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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인구정책 활성화 위해 60개 사업 추진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0년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 환경, 직장 걱정 없는 환경, 거주하기 편한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에 대해 17개 부서의 32개 팀이 60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군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확보한 국도비 등 527억원의 사업비로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으며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구를 유입해 완도에 정착·거주하는 사례를 발굴, 홍보하는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4월 인구 시책 추진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완도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희망찬 미래 완도’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가족 친화 환경조성, 정주 여건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군 활력 증대를 위한 새로운 유입 구조 형성의 3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 자녀 이상이 많은 보길면 백도리의 경우 66명의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어린이집 조성은 꼭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장학사업, 귀농·귀어 인구 유입을 위한 완도에서 살아보기, 은퇴자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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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 교통안전 조례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로 해금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박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 683건, 사망자 10명 / 2018년 사고 666건, 사망자 15명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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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기본요소인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품격있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0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작품을 공모한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은 올해 6회째로 ‘순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2년마다 공모하고 있다. 응모 대상 건축물은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이다접수는 10월 14일부터 10일간 접수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거와 비주거 부문에 각각 우수작 1개소와 가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청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2003년 부터‘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해 지금까지 23점을 시상했으며 경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7년부터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제도를 정부 지침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등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설계자와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정된 건축물은 순천시의 소중한 건축문화 자산으로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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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최한 ‘2020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모델’공모사업에 전국 6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목포시, 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의회, 목포YMCA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일구어낸 성과라서 보다 의미가 있다. 시는 그 동안 청소년지원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청소년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참여활동 지원에 노력해 왔다. 특히 18세 참정권 실현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재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참여활동 기반 재구성이 꼭 필요하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는 청소년 현장성 강화 지원을 위한 ‘목포시청소년성장협의체’ 구성, 청소년 주도적 참여 협력기구 ‘목포시 청소년 100인 포럼’ 출범, 지역사회 이슈 및 참여활동 토론회 ‘청소년 월간토론’ 진행,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청소년행복거리 및 참여플랫폼’ 조성, ‘청소년 성장 및 행복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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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신의준 도의원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어촌 활성화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완도2)이 제33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을 말하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개발과 유지․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무엇보다 어촌의 생활기반 시설이자 어업인의 경제활동 공간이지만 노후화된 곳이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소규모어항이 우리의 생활터전인 바다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그 동안 어업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어업활동 개선과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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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 ‘전 지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시는 읍성권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읍성권 외 관내 분포한 한옥마을도 최대 2억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나주시 전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4500만원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옥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천년고도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문화자원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한옥의 조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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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의회는 10일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군의회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고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배 의장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심리적 부담과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온 군민이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와 세밀한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계시는 박우량 군수님과 전 공직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동안 의회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해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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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됨으로써 오는 1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의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히 공포해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섬 주민부터 우선 마스크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마스크 수급 대책반, 방역활동,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신안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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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보조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간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해 온 순천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는 분야별 지원조건을 크게 손질했다. 특히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 녹화사업은 대상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제한을 없앴고 당초 공사비 50%이내에 1천만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공사비의 80%이내에 최대 4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실속 있는 사업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패시브 하우스는 보조금을 1천만원 증액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건축물 옥상과 벽면녹화에 대한 지원금이 높아진 만큼 정원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년간 패시브하우스 등 민간건축물 221곳에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펼쳐온 순천시는 전국에서 패시브하우스 건축 기술인력과 국제공인 건축물을 최다 보유하는 등 생태도시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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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나이 제한 늘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따른 결혼·출산율 상승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시는 지난 해 1월 2일 제정된 ‘나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내 최초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를 소득에 따라 2년 간 최대 36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연령 추이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에서 비롯됐다. 시는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나이 제한을 확대하고 중위소득을 조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남·여 모두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구 소득 조건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당초 2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50%이하’로 상향됐다.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만혼 추세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마련과 생활 안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