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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마을어장 해산물 절도범 구속완도해경, 마을어장 해산물 절도범 구속 3년여 동안 1억여원 부당이익 취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마을 공동양식장에 침입 전복 등 해산물을 훔친(특수절도 등) 채모(45세, 장흥군)씨를 최근 구속하고 일당 3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채씨 등 4명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완도, 진도, 장흥군 등 서남해 일대 해안가와 마을공동어장에 고속엔진을 장착한 선박과 잠수장비를 이용 전복, 해삼 등 해산물을 훔친 혐의다. 또 구속된 채씨는 완도군 금당면 신흥리 소재 제1종 공동양식어장의 어업권을 어업경영을 할 수 없는 김모(55세, 완도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3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불법으로 임대(수산업법 위반)하게 한 후, 또 다시 자신이 임차하여 同 어장에서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수협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억6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전복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9월~10월에도 불법으로 포획․채취(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관내 양식장 등에서 양식물(전복) 및 통발 어획물의 절도로 인한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장 근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박광헌 편집 부국장, 강진취재본부>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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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섭 담양군수 기소검찰, 이정섭 군수 기소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죄 적용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2호에서 1심 공판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재산관계를 허위로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15일 이정섭 담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섭 군수는 지난 5월 17일 담양군선관위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 재산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2100만원, 직계비속 채무 5800여만원으로 등재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후보자 재산 2900만원, 직계비속 재산 4100여만원, 합계 7000여만원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일 당시 후보자 본인 재산은 위와 달리 농협중앙회 대출금 2200여만원, 담양농협대출금 3000여만원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금융기관 보증채무 1억3천여만원과 D사료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천여만원 등 합계 2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계비속 이모씨 역시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채무 4억1천여만원 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1월 9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이모씨와 공무원 박모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다 체포돼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선거기간 중 유세장에서 유인물 내용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형식 후보를 비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정섭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본인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력,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와 동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38조(경합범 처벌)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함께 형법 제37조, 38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개 이상의 죄에 대해 경합범으로 처벌하되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정섭 군수에 대한 1심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명석 국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담양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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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4억여원 편취 사찰주지 등 4명 기소국비 4억여원 편취 사찰주지 등 4명 기소 사찰 안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국비를 받아 가로챈 50대 주지와 전직 은행지점장 등 4명이 나란히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11월23일 특별교부세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광주 모 사찰 주지 최모씨(52)를 불구속 구공판하고, 건축설계사 나모씨(50), 모 은행 전 지점장 정모씨(52), 운수업자 정모씨(5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최씨와 나씨는 2002년 12월부터 올 1월께 사이 행정자치부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명목으로 광주 남구청에 내려보낸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 최씨의 은행계좌에 자부담금 2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통장거래 내역서를 만든 뒤 이를 관할 남구청에 제출해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전직 은행지점장 정씨와 또다른 정씨는 2002년 12월께 특정 정치인의 부탁을 받고 최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같은 허위거래 내역을 만들어 줘 결과적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로 건립한 법당 및 요사체의 안팎 구조와 부대시설 등을 감안해볼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기 보다는 사찰을 증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관련자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축재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사찰 건립자금으로 쓴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 현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교부해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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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 오케스트라 '인권국' 탄생[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대한민국 인권 오케스트라 '인권국' 탄생 일찍이 요즘처럼 ‘인권’이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을 만큼 ‘인권’은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수용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체류 외국인이나 난민 등 사회의 약자인 소수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인권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변화전략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최고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인권비전을 내 놓았다.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가 인권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승격시켜 정부 부처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조 통로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5월 3일, 이러한 법무부 인권 비전을 정책으로 현실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인권국이 정식 출범했다. 인권국은 국장을 민간 인권 전문가로 임용하여 그동안 국민들과 조금은 괴리가 있었던 법무 행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하게 함으로써 법무부를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장 이외에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인권 전문가 2명을 특채함으로써 법무부의 전문 행정 기구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인권’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째, 친인권적인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형제도 개선,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불법도청을 금지,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 금지로 인권침해를 방지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가 인권정책 기본 계획(NAP)’ 수립도 역점 과제 중 하나이다. NAP 수립은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 인권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UN에서 각국에 그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1년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수립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AP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함에 법무부에 인권국이 신설됐고, 민간의 인권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NAP 수립을 준비 중이다. 인권옹호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모니터링, 인권 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인권 강화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전략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수용시설내의 인권강화부분이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확대된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불구속 수사를 위한 지침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특히 수용시설 내 인권 강화부분은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원고 집필 활동과 서신검열이 폐지, 건강검진 의무화 등의 추진으로 수용자 인권이 대폭 신장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의 편지 내용을 현행 검열 원칙에서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해 수용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종교 관련 서적이나 물품 소지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용자의 종교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용자 정기검진을 실시하며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진료 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원격 화상진료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 독거수용사동을 확대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전국의 교도소는 4단계로 구분해 ‘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회복적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교도관의 입회 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접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것도 모두 ‘인권’강화의 한 방편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와 법무행정의 인권적 혁신을 위한 ‘인권혁신 추진단회의’에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입국법을 개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도 동시에 보호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가 산재나 임금체불 등 형사피해를 당하면 처벌을 미루고 구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사후 법절차에 따라 통보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고문방지 협약과 여성차별 철폐협약 가입을 추진해 선진인권국가로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그동안에도 시대적인 요청인 ‘인권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공개하고 열린 교정을 추진해 왔으며 수용시설의 현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권국의 신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혹자는 수용시설의 현대화나 수용자에 대한 지나친 우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원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용자 인권 강화’는 결국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이들을 건강한 심신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작될 법무부 인권국의 탄생...