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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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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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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농협중앙회, 동시조합장선거 부정근절 공명실천 결의 전남 모지역 농협이사 부정선거 정식재판에 회부 사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서 292명의 전국 대의원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내년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계당국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지난 7월13일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은 모농협 이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C모씨를 농협선거법위반으로 법원에 정식 공소장을 접수했다. 오는 12월08일(목) 오후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릴 계획으로, 검찰의 농협 부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문화정착 의지에 대하여 재판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전국 200여 만명의 조합원 모두 공명선거 실천에 노력해 달라”며 “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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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 윤재갑 의원이 법안제안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은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장성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가 낮술을 마시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영천의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 경쟁이 과열돼 금품·향응 선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며“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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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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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골든타임 놓쳐 사망 의혹, 유가족 호소사진> 피해사망자 유가족은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1년8월22일 오전 10시45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39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아일랜드호(완도~청산도행)에 승선한 고,양광윤씨가 승선해 있던중 선적중이던 차량에 추돌, 선체구조물과 차량사이에 끼인 후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완도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000040호,2021.10.01.발행) 이에 피해자 부인이 2022,08,17일 오전 11시경 찾아와 너무 억울하다며, 119구급 앰블런스가 1대밖에 없었다는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본지는 사고자료를 찾아보니 완도소방서앞 500여미터에 위치한 완도군의료원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고당일인 2021년8월22일(일) 오전 10시45분경부터 하루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나 완도소방서로부터 앰블런스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의료원에는 일반 앰블런스1대와 코로나환자 수송용 음압시설 앰블런스 1대 등 총2대의 앰블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본지에서 직접 완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보건행정과 직원에게 확인하였다.완도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완도소방서의 앰블런스 출동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출동한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는 119사고 접보를 받고 중형 화재진압용차량 2대를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여객선에서 환자를 목보호대만 고정하여 들것으로 이동하여,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과 선표를 확인하는 곳 근처 바닥에 반듯이 누어있게하고는, 고,양광윤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숨을 못쉬겠다고 호소하고 있어도, 소방대원들은 곧 119앰블런스가 오면 산소통과 응급구조사가 온다고하며,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산소공급 등의 적극적인응급처치를 하지않고있었다는 것. 청산농협선사와 동원운수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에서는 차량을 제공할테니 가까운 대성병원 응급실로 이송후 응급조치하고 앰블런스를 완도대성병원으로 보내면 되지않느냐고 항의했으나 묵살했다며, 곧 119앰블런스가 도착하면 이송하면된다고 방치하였다는 피해자(사망자) 유가족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관계자는 본지에서 직접 소방서를 찾아 취재를 하니 사고당일은 소방서에 배치된 1대의 앰블런스가 출동 나가고 없어 중형화재진압용 2대차량이 현장 출동하였으며, 완도대성병원에 연락하니 광주에 환자이송중이어, 해남소방서 북일지역대에 요청해도 출동 나가 없어, 강진소방서 마량지역대 119앰블런스가 출동하므로 늦어 졌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제일 가까운 완도군의료원에 앰블런스 2대가 대기중이었는데, 왜 출동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하니 몰랐다고 말했다. 사망자 유가족이 제시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부검소견서에는 다발성 손상(골반골 골절 및 근육 좌멸,장간막파열, 복강내 출혈로 사망했다는 추정사인 결과지에 적혀있다. 전라남도 조례 및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하여 앰블런스가 출동하고 없을 때 응급환자 신고접수시는 화재진압용 차량으로 먼저 출동하고, 앰블런스가 시간이 걸릴때에는 사고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없이 출동한때에도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도서지역도 아닌 완도군 소재지 육지인 무역항에서 119완도소방서의 늦장대응으로 선상 교통사고 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는 유가족의 하소연에 소방청과 전라남도의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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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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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씌운 경찰,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 과오를 사과한 김훈영 부장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최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한국일보를 통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하루 빨리 심적 고통을 내려놓고 싶었다"며 "이씨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에 대한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일 기준으론 22년 만에 종결된 셈이다. 조정은 정식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2003년 수사기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가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최씨와 그의 가족은 이후 정부와 경찰관 이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6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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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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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