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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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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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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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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며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초대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님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전했다.이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총장님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을 하고 가셨다"며 "윤 총장님 체제 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또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두 건으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 총장님이 문 전 총장님이고 그 다음이 윤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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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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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협의회 해남지구 청년위원회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법사랑협의회 해남지구 청년위원회는 지난 18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270만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법사랑협의회는 방역용품을 자체 구입해 재난안전본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전달해 의미를 깊게 했다. 이상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난관리 담당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법사랑협의회 해남지구는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과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봉사단체로 청년위원회는 회원 25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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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근로자·군민 안전한 환경 조성 힘쓴다[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체류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완도군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1,700여명이다. 주로 어패류 및 해조류 등 양식장 등에서 장기적으로 근로하는 동남아인과 건설 현장, 식당 등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특히 군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분야 허용을 지속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만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 완도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최근 코로나19가 광주·전남까지 확산됨에 따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및 어가에서 외국인 건강 상태 체크 및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과 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완도군 방범연합회 김정명 회장은 “민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치안을 철저히 관리해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어민들에게는 일손 부족 해결과 소득 창출로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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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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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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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공판3부장 김희경 ▶공판4부장 김훈영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 ▶공판5부장 단성한 ▶형사13부장 오정희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조사1부장 오현철 ▶조사2부장 김지연 ▶형사12부장 박현준 ▶강력부장 김호삼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 ▶부장 이형관 ▶부부장 박건욱 이상민 김병문 황현아 ▶검사 정유리 박성민 박양호 장일희 김해중 김은경 김지언 신도욱 신동환 이승희 장욱환 구민기 장진성 나영욱 차경자 방준성 오민재 김남수 신은식 김승우 신현만 임지수 황영섭 손수진 박신영 김민석 성기범 김민정 전효곤 윤성호 이승필 김정훈 이선영 윤효정 이재표 김경태 배관성 양근욱 장지영 임진철 남상오 양귀호 박경세 송윤상 염호영 최주원◇ 서울동부지검▶차장 김남우 ▶인권감독관 위성국 ▶중경단 부장 김용빈 ▶형사1부장 양인철 ▶형사4부장 조석영 ▶부부장 김성원 ▶검사 이정민 송혜숙 조종민 최현주 백상준 국양근 박선영 박기웅 송가형 이정규 박민지 박예진 원민영◇ 서울남부지검▶제1차장 이종근 ▶제2차장 이정환 ▶인권감독관 이영림 ▶형사1부장 김남순 ▶형사3부장 정경진 ▶공판부장 손우창 ▶형사7부장 조광환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부부장 신종곤(특별공판팀장) ▶검사 임연진 김정화 김종욱 조상규 최윤경 박배희 정광병 진종규 신헌섭 김미선 김재우 금명원 허세진 황진선 박진섭 이재원 김현웅 변재은 조혜민 최대호 김하영◇ 서울북부지검▶차장 박종근 ▶인권감독관 이지윤 ▶중경단 부장 김태광 ▶형사1부장 김성훈 ▶형사4부장 박하영 ▶형사5부장 서인선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검사 이동현 한대웅 김정은 최한얼 남재현 오승은 조지현 박영수 이승훈 이하영◇ 서울서부지검▶차장 고경순 ▶중경단 단장 정용수 ▶형사1부장 이병석 ▶형사4부장 최지석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 ▶검사 이주희 김영준 손지혜 김연주 김지연 황성아 권동욱 김은혜 박한나 민은식 이평화 임병일 오세진◇ 의정부지검▶차장 최성필 ▶인권감독관 정희원 ▶형사1부장 정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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