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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첫 '아동 성폭력범 신상공개' 판결광주.전남 첫 '아동 성폭력범 신상공개' 판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4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빙모씨(71)와 박모씨(58) 등 2명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을 5년간 공개토록 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두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얼굴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월2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개정으로 첫 도입됐으며, 광주.전남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빙씨는 아동 성폭행죄로 1년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지 한달만인 지난 4월6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K교회 주차장에서 김모양(7)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박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모 아파트에서 9살난 외손녀를 성추행하고 반항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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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료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료 ‘성폭력 추방’ 범국민운동의 장 열어 ! ▲ 2008 성폭력추방 완도세미나-노미덕 강사 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을 위해 지난 4월29일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가 완도군종합복지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하택 부군수 및 완도군여성협의회 천양숙 회장과 관련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각학교 성폭력예방 상담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는 개소3년차인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하고 완도군이 후원하여 “성폭력 추방!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용산 아동 성폭력사망사건 피해아동 추모에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하는 여성부와 함께,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세미나를 사단법인 주부교실완도지회 조영신 총무의 사회로 시작했다. 국민의례와 함께 성폭력으로 희생된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김종식 군수를 대신하여 정하택부군수의 격려사는 심각한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의 성폭력예방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여성단체 및 각학교 상담교사와 성폭력상담소가 연계하여 예방활동과 교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한 이부남 전라남도의회 도의원은 격려사에서 전국을 비롯한 전남도내 역시 성폭력사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우리의 꿈나무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예방 활동과 상담에 급료도 받지 못하고 봉사의 사명으로 일하는 완도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범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 백영팔 사무국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추방에 대한 선언서를 낭독하고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당국과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 아이들아 웃자 !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성추행 실형 선고로 풀려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전과 9범의 동네 아저씨가 초등생을 성폭력 살해한 용산초등생 사건 등 최근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아이들, 봄날보다 더 화사하게 웃으며 자라나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무방비상태에서 참담하게 성폭력피해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에, 우리는 ... 오늘... 이 선언을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의 책임은 희생된 그 아이들과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예방을 위한 노력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처럼 우리사회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방치되어졌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사건이 날 때마다 단발적인 반짝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면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성폭력추방을 위한 선언을 한다. 첫째-아동청소년들 대상을 한 성폭력피해와 이로 인한 희생에 좀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함께 선언한다. 둘째-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함께 선언한다 셋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추방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기구의 노력을 촉구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언한다. 이어 성폭력추방 영상물 및 “우리 아이에게 생긴일” 이란 제목의 어린이 성폭행피해 내용의영화를 시청하며 참석한 모든 이 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완도성폭력상담소 박화미 상담사의 운영사례발표는 행복한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아동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2월 안디옥교회에서 권사2명과 집사1명의 상담사들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제1호 완도성폭력상담소(이사장 최우열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개소하여 완도 여성단체 및 읍면 부녀회원 등 1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시작했으나 ◎최근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 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인 대표적인 상담사건을 발표하고 ▶전라남도의 감사결과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건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으로 날로 증가 되고 있다며 상담일지와 관련 서류 문건의 편철을 들어 보이며 날로 증가되는 완도지역 성폭력상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박화미 상담사는 대학을 나와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신원조회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최종 채용승인서를 받아야 근무토록 되어있는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부 지침에 따라 매년 3명의 사회복지사 최저급료를 지원토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저희 상담소는 3년차 국비지원을 한푼 받지 못한 미지원시설로 남아있다며 상담사들도 급료를 받고 일하고 싶다며 격려보다는 상담실적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편파보도하는 일부 지역언론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하는 것은 “내 아이가 피해자 되었을 때” 피해시각, 장소,유형, 가해자 특성파악, 아이의 속옷, 몸상태는 씻지말고 병원을 방문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여성인권상 수상자인 성미연 전남경찰청여경기동수사대장의 병원입원으로 대신한 여경경사는 완도지역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에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의 신속한 협조체계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관내에서 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완도지역 가해자 검거사례 및 구속 사건을 보더라도 아동성폭력사건 예방에 군민이 함께 적극 