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소외된 이들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인권정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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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5명은 바로 검거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사전 모의했던 지강헌 등 7명의 죄수들은 집단탈출을 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다. 위험한 탈주극이 끝난 것은 10월 16일...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 등 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명은 검거됐고,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됐던 두목 지강헌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을 남겼다. 기막히게도 흉악범 두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던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마디는 그 후 20년 동안 법무부나 검찰에 멍에처럼 머물러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망령처럼 등장하는 이 말에 어쩌면 많은 법조인들은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들쭉날쭉한 형량 때문이다. 같은 범죄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고,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고무줄 형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형의 편차를 줄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구속과 구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속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구속수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비롯하여 개개의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H자동차 회장이 구속됐고, 지난 5월 30일에는 K모 전 D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법무·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직 변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법무부나 검찰로써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까지는 형량을 마구잡이로 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소신껏, 정직하게 양심껏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기준 마련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납니다.” 온 국민이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법을 어긴다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드리워진다고 믿는 그날까지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법무. 검찰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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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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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전,현직 간부 기소전남경찰 전.현직 간부 5명 기소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24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과 이모 전 광주 북부서장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이나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최 전 청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최모 전 목포서장과 배모 광주 남부서 정보과장, 송모 전남 고흥서 정보과장 등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성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이 서장과 S축산,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부적절한 뇌물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광주 모 경찰서 이모 경위에 대해서는 전남청에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시스제공ch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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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발표- 성폭력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용산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월23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특별법 개정(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Ⅰ(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간 형량을 구분은 부적절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되어 고소를 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개정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Ⅱ(가해자 교정 강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소아기호증을 포함한 성도착증 환자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병행하여 치료감호 처분 부과하고,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 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이상 성폭력법 개정)해야 한다. 또 성폭력 전문치료 감호소를 설치하여 성도착증환자 등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현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용산 아동 성추행 살인시건의 경우 용의자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전까지 주변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고 위험군은 지역 거주민들까지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마련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현재 법원은 아동성범죄 판결시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 공탁이 있을시 바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있어 최소한의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판결은 금지되며, 당사자 합의는 민사상 책임만을 면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성범죄자는 재범여부, 죄질 등과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사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2.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지정 그동안 ‘00년 아동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 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은 많은 사건이 발생되어 사회적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언론의 일시적 관심, 중장기 대책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망각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NGO와 연계하여 아동성폭력 방지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서 운영중인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전국주요 거점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족포함)치료 외에 가해자(가족포함) 교정 치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활성화 성폭력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교육·치료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보육시설 장·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홍보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2월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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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민주당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한화갑 대표 불똥' 지역정가 촉각 '한화갑 불똥은 어디로 튈 것인가'. 법원이 2월8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민감하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한화갑 불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재판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오히려 세(勢) 결집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해석과 반(反)여당 정서의 결집을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다. 우선 민주당내 기류는 복잡하다. 5.31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한화갑 재판 변수가 혹시 텃밭으로 여기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심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독주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반면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히려 정치적 탄압과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도 내놓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그렇듯 선거 직전에 불거진 정치적 악변수는 의외로 역반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른 여권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태세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정치인만 처벌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고백이 없는 정치인들은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사법적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내에서 한 대표의 영향력 약화를 둘러싼 계산들이 복잡하다. 최근 광주시당,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표출된바 있는 반(反) 한화갑 정서가 이번 재판을 통해 더욱 뚜렷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지역 일부 당원들은 그동안 한 대표 주도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제기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럴 경우 민주당내 세력 분파가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또 광역시장,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한 대표와 지근거리를 유지해 왔던 예비 후보군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경선방식이나 조직 활용 차원에서 한 대표의 영향력을 기대했던 이들은 새로운 정치구도를 그리지 않을수 없게 됐다. 특히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의 경우 한 대표에 대한 친소관계가 보다 뚜렷했던 것으로 알려져 가장 큰 불똥이 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에서는 정치적 해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경우 자칫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취약한 지지도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한 대표의 불법사실에 대한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지금의 정치적 판단이 속단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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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간부 음주운전 책임 물어 전격 단행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 간부와 해당 경찰서장이 나란히 직위해제됐다.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해남경찰서 경무과장 한모 경감(50)을 지난 13일자로 직위해제 시켰다.또한 부하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박정원 해남경찰서장(59)을 16일자로 나란히 직위해제했다.한 경감은 지난 13일 밤 12시 15분께 목포시 산정동 모 해장국집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경감은 음주운전 도중 길을 걷던 시민 A씨(79.여.목포시 상동)를 치어 척추와 머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나 동승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침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직위해제된 박정원 서장의 후임으로 임학우 전남청 청문감사관을, 전남청 청문감사관에는 권순주 전 강원경찰청 공보담당관을 각각 발령했다. <해남진도 김완규 취재본부장> 입력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