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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라남도[인사]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022년 1월 3일자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도청 전경 국 장 급(3급)[전 출 : 1명]▲ 순천부시장 손점식[전 보 : 2명]▲ 정책기획관 김종기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승 진 : 5명]▲ 도민안전실장 김종갑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 교육 김정완▲ 교육 이상심 준국장급(4급)[전 입 : 1명]▲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전 출 : 6명]▲ 화순부군수 박철원 ▲ 강진부군수 유미자▲ 영암부군수 소상원 ▲ 함평부군수 이병용▲ 완도부군수 강성운 ▲ 진도부군수 윤연화[전 보 : 3명]▲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 도의회사무처 임춘모▲ 도의회사무처 조영식[신 규 : 1명]▲ 국제협력관(개방형) 신현곤 과 장 급(4급)[전 입 : 2명]▲ 총무과(교육) 서형빈 ▲ 도의회사무처 임광건[전 출 : 2명]▲ 목포시 노영환 ▲ 여수시 문인기[승 진 : 13명]▲ 청렴지원관 김병중 ▲ 여성정책지원관 나은주▲ 전국체전기획단장 나영수 ▲ 친환경농업과장 주경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안길원▲ 국제수묵비엔날레(파견) 김평권 ▲ 전남테크노파크(파견) 김형찬▲ 전남개발공사(파견) 김동진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파견) 임철순▲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전 보 : 20명]▲ 예산담당관 정현구 ▲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관광과장 박용학 ▲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회계과장 이길용 ▲ 동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종자관리소장 김 경 ▲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 이정희▲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윤영주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한국농어촌공사(파견) 박남일 ▲ 환경산업진흥원(파견) 이범우▲ 행정안전부(파견) 홍은경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종현<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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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원시대개막· 7243억원 증가사진>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비 확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설계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선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 ▲호텔&리조트사업 108억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491억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은 신규 확보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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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사진>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민이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록지사 완도군민과 대화 1125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완도군을 방문해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 선도 거점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으로 갯벌과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3월 해양치유자원법 제정을 돕고, 4월 해양치유센터 착공 및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을 하는 등 청정 해양자원과 기후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완도를 어촌뉴딜사업과 맞물려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완도 당목항은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401억원을 들여 정박시설 현대화 등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어촌뉴딜사업에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며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 묘당도 이충무공기념공원 등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주민은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 제작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LPG)시설 지원 ▷트래킹 코스 정비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사후 심사 지원 ▷도심정원 조성 ▷위임국도 77호선 중도~대신 구간 배수로 정비 등을 요청했다. 완도군에서도 친환경 정화운반선 신규 건조사업비 5억원을 건의했다. 전복 출하용기 단일화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복 출하 시 ‘덤’ 문화로 전복 양식어가와 유통업체 간 전복 유통상자 중량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완도군에 도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조류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건의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차원에서 공감한다”며 “도에서는 해조류 가공공장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6개소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완도 고금~고흥 거금 구간 국도 승격으로 20년 만에 지역 최대 숙원이 해결됐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신의준 전남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재선 부의장, 조인호 전의장 등 46명이 현장 참석했다. 군민 150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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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사진>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난7일 1004개의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을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8.2GW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10년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저장·유통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수곡~신석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비확보와 조기착공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갯벌 유산통합관리센터 등을 연계해 청정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신안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명품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대중 평화정신을 잇기 위해 하의도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천일염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소금산업진흥센터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양식산업의 혁신 성장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신안군립미술관 건립사원 지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예산 조기 지원 △블루 이코노미 적극 지원 △흑산보건의료원 신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 적극 지원 △연도교사업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에 대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등 39명이 현장에 참여했고, 150명의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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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군 신청사 자연 친화적인 실내정원 조성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1일 평균 500명에 달하는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연 친화적인휴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9일) 해남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신축된 해남군청 청사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 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IOT, ICT 등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군청 벽면, 기둥, 바닥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해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공시설을 정원으로 조성해 우리 군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선정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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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 섬지역 119구급차 배치된다사진>이철 전남도의원(더블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은 “완도 섬 지역인 소안도,금당도,청산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되면 생일도에도 119구급차가 배치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019년 2월초에 소안도 최영회장이 소안도에 119구급차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사고로 고인이 된 최영회장의 친구 장례식장에서 119구급차가 반드시 소안도에 배치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전)변수남 전남소방본부장에게 전화로 1차 건의를 했다. 