나서야한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또,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제도적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강의에 나선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미덕 이사장(이화여대 법대졸업)은 도서지역에 날로 증가하는 아동성폭력사건을 학교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의 딸이, 조카가, 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바꿔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면 성폭력예방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조성과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엄마 아빠가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며 같은시기에 개소한 인근지역 무안상담소는 상담사3명의 인건비 5,800여만원이상을 지난 2007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을 보더라도 완도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원들이 협력하여 성폭력예방 지원활동에 적극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성단체회원 및 각급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상담교사들은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를 통하여 피해를 쉬쉬하는 완도지역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모두가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의 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 이부남도의원 격려사 ▲ 백영팔 범방위사무국장 선언서 낭독 ▲ 성폭력세미나 참석 관계자 ▲ 조영신-성폭세미나사회자 ▲ 성폭력추방 영상물 감상 ▲ 완도성폭력상담소 박화미 상담사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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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폭행·납치 미수사건 용의자 검거일산 초등생 폭행·납치 미수사건 용의자 검거…‘수사의지’ 맹비난 , 이 대통령 일산경찰서 방문일산 초등학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씨(41)가 사건 발생 5일만에 붙잡혔지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용의자 이모씨의 체포라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동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산경찰서는 30일 오후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아파트 CCTV를 살펴보면 범인은 흉기로 강모양(10) 위협하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CCTV에 찍힌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납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는 신고가 들어온 뒤 관련자들에게 사실상 '입단속'을 하는 등,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언론제보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자 그제서야 CCTV 화면을 제대로 수사하는 등, 초동수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칫 단순폭행으로 치부될 뻔한 이 사건은 언론의 연이은 지적에 이어 지난 3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경찰서를 급거 방문해 관련자들을 질책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의 가닥을 잡았다. 급기야 경찰은 이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한 수 시간 후인 31일 오후 일산 어린이 폭행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고양 일산경찰서 박모 형사과장 등 관련 경찰 6명을 전격 직위해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의정부경찰서 주모 형사과장을 일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발령 조치하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전방위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김도식 경기경찰청장, 이기택 일산경찰서장 등에게도 서면경고를 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여론은 이미 경찰로부터 등을 돌린 뒤였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 미성년자 상습성폭행 전과자로 10년 동안 복역한 뒤 2년 전 출소한 것을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서 성추행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해 최근 벌이진 안양초등생 납치·토막 암매장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시민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쓸어내리게 했다. 이로써 경찰은 부실한 초등수사 뒤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불과 수 시간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비난의 물결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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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성장애인 성폭행①>갈수록 '위험수위'<기획, 여성장애인 성폭행①> 갈수록 '위험수위'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4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부가 지난 2006년 전국 각 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성폭력 상담 11만9655건 중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17.3%인 2만763건을 차지해, 13만2201건 가운데 1만692건(8%)을 기록한 전년도(2005년)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장애가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8.3%, 뇌병변 장애와 청각ㆍ언어 장애가 각각 7%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복장애인 경우는 2.9%이며, 발달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는 각각 1.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된 장애인성폭행 발생 건수 50여 건 가운데 상당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세인들을 경악시켰던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파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은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한 장애인 여성의 눈물 지난 14일 밤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천막교실에서 열린 한 야학에서 영화배우 문소리씨(34)의 특강을 듣던 장애인 정모씨(31)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상처를 내보였다. 뇌병변장애 1급인 정씨는 문씨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서 상대 남자배우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자신도 과거 한 남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그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23세의 나이 때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부터 '몸쓸짓'을 당했다. ◇은폐된 상처 육체의 장애보다 더 큰 내상을 입게 된 정씨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부모는 그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며 외면했다. 정씨는 1주일 뒤 가정사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계속된 우울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얼마 안 가 인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거처를 옮긴 그는 자원봉사를 하던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 남성은 거동이 불편한 정씨가 바깥 출입을 위해 휠체어에 오르거나 내릴 때 꼭 가슴을 만졌다. 정씨가 싫다고 말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상습적인 성추행은 시설을 운영하던 목사부부에게도 목격됐다. 그러나 목사에게 하소연하면 "별것도 아니다. 