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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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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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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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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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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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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 섬지역 119구급차 배치된다사진>이철 전남도의원(더블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은 “완도 섬 지역인 소안도,금당도,청산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되면 생일도에도 119구급차가 배치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019년 2월초에 소안도 최영회장이 소안도에 119구급차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사고로 고인이 된 최영회장의 친구 장례식장에서 119구급차가 반드시 소안도에 배치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전)변수남 전남소방본부장에게 전화로 1차 건의를 했다. 최영 전)소안배달 청년회장은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차가 없기 때문에 트럭 적재함에 환자를 실어 나르고 산소호흡기도 전무한 상태에서 초등응급조치가 안된다”고 하면서 “인구2,500명이 사는 섬인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당시 심도있게 정치권에 일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본인도 섬 출신이고 ‘지역구인 소안도에 119구급차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도정질문과 예결위 질의를 통해 소안도 뿐만이 아니라 119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완도 섬지역에 시급히 119구급차 배치를 건의해 2019년 5월2일 소안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됐고 2020년 8월26일에 금당도에 119구급차가 배치 됐으며 청산도는 2021년 9월말에 배치 예정이라고 전남도소방본부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올해 2021년 청산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되면 완도군 12개 읍·면중에서 마지막 남은 생일도에 119구급차가 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생일도는 지역대 청사신축과 정원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청 조직관리 및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제10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이 2022년도 까지 진행되고 있어 제11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은 2022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변수남 소방본부장과 현)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의 완도지역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고 했다.전남소방본부 담당자는 “완도군민들께서는 이철 도의원 덕분에 많은 119 수혜를 보고있는 것 같다. 완도군민들을 대신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 시절에 완도소방서 부지가 맹지라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인 위원들을 설득하고 완도소방서가 현,위치에 건립될수 있도록 했으며 예결위에서 완도소방서 예산 53억여원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했다. 이 의원은 ‘완도소방서 부지를 기획행정위에서 부적격 시키면 완도군에서 매입한 부지도 문제가 되고 5년후에나 다시 완도소방서가 건립될수 있다’고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 것을 기획행정위원에서 발의했다.이 의원은 2019,9,26일 도정 질문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 수단으로는,헬기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등을 감안해 닥터,소방,해경헬기 순으로 출동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은 현장 응급처치 인력부족,기상제약이 많은 소형헬기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전남도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22년까지 총3대의 중,대형헬기로 교체운용해 기상상황 등 제약여건을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환자의 병원도착까지는 통상 1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는데 다만, 도서지역은 응급처치요원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앞으로 섬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대책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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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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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은 7월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중점 단속대상은 ▲ 허위신청을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비리 ▲ 원래 용도 외 사용 등이다.한편,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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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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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 453억 환수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일자리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 허위 채용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중앙·지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청구한 43만 여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1조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3000여 개 사업에 149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42만여 개 사업에 82조9000억원, 교육재정은 8000여 개 사업에 19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은 총 5만2995건에 해당했고, 그 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은 246억원(1만9410건), 지방재정 204억원(3만3375건), 교육재정 3억원(210건)의 공공재정이 부정청구에 따라 지급됐다. 권익위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보조금 전액 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5배인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환수했고, 한 해 동안 수령한 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15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금 환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