최영 전)소안배달 청년회장은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차가 없기 때문에 트럭 적재함에 환자를 실어 나르고 산소호흡기도 전무한 상태에서 초등응급조치가 안된다”고 하면서 “인구2,500명이 사는 섬인데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당시 심도있게 정치권에 일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본인도 섬 출신이고 ‘지역구인 소안도에 119구급차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도정질문과 예결위 질의를 통해 소안도 뿐만이 아니라 119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완도 섬지역에 시급히 119구급차 배치를 건의해 2019년 5월2일 소안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됐고 2020년 8월26일에 금당도에 119구급차가 배치 됐으며 청산도는 2021년 9월말에 배치 예정이라고 전남도소방본부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올해 2021년 청산도에 119구급차 배치가 완료되면 완도군 12개 읍·면중에서 마지막 남은 생일도에 119구급차가 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생일도는 지역대 청사신축과 정원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도청 조직관리 및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제10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이 2022년도 까지 진행되고 있어 제11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은 2022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변수남 소방본부장과 현)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의 완도지역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고 했다.전남소방본부 담당자는 “완도군민들께서는 이철 도의원 덕분에 많은 119 수혜를 보고있는 것 같다. 완도군민들을 대신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철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 시절에 완도소방서 부지가 맹지라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인 위원들을 설득하고 완도소방서가 현,위치에 건립될수 있도록 했으며 예결위에서 완도소방서 예산 53억여원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했다. 이 의원은 ‘완도소방서 부지를 기획행정위에서 부적격 시키면 완도군에서 매입한 부지도 문제가 되고 5년후에나 다시 완도소방서가 건립될수 있다’고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줄 것을 기획행정위원에서 발의했다.이 의원은 2019,9,26일 도정 질문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 수단으로는,헬기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등을 감안해 닥터,소방,해경헬기 순으로 출동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은 현장 응급처치 인력부족,기상제약이 많은 소형헬기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전남도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22년까지 총3대의 중,대형헬기로 교체운용해 기상상황 등 제약여건을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환자의 병원도착까지는 통상 1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는데 다만, 도서지역은 응급처치요원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앞으로 섬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대책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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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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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사진>대법원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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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 ◆ 고등법원 판사(법관 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황성미 이종훈 ▲ 대전고법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 사법연수원 교수 ▲ 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신원일 김은구 박소영 정은영 현의선 도훈태 이상엽 김도형 김정훈 이보형 허승 이상현 이준민 임정윤 최윤정 김동희 김영석 박민준 이동진 강상효 권순엽 이승원 이태경 황인준 안경록 심현주 설정은 양시호 이창민 이승훈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판사 이은상 김시원 ▲ 대전고법 판사 백승준 김지건 ▲ 대구고법 판사 권형관 홍은아 함병훈 김규화 ▲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손태원 정순열 이필복 박규도 ▲ 광주고법 판사 김동관 박성남 김용규 정순열 홍승모 ▲ 수원고법 판사 이재원 조희성 ▲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손영언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동현 장재원 나경 조용희 김슬기 김유진(金裕眞) 김재은 남성우 윤남현 이상률 이탁순 강민정 권영혜 김대원 김현정 남신향 노미정 류희현 박나리 박혜림 신동호 심현근 양소은 이고은 이광열 이상훈 정진우 이미경 강희경(사법연구) 김병만 김윤희 진재경 강지현 경정원 남민영 양석용 정교형 정은영 조수연 최아름 강영기 송효섭 이홍관 임태연 선민정 오흥록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반효림 정우철 최기원 김정웅 최승훈 김용환 이아영 장성욱 위수현 윤민수 이새롬 이소연 이소진 지은희 임성민 김도형 김수정 신수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김선중 이인걸 김기홍 손호영 김성은 김연수 김일수 이미놓 김종찬 우상범 이석준 최유경 이혜민 ▲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순현 신성철 심판 이수웅 이재민 전경세 전희숙 정원석 정윤택(사법연구) 천무환 구자광 최혜승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정기 김정헌 김지영 김현주 문중흠 박설아 박영수 박예지(朴藝智) 백주연 안현정 유정훈 이보람 이준구 이효은 조상민 황여진 손성희 추진석 한현희 권민재 소승우 최우진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선범 김용찬 나우상 박상렬 이수정(사법연구) 정유미 정현서 이길범 배진호 이숙미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선아 김유미 남수진 박보미 백우현 송현직 인진섭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윤현규 박영기 안지연 고종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정동주 강성우 김태현 이준석 김지영 정희철 ▲ 수원지법 판사 정하경 오대석 박은주 박현이 권주연 김선영 남기정 이원범 박희정 이광헌 최환영 박선민 양해인 이성열 이지형 조민식 김나연 박은지 석윤민 이용욱 김유미 배준익 이명선 정승화 정윤주 김경록 문기선 박현진 장혜정 황지원 유인한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김동휘 조민혜 김지현 박혜민 오대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이인수 이창환 고지은 정연주 이유진 구지인 강성훈 서지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현경훈 황일준 김승현 김수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심학식 류지미 정종륜 남승정이규봉 이승민 강성대 이슬아 서영우 장원정 이영림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 춘천지법 판사 홍유정 박민지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이재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이배근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최승호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여동근 강명중 ▲ 대전지법 판사 박철홍 박세진 장민주 백효민 유현식 이정호 김은영 김효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청주지법 판사 최지헌 박종원 이무룡 임샛별 ▲ 대구지법 판사 김광남 김재호 김대현 박가람 이도경 박지현 인자한 이지혜 ▲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김현성 김경인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정승호 박영순 지선경 황용남 신재호 차윤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이강호 ▲ 부산지법 판사 김덕교 임수정 조지희 이지영 전유상 정철희 나재영 엄지아 지현경 황지현 구경모 배인영 이민영 도민호 최지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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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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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건교사-일반직노조 갈등 2년 만에 재현일반직 노조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교사 고유 업무" 사진>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전남도교육청 노조가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개편안이 부당하게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11.22.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둘러싼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이 2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집단 거부에 나섰고, 일반직노조는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는 기본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고,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라고 24일 반발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 당시 서울,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생건강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 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철회한 것은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 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들은 나아가 업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 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던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