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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창간20주년 특집 - 石泉 칼럼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해양레저산업에 완도군 정책방향 세워야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 ‘절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에 부가가치 3조6,000억원 창출 가능하고 여가시간 물에서 즐기는 사람들, 수변&해양레저가 뜬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직업, 가사, 공부 등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행하는 활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는 등 여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여가생활은 해양레저, 그 중에서도 ‘요트’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감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국가는 골프, 2만 달러가 넘으면 승마, 3만 달러가 넘으면 요트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요트 산업이 주목 받는 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최근 서핑이나 요트와 같은 물에서 즐기는 해양레저 스포츠가 인기 있는 여가 생활로 떠오르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들며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가 하면, 숙박업, 요식업, 지역특산품인, 전복, 광어, 미역, 다시마 소득증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로 부동산 가격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로 여겨졌다. 하지만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의 라이프스타일 정착과 함께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해양 레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레저 중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요트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요트를 운영할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 취득자는 지난 2010년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던 레저선박 조종 면허자 수는 2019년에는 24만5,000여 명으로 10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등록된 레저 선박만 해도 무려 3만 대가 넘는다.요트가 새로운 여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트 산업과 뗄 수 없는 시설이 있다. 요트의 정박시설인 마리나다. 요트가 워낙 고가인 탓에 일반적으로 마리나가 위치한 지역은 부촌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계적인 마리나 도시인 모나코와 부산 해운대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을 형성하고 있다. 서핑 산업 역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2019년 40만 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 개에서 2017년 200여 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지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과의 신설이다. 그러나 해양정책실이 기존 해양정책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고 보면, 새롭게 태어난 조직은 해양레저과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업무의 주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레저(leisure)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우리말로는 ‘여가’ 또는 ‘여가활동’에 가깝다. 한편 레저는 휴식, 오락, 관광, 스포츠 등으로 그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해양관광·레저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얘기된다. 세계 관광객 규모는 2000년 6억9,000만명에서 2011년에 9억9,000만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6억명까지 증가했다는 것.그리고 전체 관광 중 해양관광의 비중은 점점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7천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면허소지자가 지난해에는 12만6천명으로 늘어났고, 해양레저선박들도 2007년 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1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연인원 기준으로 연간 430만명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이유아직도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부유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스포츠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인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일 때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트나 보트수가 최소한 7배는 되어야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1만3,5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350여개에 이르는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 인프라까지 고려한다면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수요 충족이나 성장 잠재력만으로 국정과제를 삼을 수는 없다. 해양레저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육성 여부의 관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대답은 긍정적이다. 해양레저산업의 핵심인 요트·보트산업, 일명 마리나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고용효과 7만명, 부가가치 3조6,000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레저선박시장은 2030년이 되면 연간 150만척의 레저선박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레저선박은 조선기술만이 아니라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 국민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거대한 잠재시장인 중국의 요트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열악한 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 레저선박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완도군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완도군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이다. 일정 수준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어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체험하고, 체험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를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체험 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군인 전남 완도군은 신속하게 2021년부터 추진 부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양치유와 연게한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타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로 해양레저 기반시설, 특히 마리나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해양 선도군으로 앞장 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개의 마리나항만이 운영 중이고, 8개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제1차 개발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에 46개소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하여 현재 1,500여척에 불과한 마리나 정박규모를 6,000척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이미 마쳤다. 완도군은 중·대규모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설 운영인력, 교육인력, 정비수리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 데 전문적인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교육기관도 완도수산고등학교 등을 지정해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완도군이 승리할 것이다. 네번째로 전남 완도군은 각지역 도서 섬마다 다른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관광과 레저 모두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해양수산군의 미래지향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님의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 + 완도군의 미래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창출효과가 중요하겠지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긴 안목에서 바람직한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접목으로 해양수산군인 완도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 사진>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 해양레저가 그런 분야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으로 다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다소 막연해 보이는 해양 정신 고취가 그것이다. 해양을 바라보고 해양으로 나아갔던 국가들이 성공했던 해상무역왕 장보고의 도전정신 역사는 미래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바다와 가까이 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해양레저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이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한다고 황장복 완도요트클럽 회장(대한인명구조협회 전남지부장)은 말했다. ▶2021 아시아요트연맹컵 보령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아시아요트연맹과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보령시 등이 후원하는 국제요트 대회는 내년도 보령머드축제 기간인 7월 22~26일까지 5일간 보령요트경기장(남포)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 대회는 충청남도의 요트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마리나항만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난 1998년 시작돼 20여 년간의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머드축제와의 연계로 요트대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지사가 대회장, 보령시장이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다. 