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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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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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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사업자 지원 가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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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농지 사라져[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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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투어광고]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로 세계여행을... 나드리투어 NADRI TOUR - 호주, 뉴질랜드 여행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호주 시드니 4박6일 ★포트스티븐스+블루마운틴+디너크루즈★여행도시 인천-포트스티븐스(1)-시드니(3)-인천 (호주 4박6일) ◆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목)출발 예정가 1,859,000원 ~ 2,309,000원사진>세계적인 선진 도시, 시드니 * 유네스코 자연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닉 스카이웨이/궤도열차/케이블카 탑승)* 아기자기한 감성 마을, 로라 마을 자유 시간* 시드니 하버 크루즈 탑승* 시드니 시내 관광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시드니 동부 해안 관광 (본다이 비치, 갭팍, 왓슨스베이 관광)* 호주 최대규모 동물농장,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신나는 액티비티! 포트스티븐스* 돌핀 크루즈 탑승: 크루즈에 탑승하여 야생돌고래 관찰* 바다 옆 사막 체험: 모래언덕에서 신나게 내려오며 즐기는 샌드보딩 및 4륜구동차량 체험* 와이너리 견학 및 와인 시음아름다운 자연을 감싸는 눈부신 햇살, 센트럴코스트 * 엔트런스 펠리컨 관람스페셜 포함! 시드니 테마파크 BIG2 포함!* 유명인사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마담투소!* 호주의 해양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날수 있는 시드니 아쿠아리움!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식사* 포트스티븐스 호텔식 디너 * 블루마운틴 스테이크*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선상 뷔페식* 달링하버에 위치한 닉스 레스토랑 현지식* 프렌치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현지식●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 포함내역 [교통] 왕복항공권,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AUD 60 (성인,아동 동일)◆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350,000원[관광] 현지합류(가능/문의)※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 ☎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뉴질랜드 남북섬 6박8일 ★깁슨밸리와이너리+와나카관광★여행도시:인천-오클랜드-테아나우(1)-퀸스타운(1)-트와이젤(1)-크라이스트처치-오클랜드(1)-로토루아(1)-오클랜드(1)-인천◆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토)출발 예정가 3,279,000원◆ 테푸이아 관광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관람◆ 아그로돔 농장 쇼관람&팜투어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을 재현한 농장에서의 양털깍기쇼 및 양몰이쇼&팜투어 오클랜드 주변명소,로토루아 명소 관광◆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투어 세계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반딧불 동굴 투어◆ 깁슨밸리 와이너리 방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와인 동굴에 방문하여 뉴질랜드산 와인 시음◆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뉴질랜드 대표 피오르드 관광지 관광◆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도시. 와나카 관광 와나카호수, 퍼즐링월드 등◆ 뉴질랜드 남섬의 아름다운 만년설 및 호수 관광 마운트 쿡, 테카포 호수,선한양치기 교회 등◆ 퀸스타운 주변 명소 관광 카와라우 번지점프대, 애로우타운 관광◆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세계10대 스파중 한 곳으로 선정된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스카이라인 전망대 조식 뷔페 로토루아 호수 전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아침식사를 즐겨보세요.호수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스테이크◆ 초록홍합탕 관절에 효능이 있다는 뉴질랜드 대표 건강식◆ 밀포드 사운드 선상 뷔페식◆ 마오리 전통요리 항이식 마오리 원주민 전통 민속쇼 감상과 함께 전통요리법으로 만든요리●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포함내역 [교통]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 중간구간 항공권, 왕복항공권[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80[기타]비자 발급비 : 50,000원 (뉴질랜드 ETA 비자신청비+ 환경세35)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 [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 [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480,000원 [관광] 현지합류(불가)※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권/비자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관광비자필요◆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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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추석연휴 국민의 생명을 위해 구슬땀 흘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완도군 노화도와 덕우도에서 3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긴급이송에 나서 도서민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하다.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노화도에서 저혈압 쇼크와 복통을 호소하는 k씨(65세, 남)를 이송하였고, 지난 10월 1일 완도군 덕우도에서 복어를 먹고 경미한 마비증상이 발생한 A씨(44세, 남)를 긴급 이송, 그리고 지난 3일 노화도에서 복통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 B씨(38세, 남)를 이송하였다.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편승시킨 후 원격의료 시스템 이용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각 인근항에 도착해 3명의 응급환자를 모두 신속하게 119구조대에게 안전하게 인계하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박제수 완도해경서장은 “추석연휴기간에도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해준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며“완도해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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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도선 화재예방 위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6일까지 도선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와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6대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배전반 등 취약개소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여 초기진압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를 완도해경파출소 관할 도선 2척에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도선의 경우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 사고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완도파출소에 근무하는 김동현 순경은 “평소 해양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인 ‘부착형 스마트 소화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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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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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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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의무해남소방서장 구천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로 바뀌자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지로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의 생활환경이 뒤바뀌게 되자 “내가 아닌 우리” 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 한 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의 꼭 필요한 생활용품 ‘자동차’!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의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다니며, 산소를 충분이 공급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하고 급속히 연소되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기배선을 사용하고 있고 주행하다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약해질 수 있다. 절연이 약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점검 시 배선의 이상유무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좋다.또한, 오랜 시간 엔진룸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주변에 먼지가 쌓여 엔진룸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발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진룸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내부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 중 자동차의 브레이크 과열이나 혹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그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것인가?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소화기를 모든 차량에 의무로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4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까지는 아무리 빠르다한들 5분이상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 사이 나와 내 가족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건 그 누구도 보장 할 수가 없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 해야한다. 구매 당시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평상시 정상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추천이 아닌 필수용품이다. 최근 방화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차량 주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간에는 공용주차장 등 감시시스템이 설치 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 주간에는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골목길 주차는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망각하곤 한다.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전남 해남소방서장 구천회>*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