 앞으로 전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징수 등의 지도·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위생서비스·친절 교육을 펼치게 된다. 특히 현재 일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숙박요금 사전예고제’를 민박과 관광호스텔업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4일 ‘식품·공중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요금 사전예고제가 민박과 관광호스텔업에도 적용되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객들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에는 6월 말 기준 일반 숙박업소 403곳, 민박 483곳, 관광숙박업소 101곳 등 총 987곳의 숙박업소가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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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4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8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는 민박 등의 화재사례,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시설물 화재예방 조치와 관리방법,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위생관리, 서비스 교육 등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사례 위주로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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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외달도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쉴 섬’ 선정▲ 외달도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 ‘사랑의 섬’ 외달도가 행정자치부가 도서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섬 중 ’쉴 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33섬은 ‘쉴-섬’을 비롯해 ‘놀-섬’, ‘미지의 섬’, ‘맛-섬’, 가기힘든 섬‘ 등 5가지로 분류됐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져 있는 외달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깨끗한 바다를 자랑하며 펜션형 한옥민박(3동), 마을민박(22가구) 등 숙박시설도 있어 머무르며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좋은 섬이다. 썰물에도 바닷물을 끌어 들여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풀장과 대형 성인풀장 등 시설도 우수하며 금빛 백사장이 펼쳐진 250m의 해수욕장,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전망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랜다.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해변원두막(11개동), 유럽형 화훼단지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등도 휴양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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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 4대계곡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지 조성 준비▲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백운산 4대 계곡(성불, 동곡, 어치, 금천)에 대한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운산 4대 계곡은 주변경관과 계곡이 아름다워 광양시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호평 받고 있지만, 관광객 증가로 매년 하천 내 불법 평상 영업과 오염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14일간의 사전계도기간을 거쳐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 피서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사전에 해당지역 산장 및 민박농가 236명에게 공문발송과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또 4대계곡 시·종점 구간에 현수막 게첨도 완료했다. 백계만 하천관리팀장은 “호남의 명산인 백운산 4대계곡이 여름 휴가지를 대표하는 명품 계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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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농어촌지역 민박 운영자의 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농어촌민박 운영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배정근 관광두레 PD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친절서비스,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어촌 민박시설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운영자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여수시의 농어촌 민박시설은 479곳으로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245곳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증가추세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이용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