기분 나쁘면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가지 말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핀잔을 들어야 했다. ◇신고식처럼 치러지는 성폭력 장애를 안고 태어난 정씨는 인천, 대전·충남 등에 소재한 30여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대부분의 시설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마치 '신고식'처럼 치러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떠올리며 "거기서는 여성장애인이 오면 한번씩 임신을 했다"며 "시설운영자들은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들한테 애가 몸을 잘못 놀려서 이렇게 됐다고 둘러대기만 한다"고 말했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장애복지시설 운영자와 시설종사자, 그리고 남성장애인들이다. 드물게는 직계 가족들도 장애인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한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측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3%에 불과하다. 비장애인 신고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부추키는 셈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 후유증 전문가들은 성폭행피해의 일반적 후유증인 정서 불안과 공포, 증오, 강한 적개심, 대인기피, 이상행동, 환청과 환각, 불면증 등이 장애인들의 경우 경우 더 심화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기존의 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 적응장애, 행동장애로 이어지는 등, 중복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기존 장애에 가려 외부로 제대로 표출되지 않아 주변인들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인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 성폭행 노이로제가 걸린 정씨는 지금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불안함 때문에 선뜻 용무를 보지 못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최근 서울 모처처에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정씨는 자신을 추행한 남성들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은 없다"며 "다만 체념하는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도 피해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여성들이 광범위한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뉴시스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등록 : 2008,03,19. 07:00 수정:2008,03,19. 11:00*참고자료: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전남완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최근 완도성폭상담소에 따르면 도서지역과 시골의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6년과 2007년 완도지역 성폭력관련 상담내역을 발표했다. 완도 성폭력 상담소 공익 활동 실적(2006년, 2007년) 1.전체 상담현황 1-1 상담건수 년도 구분 상담건수 총계 성폭력상담 기타상담 2006년 전체 288 191 97 장애인 68 39 29 2007년 전체 540 361 540 장애인 126 85 126 1-2 상담자 및 상담유형 년도 구분 상담의뢰인 상담방법 계 본인 가족친인척 동료이웃교사 기타 계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2006년 전체 209 106 65 20 18 209 42 11 104 38 14 장애인 39 1 21 12 5 39 14 4 18 2 1 2007년 전체 540 199 124 91 126 540 112 41 208 57 122 장애인 126 31 29 30 36 126 24 20 64 1 17 희망완도1366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완도성폭력상담소-자료제공상담 및 신고 552-1366 / 554-1366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등록 : 2008,03,19. 07:00 수정:2008,03,19. 11:00 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1419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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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전국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는 최근 스포츠 성폭력 사건을 무조건 덥어버리는 천인공로 할 조치로 사건 재발과 사건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온 관련자(감독,교장,교육청,체육회,협회)문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강력한 성폭력예방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 성명서" 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지도자 성폭력 사건을 무조건 덮어버리는 미숙한 조치로 사건 재발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온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관련자를 조사하여 법적 처벌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연대모임에서 요청한 아래 성명서를 대책마련에 반영하여 조속하게 대처하라 1.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전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 학교폭력, 선수관련 비리, 합숙소(지도자실)운영비리,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설문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하라. 2.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KBS 1TV 시사기획 프로그램 쌈에 보도된 학생선수 지도자 및 성폭력 관련자를 조사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지도자 및 성폭력 사실을 은폐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조치 및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를 조속하게 실행하라. 3.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래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1) 여학생 선수의 성보호를 위한 지도자 지침마련 및 시행 (위반자 자격정지 및 처벌 수위 강화) 2) 학생선수 지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 3)대한체육회는 여학생선수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전문가 상담제를 시행할 것 4)대한체육회는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학생선수를 위한 폭력상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 5)학생선수 지도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년2회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6)학생선수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 금지 규정과 성보호 지침마련을 구체화 할 것 7)위 1,5,6항을 관련부처 협의 후 법제화 할 것 4.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권고(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 결과를 발표하라 5.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지도자 성폭력 사건의 전모를 조사 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하라 6.