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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의결[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의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21일 제285회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책무를 시장이 지고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지급 방법, 절차 등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백성호 의원은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현실에서 농가 소득 전망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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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공직자들,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청 공직자들이 청렴한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 목포시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는 21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절 선물 안주고안받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행동강령 관련사항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며 직원들에게 깨끗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공직자들의 금품·선물·접대 등을 신고 받고 있다. 또, 시가 발주한 공사·납품업체에 금품요구 등 공직자 부정행위 신고를 안내하는 청렴엽서를 발송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캠페인뿐만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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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첫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오는 2월 2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이며 30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받아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정립된 것으로 우리 지역의 농어민의 기본소득망으로 자리잡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에 자본이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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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 전체 부서 및 팀별 예산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지출예방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감사부서에서 주관해 2019년도에 실시한 감사 분석결과와 다양한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예산 및 지출업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부주의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무안군 재무회계규칙 등 계약과 지출 분야를 중심으로 법령내용과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공무원으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병행 실시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출행위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감사팀장은 “군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요령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군은 현재 임용된 지 2년 미만의 신규 공직자들이 매우 많은 만큼 이들이 몰라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 부서별 선배 공직자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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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20일 월요일 출근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공무원노동조합 및 감사부서가 함께 전개한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명절 선물 주고받기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이들은 서로 마음만 주고 받자는 의미로 ‘정’이 담긴 초코파이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부패 추방 실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함께 배부하며 출근하는 동료 공직자의 동참을 요청했다.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감사부서에서는 설과 추석 양대 명절을 통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매년 부패추방 및 자정 노력에 힘써 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청렴한 지자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전라남도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청렴과 부패방지’두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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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여수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연60만원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고 밝히며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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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해 지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2020년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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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7%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기여[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오는 20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7%로 상향해 판매한다. 올한해 발행규모는 총 110억원으로 일반발행 50억원, 정책발행 60억원으로 할인율 7%은 일반발행 50억원에 대해 적용해 판매한다. 상·하반기 각 25억원 판매 예정으로 상반기는 20일부터 할인자금 소진시까지, 하반기는 추석 전후 판매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포함 관내 회원농협 17개소에서 판매 중으로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며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등 760여개의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업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에서 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품권 할인에 대한 보전금 등 필요 예산의 60%는 국·도비로 지원된다. 영암사랑상품권은 2007년에 첫 발행한 이래로 2019년 12월말 기준 191억원이 누적 판매됐으며 할인율 상향 판매와 가맹점 증가 등으로 영암군민들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도 고심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없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개별 가맹점 환전금액을 분석해 사업장 규모대비 과다환전자에 대해 집중 방문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권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매시 영암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민과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상품권 사용 생활화를 통해 지역 영세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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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홍보를 위해 오는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설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를 맞아 농수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광양 5일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시는 점포·노점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에 관해 원산지표시 이행품목 및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원산지표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시군 교차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복 매실원예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음식점은 철저히 원산지 판매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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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나물류와 육류, 선물용 소갈비, 과일세트, 한약재 등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홍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