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발표
- 성폭력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용산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월23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특별법 개정(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Ⅰ(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간 형량을 구분은 부적절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되어 고소를 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개정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Ⅱ(가해자 교정 강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소아기호증을 포함한 성도착증 환자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병행하여 치료감호 처분 부과하고,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 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이상 성폭력법 개정)해야 한다. 또 성폭력 전문치료 감호소를 설치하여 성도착증환자 등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현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용산 아동 성추행 살인시건의 경우 용의자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전까지 주변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고 위험군은 지역 거주민들까지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마련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현재 법원은 아동성범죄 판결시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 공탁이 있을시 바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있어 최소한의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아동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판결은 금지되며, 당사자 합의는 민사상 책임만을 면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성범죄자는 재범여부, 죄질 등과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사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2.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지정 그동안 ‘00년 아동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 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은 많은 사건이 발생되어 사회적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언론의 일시적 관심, 중장기 대책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망각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NGO와 연계하여 아동성폭력 방지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서 운영중인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전국주요 거점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족포함)치료 외에 가해자(가족포함) 교정 치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활성화 성폭력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교육·치료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보육시설 장·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홍보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2월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