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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적기준점,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지적측량에 활용되는 지적기준점 5,804점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한다.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측량을 시작해 5년간 실시하며 금년에는 화양면과 돌산읍 지구 1,100점을 위성측량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지형에 적합하게 설정된 지역좌표계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동경 원점은 우리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모델과 남·동쪽으로 365m의 편차가 있어 지형도, 지하 시설물 등 기타 공간정보와 연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지적기준점이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되면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 다양한 측량 정확도를 향상시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공간정보와 일치를 통해 민간 활용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된 지적기준점을 활용해 정밀도 높은 디지털 지적을 실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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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3호선, 장흥 솔치재 ‘생태통로’ 이달 첫 삽[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숙원사업인 국도23호선 관산읍 솔치재 구간 생태통로 설치사업이 이달 착공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솔치재 구간은 지형 상 로드킬 사고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생태 이동통로 설치가 시급한 구간으로 알려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예산 15억을 투입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 이동통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태통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별도 분리해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고 차량 운전자의 로드킬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과 함께 도로공사로 단절되었던 생태축을 복원하는 기능을 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의 숙원인 솔치재 생태통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지역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 자료를 수집해 수차례 유관기관을 방문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5개년 계획에 솔치재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2001년 관산읍 국도 우회도로 개통 이후, 꾸준히 야기된 야생동식물 서식지 단절을 해소해 로드킬 방지 및 차량운전자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원로들이 솔치재 구간 국도개설 시점부터 제기하였던 풍수적으로 단절되었던 맥에 대한 우려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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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코로나19 극복’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일선 현장에서 많은 군민과 대면하는 이동장, 환경미화원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위한 손소독제 100㎖ 500여 개를 직접 제작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성군 여성회관에서 최소인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손소독제 500여 개를 장성군 관계부서에 전달했다. 군 환경위생과와 교통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손소독제를 470여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손소독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충당해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장영애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면하는 이웃들을 위해 손소독제 만들기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성단체회원 모두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1963년에 창립됐으며 현재 장성의 여성단체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가입되어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해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 성금을 전달하고 길동무 꽃길 축제 기간 찻집 운영 자원봉사로 마련한 수익금을 장성장학회에 기탁했다. 또한 매년 겨울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선행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성 사회단체들의 동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함께하는 장성군민의 높은 품격이 위기상황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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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오는 18일 부터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해 행복콜택시 16대가 교통약자 69,368명의 이동을 도왔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는 비효율이 발생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택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개인택시 3대를 임차해 운영되며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인 기존의 행복콜택시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지난 2월에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3명을 선발해 임차택시 운행 협약을 맺었으며 장비설치 및 택시 외관작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운행요금은 기존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까지 500원에 1km당 100원이 추가되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 부터 19시 까지 운행된다. 이용가능 대상은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중증 보행상 장애인 및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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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통연수원 과 도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통연수원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남교육청 비지니스실 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자라나는 전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교통질서의식 및 기본법규 함양교육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남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도내 어린이부터 초·중·고 전 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대희 원장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 의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으로 도내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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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우수 진도개 혈통보존을 위해 노력[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진도개 혈통의 계승·유지를 위해 우수 혈통 수캐를 선발·지정한다. 진도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합격하거나 진도개 선발대회 성견조에서 우수상 이상 입상한 진도개 중 생후 2년에서 6년 사이의 수캐가 해당된다. 군은 우수 혈통 수캐 관리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52두의 우수 혈통 수캐를 지정했다. 보호료는 교배실적에 따라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 차등 지급하며 상·하반기 분할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진도개페스티벌이나 우수진도개선발대회 등 각종 진도개 관련 행사에 참가할 경우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우수 혈통 보존을 통해 국견으로써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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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민원실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과 특이하고 우발적인 민원사건 발생을 대비해 민원창구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했다. 비상벨은 민원인들이 폭언, 폭행, 특이한 민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비상벨 버튼을 2-3초간 누르면,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접수됨과 동시에 각 관서 경찰서로 연결 연동되어 경찰공무원들이 즉시, 출동해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아울러 각 읍·면 민원실에 최신형 CCTV를 4월까지 설치하게 되면 민원실 근무환경은 더욱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실 창구에는 여성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협박하거나, 심지어 폭언까지 하는 위협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민원봉사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민원인을 보호하고 창구 근무자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방역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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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동물등록 활성화 위한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시술비 지원으로 유기·유실 예방과 견주의 책임강화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7,8월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4백여건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등록이 미흡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위험이 적으며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에서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동물의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동물병원에서 2만원 이하로 등록비용 저렴해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나, 내장형무선장치 등록비용은 4만원 선으로 비용이 높아 이용을 꺼려하고 있어 견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군에서는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는 반려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수의사가 있는 곳으로 영암군 관내에 2개소를 지정했다. 군은 지정동물병원으로는 영암읍에 제일가축병원, 신북면에 나은동물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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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사고 발생 접수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이에 따라 개최하고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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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 교통안전 조례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로 해금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박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 683건, 사망자 10명 / 2018년 사고 666건, 사망자 15명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