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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투어광고]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나드리로 세계여행을... 나드리투어 NADRI TOUR - 호주, 뉴질랜드 여행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호주 시드니 4박6일 ★포트스티븐스+블루마운틴+디너크루즈★여행도시 인천-포트스티븐스(1)-시드니(3)-인천 (호주 4박6일) ◆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목)출발 예정가 1,859,000원 ~ 2,309,000원사진>세계적인 선진 도시, 시드니 * 유네스코 자연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닉 스카이웨이/궤도열차/케이블카 탑승)* 아기자기한 감성 마을, 로라 마을 자유 시간* 시드니 하버 크루즈 탑승* 시드니 시내 관광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시드니 동부 해안 관광 (본다이 비치, 갭팍, 왓슨스베이 관광)* 호주 최대규모 동물농장,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신나는 액티비티! 포트스티븐스* 돌핀 크루즈 탑승: 크루즈에 탑승하여 야생돌고래 관찰* 바다 옆 사막 체험: 모래언덕에서 신나게 내려오며 즐기는 샌드보딩 및 4륜구동차량 체험* 와이너리 견학 및 와인 시음아름다운 자연을 감싸는 눈부신 햇살, 센트럴코스트 * 엔트런스 펠리컨 관람스페셜 포함! 시드니 테마파크 BIG2 포함!* 유명인사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마담투소!* 호주의 해양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날수 있는 시드니 아쿠아리움!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식사* 포트스티븐스 호텔식 디너 * 블루마운틴 스테이크*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선상 뷔페식* 달링하버에 위치한 닉스 레스토랑 현지식* 프렌치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현지식●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 포함내역 [교통] 왕복항공권,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AUD 60 (성인,아동 동일)◆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350,000원[관광] 현지합류(가능/문의)※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나드리로 세계여행을......나드리투어 /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문판매점> ☎061)552-1055특허청 상표등록업체: ① NADRI나드리 제40-1500143호 제39류 관광객운송업 등 10건. ② NADRI나드리 제41-0132050호 제39류 관광객안내업 등 8건/문화관광부장관상(제99-1086호)1999,9,28.수상업체/----------------------------------------------------- 뉴질랜드 남북섬 6박8일 ★깁슨밸리와이너리+와나카관광★여행도시:인천-오클랜드-테아나우(1)-퀸스타운(1)-트와이젤(1)-크라이스트처치-오클랜드(1)-로토루아(1)-오클랜드(1)-인천◆ 여행요금 및 출발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꼭 확인요망! 2020, 11월(토)출발 예정가 3,279,000원◆ 테푸이아 관광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관람◆ 아그로돔 농장 쇼관람&팜투어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을 재현한 농장에서의 양털깍기쇼 및 양몰이쇼&팜투어 오클랜드 주변명소,로토루아 명소 관광◆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투어 세계8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반딧불 동굴 투어◆ 깁슨밸리 와이너리 방문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와인 동굴에 방문하여 뉴질랜드산 와인 시음◆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뉴질랜드 대표 피오르드 관광지 관광◆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도시. 와나카 관광 와나카호수, 퍼즐링월드 등◆ 뉴질랜드 남섬의 아름다운 만년설 및 호수 관광 마운트 쿡, 테카포 호수,선한양치기 교회 등◆ 퀸스타운 주변 명소 관광 카와라우 번지점프대, 애로우타운 관광◆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세계10대 스파중 한 곳으로 선정된 폴리네시안 스파 유황온천욕◆ 스카이라인 전망대 조식 뷔페 로토루아 호수 전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아침식사를 즐겨보세요.호수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스테이크◆ 초록홍합탕 관절에 효능이 있다는 뉴질랜드 대표 건강식◆ 밀포드 사운드 선상 뷔페식◆ 마오리 전통요리 항이식 마오리 원주민 전통 민속쇼 감상과 함께 전통요리법으로 만든요리● 포함/불포함/선택경비 정보◆포함내역 [교통] 공항 미팅 & 샌딩, 전용 차량비, 중간구간 항공권, 왕복항공권[제세금]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 국내공항세, 유류할증료[숙박] 숙박비[식사] 식사비[관광] 관광지 입장료[여행자보험] 2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80[기타]비자 발급비 : 50,000원 (뉴질랜드 ETA 비자신청비+ 환경세35)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경비 [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 [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480,000원 [관광] 현지합류(불가)※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상품약관 약관상세보기>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계약금 규정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권/비자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관광비자필요◆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이용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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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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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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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사진>공명선거지킴이-공명이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 는 행위 등이 있으며,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 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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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 접수창구 일원화 원스톱 처리…군민 불편 해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시스템’을 구축,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완도군에 따르면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각각 인·허가 부서(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등)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처리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위한 협의 지연 등 민원인 불만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완도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직진단 및 찾아가는 인사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건의, 복합민원팀 내 인·허가 전담 인력 구성 및 접수창구 일원화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또 군은 지난해 12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 올해 1월 농지, 산지 관련 인·허가 업무복합민원팀 이관 및 인력 충원을 완료했다. 복합민원팀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배출시설 인·허가, 오수 처리 시설 신고, 가축분뇨 시설설치 허가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완도읍의 한 주민은 “기존에는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합민원팀에서 일괄 접수해 상담하고 처리해 시간도 줄고 효율적이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편 사항 해소 및 복합민원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해결까지 처리 상황 안내, 처리 기한 단축,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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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학교 개학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완도경찰, 학교 개학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언어·사이버폭력 및 성범죄 특별예방교육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최근 학교 개학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신학기를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 초·중·고별 수준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최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경찰서는 최근 이슈화된 ‘언어·사이버폭력 및 성범죄’를 중심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술·담배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 보호법」준수 안내·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SPO가 전 학교에 진출, 그간 중·고교에 집중된 특별예방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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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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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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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료’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8일 각 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임차인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임대료 경감 및 사용기간 연장 조치로 학교 매점 및 자판기 임대업자,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자 등이 1억 4,3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폐교재산과 일반재산 임대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각 급 학교 체육관 사용을 일시 제한한 데 이어 이번 ‘착한 임대료’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전남교육 가족의 마음을 담은 선제적 조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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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1사 1담당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김 산 군수를 비롯한 과·소·읍·면장 및 팀장급 공무원 212명이 주체가 되어 1인 1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군은 관내 중소기업 212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방역 소독약을 배부했으며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전남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금융자금 정책을 함께 설명했다. 김 산 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은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공감 행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기업하기 좋은 무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