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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는 112 신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국민의 비상벨 112, 언제·어디서든 불러주십시오 □ 모든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에 무전으로 지령하여 즉시 출동합니다.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 신고보상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12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은 절대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리며, 중요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들께는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드립니다. 특히, 2003년 10월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보상금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지급한도를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허위·장난·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허위·장난·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FAX(02-739-0112),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완 도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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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인성전염병 예방 홍보 강화해남군보건소는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호우로 수인성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자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전염병 확산방지에 나섰다.군 보건소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을 사전 파악해 수해지역 살균, 살충, 방역소독 뿐만 아니라 수해지역 주민 150명에 대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개학을 전후한 각급학교 급식종사자 및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 230명에 대해서는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병·의원을 통한 설사환자 발생 일일모니터로 질병감시체계를 강화했다.또 침수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수인성전염병 예방 홍보전단 1만매를 긴급 제작해 배부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군 보건소 관계자는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생활화, 약수, 지하수, 계곡수, 우물물 등 음용수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물은 반드시 끓여먹거나 안전이 확보된 음용수만 섭취해야 한다”며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먹고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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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무사안일 행정이 수해 키운다최근들어 광주·전남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목포와 진도 등에서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번 태풍 ‘메기’도 지역에 따라 시간당 60∼70mm의 강한 비를 뿌리면서 소하천 둑이 붕괴되고 배수로가 터져 1천5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는 도내 하천들이 강우량 빈도 20∼ 50년(1일 200mm 안팎)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처럼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질 경우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여기에 상습적인 침수지구나 수해예상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커녕 주민들의 경고 조차도 무시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이 수해를 키우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3천여곳에 이르는 소하천이 있으며 20∼50년의 강우량 빈도를 기준으로 1일 250mm 안팎의 강우량을 견딜수 있도록 설계·시공돼 있다.따라서 태풍‘메기’처럼 1일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경우 수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또 하천들이 무너지더라도 정부의 기존 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복구작업이 이뤄지다보니 또 다시 폭우에 붕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수 밖에 없다.자치단체에서는 수해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설계기준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보지만 과다설계 등의 지적을 받고 무산되기 일쑤다.결국 나주시 세지면 금천천과 지석천 등 도내 일부 하천이 태풍 ‘메기’가 몰고온 시간당 100mm 안팎의 집중호우에 모두 붕괴되면서 수해 피해를 키우게 된 것이다.이와함께 이번 태풍‘메기’로 수해를 입은 상당수 지역민들은 호우 피해를 우려해 행정기관에 사전에 예고하거나 안전시설 설치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안전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다.하천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 성북동과 노안면 일부 주민들은 “장성천 제방과 폐선부지가 만나는 지점은 다른 곳의 제방보다 1m 가량 낮아 호우 피해가 매우 높은 곳”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방공사 보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나주시 세지면 동창마을 일부 주민들도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수문을 닫혀있어인근 만봉천이 무너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리시설 정비가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 규모로 볼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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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어업 무기한 단속키로완도군, 해남군,강진군, 장흥군 해역을 담당하는완도해양경찰서가 불법어업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최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어업인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중·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 ▲타 시·도 관할수역 침범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제작·판매, 불법어선 건조 ▲불법 어획물 소지·운반·판매 ▲허가외 조업·어획물 운반·불법어구 적재 등이다.해경은 상습사범 및 검문불응, 도주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에 사용한 어구 및 어획물도 전량 몰수해 불법어업 공범자도 처벌할 계획이며, 관할 수협에 통보해 면세유류 공급중지 및 영어자금회수, 조합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인규 서장은 “최근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더욱이 불법어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용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