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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료법률상담 전화 상담으로 전환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무료법률상담”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시는 사전 예약신청을 받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담당변호사 및 법무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 상담을 하기로 했다.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과로 전화해 상담 신청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 전화 상담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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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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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료법률상담 전화 상담으로 전환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무료법률상담”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시는 사전 예약신청을 받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담당변호사 및 법무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 상담을 하기로 했다.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과로 전화해 상담 신청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 전화 상담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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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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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84회 새해 첫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류제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규약안을 원안가결 했다. 송우섭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의 의정활동 방향은 군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활동을 펼쳐 중차대한 사업들이 군민들의 뜻에 어긋남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리를 내기 힘든 약자들을 대신해 소리 내고 의회의 본질에 충실한 실천하는 길을 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 수칙 주민홍보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해주길 집행부에 요청했고 고흥군의회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과 군민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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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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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민 여러분, 자전거 마음 편히 타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5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자전거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시 벌금은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문의는 봉성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자전거 사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자전거공제 보험을 가입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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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제265회 강진다산강좌 연기[청해진농수산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강진군은 오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65회 강진다산강좌를 무기한 연기한다. 강진군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한비야 교장을 강사로 초빙해 ‘당신에게 보태는 1그램의 용기’를 주제로 2월 13일 2020년 첫 다산강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처해 강연 재개 시기는 추이 상황을 보며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강진다산강좌는 미래 성장 동력인 군민들의 역량 강화와 군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품격 있는 강연을 제공해 왔다. 264회까지 강연을 이어오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개그맨 전유성 씨, 전문 산악인 김홍빈 씨,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역사학자 이이화 교수, 국제변호사 메리 리 씨를 강연자로 초청해 사회, 문화, 법학 등의 폭넓은 분야에 대해 군민들의 견문과 안목을 넓히는 데에 일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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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이라면…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혜택[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 7일 여수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 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과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 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3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원, 입원 1일당 1만원이다. 여수 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 시민 125명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여수시는 해안을 끼고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과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 공유 자전거 ‘여수랑’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전거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 시민들이 자전거와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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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