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는 위 요청 사항을 대책회의 시 적극반영하고 회의 결과와 향후 대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라 2008년 02월 18일 연대 시민단체 :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서울/인천지역)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부설서울성폭력상담센터,한국여성센터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부설내일청소년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동산성폭력상담소,중랑성폭력상담소,벧엘케어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광역시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인천여협부설성폭력상담소(경기지역)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평택성폭력상담소,안산YWCA부설여성과성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안성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의왕가정성상담소,안산시민의모임부설성폭력상담소,파주상담센타뜰,구리성폭력상담소,동두천여성상담센터,남양주시가족상담센터,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포천가족성상담센타,고양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이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용인성폭력상담소,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연천성폭력상담소,태안성폭력상담소,양주성폭력상담소(강원지역)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속초성폭력상담소,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춘천통합상담소(대전/충청지역)충남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조치원YWCA부설성폭력상담소,홍성성폭력피해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대전YWCA성폭력상담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성폭력상담소,제천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대전성폭력상담소,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광주/전라/제주지역)목포여성상담센타,전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전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남원YWCA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YWCA부설성폭력상담소,제주YWCA부설여성의피난처,무안여성상담센터,완도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광주YWCA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대구/경북지역)한국결혼가족복지회부설라포르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경북여성통합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필그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칠곡여성폭력종합상담센타,한마음통합상담소,경산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문경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경주성폭력상담소(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타,부산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진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밀양성폭력상담소,사천성폭력상담소,양산성가족상담소,거제성폭력상담소,거창성가족상담소,하동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사하성폭력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성폭력상담,사회복지법인밝은미래복지재단울산성폭력상담소,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장애인)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장애인폭력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하담,헬렌의집,서울여성장애인쉼터,제2여성의집,양지터,수원시여성의심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은혜의쉼터,제주YWCA부설여성의쉼터,부산여성사랑의집,의정부시사랑의쉼터,광주전남여성민우회다솜누리,광주여성장애인연태성폭력보호시설샛터,사회복지법인밝은미래복지재단부설징검다리,베다니쉼터 <이상 무순>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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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회단체 성명서성 명 서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의 잇단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제2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2.22)을 맞이하여 정부와 사법부 및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인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완도관내에서 발생한 2006년 6세,11세 장애인어린이 성폭행 사건, 2007년 공익요원 등이 인터넷으로 외지여중생 유인 성폭행사건, 2007년 외딴 섬에서 외손녀 10세 어린이를 5년간(2003년8월경부터 2007년7월까지) 성폭행하고 기초생활보장생계비까지 횡령한 사건, 2007년 친구아빠가 여학생 성추행사건, 2007년 마을이장이 장애인 어린이 성폭행사건, 2007년12월 이웃집 주민이 장애인여학생 성폭행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에 대부분 장애인 성폭행 피해사건이 많다.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정한 성폭력방지법이 제정 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유아성폭력의 경우 성인 피해자보다 그 피해가 더 심각하고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자아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신체적, 물리적인 힘에 의해 굴복당한 성폭력의 충격은 훗날 성에 대한 잘못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유아기 때 당한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연애 및 결혼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성인이 된 이후 성폭력가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들도 종종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성폭력의 피해는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야기한다. 소중한 자식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치욕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사법부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라! 피해자의 각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로 인한 취약성과 특수성(육하원칙 수사기법에 따른 정확한 진술능력 부족, 위계. 위력 등에 쉽게 유인되어 범죄 상황에 쉽게 노출됨, 성폭력 위기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 등등)을 수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중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무시, 차별과 폭력, 낮은 인권의식 속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 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쉽게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자기를 실현하는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에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사법부는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성폭력피해를 근절시키고 장애인 및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가중 처벌하라! 하나,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의지를 군민에게 밝혀라! 하나. 재판부는 유아성폭력에 대한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유아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유아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 검찰, 법정, 언론, 가해자측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 2차적 성폭력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피해자인 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안하여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08년1월 22일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 완도군장애인연합회, 사)지체장애인연합회 완도군지부,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완도군청년연합회(12읍,면청년회), 사)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 사)완도군번영회, 사)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무순) 완도 성폭력 상담소 공익 활동 실적(2006년, 2007년) 1.