참가 대상은 중국과 일본·태국 등 아시아 15개국 이상의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하여 같은 경기정(요트)을 활용한 1대1 토너먼트 경기인 ‘매치 레이스’와 모든 경기정이 동시 출발하는 ‘플리트 레이스’ 경기로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받아 크루즈 요트·씨 카약 등 해양레저 스포츠 종목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마리나(요트) 산업 활성화 및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마리나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한편, 세계적인 해양레저산업의 관광거점으로 전남 완도군이 육성된다면, 신우철군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사)전남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주민예산참여위원,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문화원 및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남도일보 및 광주매일 완도주재기자, 완도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수년간 역임하고, 현재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사)섬재단중앙회 이사, 나드리해외여행사(주)를 30년째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자격수료, 문체부 국외여행인솔자격증, 성폭력상담사,가정폭력상담사,사회복지사, 은행부기2급, 전남대 경영대학원수료, 초당대 행정학사, 관광전문학사, 여행서적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칼라P380)저자, 전국사진공모전 수차례 입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 보조금지키기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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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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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여객선 운항통제 문제있다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 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수년간 문제 야기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관리 운항지침에 따라 여객선 운항통제를 하는 관계당국은 평수구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을 이해하고,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저촉 및 제한하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전임,김삼열청장에 따르면, 여객선운항관리는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하위지침은 상위법을 제한 및 저촉하는 행위가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수년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지침을 가지고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를 무리하게 하고있는 완도여객선 운항관리를 하는 해상교통공단은 법제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올바른 운항통제를 하여야한다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청와대 등에 개선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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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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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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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해경,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낚시문화완도해경 경장 서권희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 술자리 모임 등이 제한되며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다양한 취미 중에서도 특히 낚시인구가 날마다 늘어나며 각광을 받고 있다. 21세기 시대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대와 여가생활 시간의 증진으로 바다에서의 레저스포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낚시는 성인 남성이 즐기는 취미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취미활동이 되었다. 2020년 우리나라 개인 취미 순위 1위는 낚시로 880만여명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 전국의 많은 낚시 성지 중에서도 완도해역은 4계절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은 총 194척이 있으며, 이용객은 2014년 8만 명에서 2019년 13만 명으로 6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였으나 낚시인들의 안전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 건수는 총 56건이며, 구명동의 미착용 15건, 출입항 미신고 5건, 과승 2건, 주 영업장소 미변경 9건 등이다. 이와 같은 낚시 안전 위반행위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해양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낚시어선 주요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절별 성수기 뿐만 아니라 연중 엄중 단속활동 중이다. *안전 위반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과승,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영업구역 위반 낚시 최성수기인 가을이 다가오며,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전 선내·외 철저한 방역과 손 소독제 비치를 해야 하며, 낚시객 승선 시 마스크 필수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 점검을 해야 한다. 낚시어선 항해 시와 선상낚시 중에는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주보고 식사 금지 등의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한다. 낚시객들은 낚시어선 승선 중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활동자들이 대다수이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주 평대해수욕장 어린아이 400m 표류 사건과 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구조 할 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다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라고 말해준다. 또한,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출항 전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박의 항해 장비 상태, 출조해역 기상확인 등 사전점검 등 철저히 준비하여야하며 안내방송, 주의사항, 위급상황 행동요령 등을 낚시객들에게 숙지시켜야한다. 그리고 해양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 및 정원 초과는 절대 금물이다. 낚시객 또한 주류 반입은 금지이다. 정원 초과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협조해야 하며 정원 초과를 요청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육지, 낚시어선과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기나 휴대폰을 필히 지참하고 완충하여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통신수단, 불빛, 신호 등 즉시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바다에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힘쓰고 있지만, 사고는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기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완도 해양경찰서 경장 서권희>*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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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사진>공명선거지킴이-공명이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 는 행위 등이 있으며,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 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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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지역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출신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가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며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러,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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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16일(수)부터 9월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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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경기 안양농협 조합장 D씨 [청해진농수산신문]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9월11일 경기 안양농협 조합원 C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협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15년 조합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씨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D씨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부탁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지 관리 현황을 감독하며, 매년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경영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이 사건 선거와 결정 당시 토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부탁한 뒤 지난해 3월 비료를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에 관한 관리, 감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전제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