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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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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완도군수,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사진] 좌>완도군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중앙>신우철 군수, 김충환 심사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 박상득 본부장, 완도군 박기제 경제산업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완도군수가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산업경제대상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완도군이 개인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은 재선 이상 단체장 중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1996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지방정부 평가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총 3단계의 평가로 진행된다. 1차는 공적 서류 심사, 2차는 전문 심사위원회 인터뷰 평가, 3차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위에서 발표한 신 군수의 주요 공적으로는 신성장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의 성공적 추진, 전국 최초 기후변화대응팀 신설로 적조 및 고수온 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 치열한 경쟁속에 유치한 국립난대수목원, 20년만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통한 지역 SOC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이동 군수실 운영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와 발로 뛰는 행정 실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충환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민선7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 수상시군 선정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임기중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성과가 두드러진 지자체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성원해 주신 군민과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 시상식 대신 지자체별로 간소하게 개별 시상식으로 개최됐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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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이번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 합의는 김 지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실상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며, 전남도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지사는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정부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그 결과 지역공공의료 확대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도협 차원의 공동성명으로 오는 11월 이후 개최될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공동선언문을 시·도협 차원에서 채택하고,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2050년 탄소종립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해 대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수소를 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 그린수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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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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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협회 임원 및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통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역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기자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유기홍·정청래·박정·강병원·강득구·이원택 의원이,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한대희 군포시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등 24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박원기 완도해양경찰서 경감과 이환걸 용신시 건설정책과 과장 등 18명이, 사회봉사대상은 김종규 전 부안군수와 최종연 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CEO대상은 이진욱 거창군 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과 왕용래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차진규 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과 MBN 보이스트롯 우승자 가수 박세욱 씨 등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경희 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 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 뉴스거함산 부국장, 기동성 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 주간상주신문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정청래(국회의원), 박 정(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강병원(국회의원), 강득구(국회의원), 이원택(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백군기(용인시장), 송기섭(진천군수), 윤경희(청송군수), 채현일(영등포구청장), 한대희(군포시장), 유기상(고창군수) △김용숙 중앙회장이 행정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문승우(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계양(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장상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근철(경기도의회 의원), 신의준(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기보(경상북도의회 의원), 유정희(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광률(경기도의회 의원), 백승기(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신동운(괴산군의회 의장), 박경희(서대문구의회 의장),최우규(안양시의회 의장), 김태성(대덕구의회 의장), 윤창근(성남시의회 의장), 허궁희(완도군의회 의장), 김영일(군산시의회 부의장), 최민규(동작구의회 부의장), 제갑섭(강동구의회 부의장), 이상호(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윤기현(강진군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진(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재(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김재승(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홍민(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박 용(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봉식(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윤명수(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호연(구로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정재호(종로구의회 의원), 정현철(함양군의회 의원), 민영진(관악구의회 의원), 강경모(상주시의회 의원), 맹의석(아산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초의원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공무원상] 박원기(완도해양경찰서 경감), 김민기(진천군보건소 소장), 이환걸(용인시 건설정책과 과장), 신태종(김천시 산림녹지과 과장), 문경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6급), 유완식(마포구청 행정6급), 곽경철(구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 김선규(관악구 공원조성팀 팀장), 임장원(울릉군 수산정책팀 팀장), 허소영(전주시 공보관리팀 팀장), 심순영(부평구 산림자원팀장), 김온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이수인(의왕시의회 사무과 홍보팀 팀장), 류승열(충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동석(거창군 산림과 항노화담당주사), 구재호(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설주사), 최규언(경남 거창경찰서 경위), 장진섭(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팀장) [CEO대상] 박진옥(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 이진욱(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왕용래(진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례((주)은혜림테크 회장), 심언성((주)성일씨앤씨 대표이사), 이석재(M60 MusiCamp 대표), 이홍대((주)파워제일크레인 대표이사), 김준석(온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천용(동신메탈텍 대표이사), 김태균(케이아트스튜디오 대표), 고지선((주)과일사랑 대표)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종규(전 부안군수), 최종연(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박주형(이화정송어양식장 대표), 문옥자(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담당), 송금선(미래에셋금융서비스 자산관리사), 송숙희(경희궁참치집 대표), 조재화(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 단장), 한영수(직장새마을운동 서산시협의회 회장), 임흥옥(전하리교회 목사), 김영업(온누리 새평화약국 대표약사), 오영규(평촌라이온스 회장), 최성기(한라자동차 대표), 김순덕(한기장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이재용(안성연화마을 위원장), 이정심(진천군새마을부녀회 회장) [문화예술대상] 차진규(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 온지원(소혜민화연구소 대표), 박세욱(가수, MBN 보이스트롯 우승), 김시동(의서출판 정문각 대표), 강은일(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 김지현(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노조 위원장), 봉복남(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이봉기(피아니스트, 학교법인 예인학원 이사장), 한선미(한국문화체육예술총연합회 충남지부장), 정창일(나산불교미술원 대표), 김선민(문곡화실 원장) [자랑스런기자상] 이경희(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뉴스거함산 부국장) 김동성(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주간상주신문 기자) <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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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의회 개원 30주년광고] 완도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 !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항상 낮은자세로 경청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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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전남 창간7주년 축사[투데이전남 창간7주년 축사] 지역신문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투데이전남 창간 제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투데이전남은 지난 7년 동안 정론직필의 한길을 걸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투데이전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데이전남은 창간 초기부터 도민들에게 좋은 읽을거리와 믿을만한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젊은 신문이 되고자 노력해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고 ‘지역 밀착형 신문’과 ‘생활 신문’,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의, 진실이라는 창간정신의 지역신문이 되겠다는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던 만큼 앞으로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7년, 투데이전남은 전라남도의 발전과 전남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신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각을 정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 모습으로 전남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건강한 대표 언론지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투데이전남 창간 제7주년 기념을 전국 340여 회원언론사 회원들과 함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인규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내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21년 4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石泉 김용환 