전체 상담현황 1-1 상담건수 년도 구분 상담건수 총계 성폭력상담 기타상담 2006년 전체 288 191 97 장애인 68 39 29 2007년 전체 540 361 540 장애인 126 85 126 1-2 상담자 및 상담유형 년도 구분 상담의뢰인 상담방법 계 본인 가족친인척 동료이웃교사 기타 계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2006년 전체 209 106 65 20 18 209 42 11 104 38 14 장애인 39 1 21 12 5 39 14 4 18 2 1 2007년 전체 540 199 124 91 126 540 112 41 208 57 122 장애인 126 31 29 30 36 126 24 20 6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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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 성폭력 범죄자 2명 구속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은 완도군 관내지역에서 장애인 여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일삼은 완도군관내 모읍 A모 이장과 모면 B모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12월26일 기소했다. 준 공무원인 모읍 A모 이장은 장애인 아동을 돌보아야 할 위치의 마을유지가 성폭력범죄자로, 또 모면 B모씨도 장애 어린이 등을 성폭행하여 성폭력범죄자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완도군 관내 학교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 여학생들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따르면 모면 B모씨는 수산양식인으로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모읍 A모 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철저한 수사를 거쳐 12월12일 구속하여 해남검찰에 17일 송치하여 검찰은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부는 장애인 아동과 장애인 가정을 성폭력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2006년288건의 상담 및 2007년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540건의 상담업무를 취급했다며 대부분 피해자가족들은 딸의 장래를 생각하여 속앓이를 하며 신고 및 상담조차 꺼린다며 피해자가족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파렴치한 가해자는 피해자부모들의 고소장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한다, 와 동법 제30조(경비의 보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있음에도 열악한 완도군의 재정난으로 지난 2년간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동안 본지에서 적은금액을 후원해 왔지만 광주병원치료와 경찰,검찰 피해조사에 상담사 의무 입회 등으로 완도성폭력상담소는 오는 2008년부터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며 1인 1만원 후원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성폭력상담소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6년7월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한 파렴치한 성폭력범죄로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의거 체포되고 또, 지난 2007년6월21일 우리지역 외딴 섬에서 10세인 어린 여아를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 장애인 아동의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봉사하는 상담사들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주위의 눈을 피해 장애인 어린이들과 여학생에게 만행을 저질렀을까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것. 완도성폭력상담소의 관찰 끝에 전남여자기동대가 신속한 검거였지만, 이 같은 아동 성범죄가 우리 지역에서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특히'인격 살인'이라 불리는 13세 미만의 성범죄는 성장 후에도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태반이다. 마땅히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들은 남의일이 아닌 우리의 딸과 손녀가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도서낙도까지 피해자를 위해 달려오는 상담사들에게 위로는 커녕, 핀잔을 주는자들이 있다면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 참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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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 대법원 함부로 배척 안된다 판결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 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9월 자고 있던 의붓딸(당시 11세)을 성추행하는 등 2004년 10월까지 6년 간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추행 시기를 1996년이라고 했다 가 1998년으로 바꾸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사실적·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히는 경우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성폭력상담소 천해숙 소장은 성폭력피해자의 근친 성폭행에 대해 13세미만 아동의 진술을 폭 넓게 인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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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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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처벌 강화하라인면수심, 장애아등 대상 성범죄 시민 '분노'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 시급 최근 특수학교 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이 미성년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인면수심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위를 높여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 교육이나 연구,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친척의 신고로 지난 5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 2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완도지역 A씨(54)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B양(11)에게 접근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마을 주민 C씨(57)는 B양의 동생(6)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B양 자매의 부모가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녀회 및 개발위원회 등에서 최근 마을 대책회의를 열어 마을 자치법에 따라 마을에서 추방권고키로 결의하고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고발에 의하여 법에 따라 처벌키로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최근 광주 모 특수학교 보육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 행정실장인 A모씨(59)는 지난 2004년 5월과 1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C모양(14)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B모씨(35)는 2002년 4월께 당시 12살이던 C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광주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검찰 구형량(7년)에 크게 줄어든 2년6월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 5일 '성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에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원의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심수면의 아동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완도 성폭력상담소(552-1366)관계자는 "성폭행은 가해자가 약자인 장애여성 등 아동을 골라 저지르는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에서 매장돼야 마땅하다"면서 호남아동 해바라기센터에서 정신과 심리치료중인 피해 아동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성 의식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가해자 교육 및 연구,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력:060706 수정: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