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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5천6백만원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임금을 13억1천2백만원으로 거짓신고하여 무려 8억5천6백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모씨는 2016. 7월말경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불임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일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월급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고, 기존 월급통장에 입금한 돈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부풀려 회사 총무를 근로자 대표로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을 악용,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은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건으로는 인원(139명)과 금액(5억원) 모두 전국 최대규모이다.오영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거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추징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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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 중도 해지 ·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도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이용 쿠폰이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 내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 자동차 판매 사업자의 유지 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시정 대상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FCA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주), 한불모터스(주), 혼다코리아(주) 등 7개이다.조사 대상 7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중도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었다. 회사 책임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했다.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 해지권과 원상 회복 청구권을 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공정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등 3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 기간(2년 ∼ 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해당 약관 조항은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 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유효 기간은 상품 가격과 적정한 정기 점검 주기, 소모품 교환 주기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으므로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비스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다.공정위는 유효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 금액의 10%∼20%, 구매 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서 양도 양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했다.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제한했다.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 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공정위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이 밖에도 계약 내용에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르는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 환불 등의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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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민, 무료 법률 상담의 문 활짝 열렸다.▲ 무료법률상담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에서는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신안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이 없어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인근 목포시에 있는 법률사무실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매월1회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상담은 물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추진하는 신안 섬소리 법정시 무료 법률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2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을 무료 법률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신안군 소속 변호사(이지혜)가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생활법률 관련 행정, 민사, 형사, 가사소송 등 각종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에는 10명의 마을변호사가 읍면을 순회하거나 사전 상담예약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부터 읍면을 찾아가 재판하는 신안 섬소리 법정이 열릴 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광연 기획홍보실장은 “신안군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권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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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월세 거래량 16.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2017년 3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 (단위: 건) [청해진농수산신문] 2017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30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전월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누계기준(46.8만건)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5.3%로, 전년동월(45.2%)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3월 수도권 거래량(111,037건)은 전년동월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지방(56,265건)은 1.6% 증가했다.유형별로는 2017년 3월 아파트 거래량(74,027건)은 전년동월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93,275건)는 2.1% 증가했다.임차유형별로는 2017년 3월 전세 거래량(91,488건)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월세(75,814건)는 4.3% 증가했다.누계 월세비중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4.2%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0.6%p) 감소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대법원과 정보공유를 통해 전월세 거래량에 대법원 보유 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통합된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그간 지자체 DB를 통해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발표하였으나, 국토부, 대법원 간 협의 및 DB 매칭이 완료됨에 따라 대법원 확정일자 자료를 합산하여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발표하게 되었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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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임대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나서▲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난 2월에 이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적극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시는 금당, 오천지구를 비롯해 각지에 임대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임차인들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단한 조치를 각 임대단지에 안내키로 했다. 특히 개인 또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입주 후 제일 먼저 할 일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확정일자 이후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후순위 채권으로부터 본인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더 적극적인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 전세권은 법원을 방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금액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건물등기상에 표시할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순천지역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7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고, 전세권등기를 해야 순위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등기를 열람해 갑구, 을구에 표시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여 채권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주택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입주한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사업자나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사인 간의 계약사항으로 행정이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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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유엔본부 5.18 기념식, 외교부 즉각 동의해야”[청해진농수산신문]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외교부가 도리어 기념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5.18 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유엔 본부 내 기념행사가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본부 내의 회의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대표부의 행정적 동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국가보훈처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3달 넘게 행정적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이미 해당 부처에서는 외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이 공개한 외교부와 국가보훈처·행정자치부와의 수발신공문을 보면, 외교부는 지난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유엔 규정상 유엔 본부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독 주최는 불가하고 정부가 주최해야 하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해외(특히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5.18 기념사업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동 행사를 우리 정부가 주최할지 여부 및 (주최 시) 구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의견을 2월 28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월 23일 “5.18기념재단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우리 처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 5.18기념재단의 행사는 우리 처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회신했으며, 행정자치부는 3월 10일 “동 행사의 개최 여부는 주관부처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외교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여전히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회의장 임차를 위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행사 개최를 방해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박주선 부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해 왔다.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현행법률인 5·18민주화운동법에서 정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5.18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내용을 파악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37주기, 전두환 신군부 내란 유죄 대법원 확정판결 및 5·18 정부기념일 지정 2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올해, 5.18기념재단의 유엔본부에서의 기념식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외교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병세 장관이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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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모바일 분쟁조정 서비스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콘퍼런스룸에서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과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신규 위원 15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을 위촉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 15인이며,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등 제2기 위원 15인은 연임되었다. 제3기 위원 임기는 4월 15일(토)부터 3년이며,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 수요 지속 증가… 올해 1∼3월에만 1,200여 건 접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콘텐츠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콘텐츠의 이용·거래가 모든 국민의 일상이 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금 결제, 서비스 품질 하자와 같은 이용자 분쟁(B2C)뿐 아니라 계약 미이행 등 기업 간 분쟁(B2B)도 늘고 있다. 민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다수 법률이 얽혀 있는 사건도 있고, 각급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이첩되는 사건도 많다. 양 당사자가 조정회의 참석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쉽고 편리한 분쟁 조정, 모바일 분쟁조정 시스템 개시 한편,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17일부터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으로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 현황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작게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크게는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다.”라며, “법률적 전문성과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계신 위원들께서, ‘달인대관’(達人大觀)의 자세로 각 사안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정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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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실시▲ 입양특례법과 민법 상 입양 제도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발생한 민법 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입양 전 부모교육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각기 다른 모델*로 시행되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큰 주제 아래, ▲ ① 입양의 법률적 이해 ▲ ② 자녀의 발달과 심리 ▲ ③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코칭)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입양을 진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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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기관유형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2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으며, 현금 2천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하여 공직사회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었다.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이었다.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되어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한편, 공공기관(23,852개)이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탁금지법상 의무화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행정기관(헌법·중앙·지방)의 경우 평균 2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유관단체(평균 4.5회) 및 학교·학교법인(평균 3회)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3,891건 접수하여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6,629건 처리(’17.3.28. 기준)했다. 질의답변 및 설명·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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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교폭력 근절 및 초기 비행예방을 위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가운데)이 7일 오후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금일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서 앞으로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초기 비행예방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기반이 마련됐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최초 설치된 이후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이번에 개청하는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된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범 예방교육 뿐 아니라, 검찰·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학생을 위한 법체험 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은 비행을 유발하는 공격성과 우울·불안 수치를 낮추고, 비행을 억제하는 자아존중감 · 자기 통제력을 높여주는 등 청소년 비행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또한, 센터 교육 수료자 중 재비행 없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응한 교육 수료자가 94%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효과 때문에 최근 5년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인원은 4.2배 증가했다.이날 개청식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대전꿈키움센터 개청으로 대전 관내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법원·검찰은 물론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 협업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