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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강제 및 격리 치료 도입 검토성범죄자 강제 및 격리 치료 도입 검토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세미나 개최 재소자의 30% 이상이 재범 이상인 성폭력범죄의 누범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교정시설내 강제 및 격리 치료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법학자 및 정신과 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과 11월 14일 오후 법무부에서 관련 세미나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강제 치료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의 전문치료시설 격리 치료 △지역사회 연계 치료 등의 방안이 모색된다. 법무부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우선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강제 치료 부과 도입이다. 강제 치료 규정 미비,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범죄 상습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약 4천 여명의 성폭력범죄자 중 3분의 1이상이 재범 이상의 상습성폭력범들이며,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은 4배, 2000년부터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2배로 증가하였고, 전체 성폭력 수행자들 중 미성년 대상 성폭행자는 40%에 이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등에서는 성폭력 사범의 치료를 의무화하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평균 10%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교정을 위한 치료감호제도 활용 방안 모색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전후하여 지난 2003년 부터 가출소한 인원 2천 700 여명 중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범인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도착증 범죄자이고, 외국에서도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가 연쇄살인까지 저지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나 치료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등 제도적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문 의료진과 체계적 치료시스템을 갖춘 치료감호소 등 시설에 격리하고, 집중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셋째, 사회내 처우와의 연계 방안 모색이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지역사회의 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 및 현재 시범운영 중인 치료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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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 대법원 함부로 배척 안된다 판결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 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9월 자고 있던 의붓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는 등 2004년 10월까지 6년 간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추행 시기를 1996년이라고 했다 가 1998년으로 바꾸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사실적·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경우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성폭력상담소 천해숙 소장은 성폭력피해자의 근친 성폭행에 대해 13세미만 아동의 진술을 폭 넓게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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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처벌 강화하라인면수심, 장애아등 대상 성범죄 시민 '분노'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 시급 최근 특수학교 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이 미성년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인면수심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위를 높여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 교육이나 연구,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친척의 신고로 지난 5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 2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완도지역 A씨(54)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B양(11)에게 접근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마을 주민 C씨(57)는 B양의 동생(6)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B양 자매의 부모가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녀회 및 개발위원회 등에서 최근 마을 대책회의를 열어 마을 자치법에 따라 마을에서 추방권고키로 결의하고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고발에 의하여 법에 따라 처벌키로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최근 광주 모 특수학교 보육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 행정실장인 A모씨(59)는 지난 2004년 5월과 1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C모양(14)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B모씨(35)는 2002년 4월께 당시 12살이던 C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광주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검찰 구형량(7년)에 크게 줄어든 2년6월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 5일 '성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에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원의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심수면의 아동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완도 성폭력상담소(552-1366)관계자는 "성폭행은 가해자가 약자인 장애여성 등 아동을 골라 저지르는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에서 매장돼야 마땅하다"면서 호남아동 해바라기센터에서 정신과 심리치료중인 피해 아동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성 의식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가해자 교육 및 연구,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력:060706 수정: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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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발표- 성폭력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용산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월23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특별법 개정(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Ⅰ(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간 형량을 구분은 부적절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되어 고소를 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개정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Ⅱ(가해자 교정 강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소아기호증을 포함한 성도착증 환자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병행하여 치료감호 처분 부과하고,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 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이상 성폭력법 개정)해야 한다. 또 성폭력 전문치료 감호소를 설치하여 성도착증환자 등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현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용산 아동 성추행 살인시건의 경우 용의자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전까지 주변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고 위험군은 지역 거주민들까지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마련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현재 법원은 아동성범죄 판결시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 공탁이 있을시 바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있어 최소한의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판결은 금지되며, 당사자 합의는 민사상 책임만을 면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성범죄자는 재범여부, 죄질 등과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사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2.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지정 그동안 ‘00년 아동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 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은 많은 사건이 발생되어 사회적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언론의 일시적 관심, 중장기 대책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망각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NGO와 연계하여 아동성폭력 방지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서 운영중인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전국주요 거점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족포함)치료 외에 가해자(가족포함) 교정 치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활성화 성폭력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교육·치료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보육시설 장·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홍보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2월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