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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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남북교류 협력사업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협력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북축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남북 도시 간 상생 교류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15일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법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남북 공동번영, 군민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과 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우선 과제임을 공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10·4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선언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후 완도군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재단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재단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으로 남북 도시 간 협력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과 북측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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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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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완도군 정책방향 세워야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 ‘절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에 부가가치 3조6,000억원 창출 가능하고 여가시간 물에서 즐기는 사람들, 수변&해양레저가 뜬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직업, 가사, 공부 등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행하는 활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는 등 여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여가생활은 해양레저, 그 중에서도 ‘요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감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국가는 골프, 2만 달러가 넘으면 승마, 3만 달러가 넘으면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요트 산업이 주목 받는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최근 서핑이나 요트와 같은 물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스포츠가 인기 있는 여가 생활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들며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가 하면, 숙박업, 요식업, 지역특산품인, 전복, 광어, 미역, 다시마 소득증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로 부동산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의 라이프스타일 정착과 함께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해양 레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레저 중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요트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요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 취득자는 지난 2010년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던 레저선박 조종 면허자 수는 2019년에는 24만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등록된 레저 선박만 해도 무려 3만 대가 넘는다.요트가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트 산업과 뗄 수 없는 시설이 있다. 요트의 정박시설인 마리나다. 요트가 워낙 고가인 탓에 일반적으로 마리나가 위치한 지역은 부촌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계적인 마리나 도시인 모나코와 부산 해운대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핑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2019년 40만 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 개에서 2017년 200여 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지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과의 신설이다. 그러나 해양정책실이 기존 해양정책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고 보면, 새롭게 태어난 조직은 해양레저과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업무의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레저(leisure)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우리말로는 ‘여가’ 또는 ‘여가활동’에 가깝다. 한편 레저는 휴식, 오락, 관광, 스포츠 등으로 그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얘기된다.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0년 6억9,000만명에서 2011년에 9억9,000만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6억명까지 증가했다는 것.그리고 전체 관광 중 해양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7천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면허소지자가 지난해에는 12만6천명으로 늘어났고, 해양레저선박들도 2007년 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1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연인원 기준으로 연간 430만명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유아직도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인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일 때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트나 보트수가 최소한 7배는 되어야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1만3,5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350여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까지 고려한다면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수요 충족이나 성장 잠재력만으로 국정과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해양레저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육성 여부의 관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대답은 긍정적이다.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보트산업, 일명 마리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 부가가치 3조6,000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레저선박시장은 2030년이 되면 연간 150만척의 레저선박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레저선박은 조선기술만이 아니라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 국민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의 요트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열악한 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저선박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완도군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이다. 일정 수준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어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체험하고, 체험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를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체험 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군인 전남 완도군은 신속하게 2021년부터 추진 부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양치유와 연게한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타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로 해양레저 기반시설, 특히 마리나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해양 선도군으로 앞장 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개의 마리나항만이 운영 중이고, 8개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제1차 개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 46개소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현재 1,500여척에 불과한 마리나 정박규모를 6,000척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이미 마쳤다. 완도군은 중·대규모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설 운영인력, 교육인력, 정비수리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데 전문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교육기관도 완도수산고등학교 등을 지정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완도군이 승리할 것이다. 네번째로 전남 완도군은 각지역 도서 섬마다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과 레저 모두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해양수산군의 미래지향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의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 + 완도군의 미래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중요하겠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긴 안목에서 바람직한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접목으로 해양수산군인 완도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 사진>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 해양레저가 그런 분야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으로 다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다소 막연해 보이는 해양 정신 고취가 그것이다. 해양을 바라보고 해양으로 나아갔던 국가들이 성공했던 해상무역왕 장보고의 도전정신 역사는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바다와 가까이 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대한인명구조협회 전남지부장)은 말했다. ▶2021 아시아요트연맹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아시아요트연맹과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등이 후원하는 국제요트 대회는 내년도 보령머드축제 기간인 7월 22~26일까지 5일간 보령요트경기장(남포)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대회는 충청남도의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난 1998년 시작돼 20여 년간의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머드축제와의 연계로 요트대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지사가 대회장, 보령시장이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다. 참가 대상은 중국과 일본·태국 등 아시아 15개국 이상의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하여 같은 경기정(요트)을 활용한 1대1 토너먼트 경기인 ‘매치 레이스’와 모든 경기정이 동시 출발하는 ‘플리트 레이스’ 경기로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아 크루즈 요트·씨 카약 등 해양레저 스포츠 종목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마리나(요트)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마리나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한편,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사)전남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주민예산참여위원,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문화원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남도일보 및 광주매일 완도주재기자, 완도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수년간 역임하고, 현재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사)섬재단중앙회 이사, 나드리해외여행사(주)를 30년째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자격수료, 문체부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성폭력상담사,가정폭력상담사,사회복지사, 은행부기2급, 전남대 경영대학원수료, 초당대 행정학사, 관광전문학사, 여행서적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칼라P380)저자, 전국사진공모전 수차례 입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 보조금지키기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