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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17개 항목 최대 1,500만원 보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1천5백만원) 등 총 17개 항목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개인보험과의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되며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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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 시설물 특별방역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했다. 향토문화회관,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남도전통미술관, 소치기념관, 진도역사관, 해양생태관, 소전미술관 등 8개소로 군민과 관광객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 위주로 진행했다. 또 보건소와 연계해 다중이용 시설 입구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치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는 등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안내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필수화, 고객 접촉부위 주기적 소독, 예방수칙 및 대응 매뉴얼 숙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도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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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한 지역 경기 위축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예방 활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T/F팀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산업 및 중소기업, 고용·일자리, 지역관광, 제정 및 세제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즉시 시행가능 사항과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중소·수출기업 등 피해 및 애로 통합신고센터를 지역경제과에 설치했으며 시청 구내식당 휴무 외식업소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조기 시행, 재정일자리 사업 조속 추진, 지방재정 신속 집행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등을 곧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3월 이후에 시행하게 될 2단계 사업으로는 전남신용보증 재단에 특별출연금 1억원을 출연해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보증을 확대 시행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이자 보전, 목포사랑 상품권 조기 추가 발행, 농수산물 생산농가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관광업계 지원을 비롯한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집중 검토 및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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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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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포시민들의 피해 없이 조기 종식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 발생 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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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시 지방세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내 납세자가 있을 경우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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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단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은 포함되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금년 세무조사 대상기업 등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6개월 연장해 주고 재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직권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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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민 여러분, 자전거 마음 편히 타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5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자전거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시 벌금은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문의는 봉성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자전거 사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자전거공제 보험을 가입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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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홍보[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에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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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홍보[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에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