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소방서 없는 완도 섬마을서 화재, 육지 119 투입 진화사진2-1>완도해경 함정 사진2-2>1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모황도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완도소방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월19일 오전 4시43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모황도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모황도는 119안전센터 등 소방 인력이 없는 완도의 외딴 섬이다. 이 섬은 완도읍 본섬에서 직선으로 17.1㎞ 떨어져 있다. 완도읍에서 소방대원 4명이 해경의 고속단정을 타고 25분 만인 오전 5시쯤 모황도에 도착했다. 1가구 3명이 거주하는 주택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신고 이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소방대원들은 주변 물을 흡수해서 진화하는 장비인 동력 펌프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2차로 7명이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오전 7시쯤 진화 작업에 가세했다. 동력 펌프 진화 장비 1대가 더 추가됐다. 소방인력 11명이 동력 펌프 2대로 불길을 잡았고, 오전 7시 20분쯤 불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소방 당국은 헬기 2대도 진화 작업에 동원했다. 오전 7시54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민가 뒤 야산으로 번지는 화염까지 저지했다. 한편, 완도소방서는 “소방 인력이 없는 섬에 출동하는 해경과의 공조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며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화재 변사자 양성, 완도경찰서장·수사과장·강력팀장 격리사진>완도경찰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2월17일 저녁 9시 19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주택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전남 완도군의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출동한 경찰서장과 간부 등이 무더기 자가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월18일 변사체에 대한 최종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완도 경찰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 19일 전남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19분경 완도읍 한 가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소된 가건물에서 숨진 50대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사고 소식에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강력팀장, 강력팀 직원들,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하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한전 직원도 지원 나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변사자에 대한 현장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다음날 정오쯤 완도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변사자에 대한 양성 소식이 통보되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서장을 비롯한 완도경찰서 주요간부와 직원들, 또 이들과 접촉한 경찰 등 20여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소방대원 3명, 한전직원 2명도 자가격리 되었다. 화재변사자에 대한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 18일 오후 6시쯤 최종 음성이 나왔고, 현장 출동 경찰 등에 대한 검사에서도 19일 오전 9시 음성판정이 나왔다.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곧바로 정상 근무에 들어갔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찰 6명은 아직도 자가격리된 상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변사자에 대한 최초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로 응급때 많이 사용하며 30분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다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L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변사자가 음성으로 나와 접촉자들은 복귀해도 되나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 냉동창고서 불, 소방 '대응 1단계' 진화 중사진>119소방차 현재까지 인명피해 확인 안 돼 2월 12일 오전 5시5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완도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건물 1개동이 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22분께 관할 소방서 내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9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창고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진화·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창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독자기고]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사진>소방사 곽병준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 이 좋다. 여기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았고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운전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대를 만들어 제대로 고정해야 한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모든 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확보해서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의무해남소방서장 구천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로 바뀌자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지로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의 생활환경이 뒤바뀌게 되자 “내가 아닌 우리” 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 한 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의 꼭 필요한 생활용품 ‘자동차’!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의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다니며, 산소를 충분이 공급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하고 급속히 연소되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기배선을 사용하고 있고 주행하다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약해질 수 있다. 절연이 약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점검 시 배선의 이상유무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좋다.또한, 오랜 시간 엔진룸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주변에 먼지가 쌓여 엔진룸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발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진룸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내부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 중 자동차의 브레이크 과열이나 혹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그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것인가?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소화기를 모든 차량에 의무로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4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까지는 아무리 빠르다한들 5분이상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 사이 나와 내 가족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건 그 누구도 보장 할 수가 없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 해야한다. 구매 당시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평상시 정상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추천이 아닌 필수용품이다. 최근 방화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차량 주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간에는 공용주차장 등 감시시스템이 설치 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 주간에는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골목길 주차는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망각하곤 한다.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전남 해남소방서장 구천회>*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진도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자원봉사 쇄도[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진도군 모범운전자회, 행정동우회, 진도읍 여성의용소방대와 개인자원봉사자 130여명은 대형 마트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소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진도읍 주민자치회는 진도읍 조금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소독과 함께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진도읍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관내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주거시설과 외국인 근로자 시설 등 방역 취약지역의 선제적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의 마스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도 추진 중이다.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면 마스크 1만5,000개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도움이 코로나19 청정지역 진도 유지에 큰 힘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소방서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소방서가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방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18일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과 종업원 30여명이 대피하고 건물 내부가 타는 등 1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은 주방에서 기름을 쓰는 조리를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조사관 이송학 소방위는 “식용유 화재는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오히려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된다”며 “표면의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쉽다”고 전했다.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물의 발화온도를 낮추는 냉각효과와 함께 비누거품을 형성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식용유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서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나주시, 딸기 사주기 운동 성황 … 1주 만에 2,600박스 판매 ‘농가 활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했던 ‘사랑의 딸기 사주기 운동’이 시청 및 유관·공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히 당초 목표치였던 1000박스를 넘어서 한 주 만에 총 2653여박스에 달하는 판매 성과를 달성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던 딸기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딸기 사주기 운동은 지난 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환자 가족이 딸기 재배 농가로 알려졌고 완쾌 후에도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했던 지역 딸기 농가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달 20일 강인규 나주시장의 남평읍 딸기 농가 격려 방문을 시작으로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시청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동신대학교, 나주소방서 한전나주지사 등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여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600여박스를 구매하며 도·농 상생에 힘을 보탰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딸기 사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 공직자와 유관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
소방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놀라지 마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소방본부는 감염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을 목격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 불안해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전남소방은 소방청 방침에 따라 37.5℃ 이상의 열이 있거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감염환자로 의심, 소방대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의심환자로 신고를 받고 이송한 환자가 이후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출동대원의 격리조치와 소방관서 폐쇄로 이어지지 않토록 하기 위한 예방책이다. 또 이송 환자로부터 감염된 구급대원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 역할이 될 수 있어 이를 차단키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은 이해되지만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주변에서 감염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을 보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