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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교통사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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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교통사고 법정공방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아들의 교통사고" 억울함을 인터뷰하는 백영팔씨
               

                      ▼ 당시 운전석이 형체도 없는 처참함을 보여주는 교통사고 현장사진3매

   
                         ▲ 아빠를 잃고 웃음을 잃은 두남매(우측2명)

■ 4년3개월만에 정비불량 과실인정

대법원 2007다10***호 확정판결
①교통사고 일시 2003,04,16. 10:45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노상
②광주지법해남지원 2003,08,25 손해배상(자) 원고 최향주 외2명(망인의 가족)접수/
광주지법해남지원 2005,07,22선고 2003가단3***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③광주고등법원 항소인(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2005,08,25 접수/
광주고등법원 2007,01,25선고 2005나7***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④대법원 상고인(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대표이사 이인수 2007,02,08 접수/
대법원 2007,07,27선고 2007다10***호 판결/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법정을 오가며 1심 재판에 승소했음에도 보상 한푼 받지 못한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린 아버지와 그 가족이 있다.

4년3개월동안 아들(故백금정, 당시30세)의 졸음운전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백영팔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문을 받아들고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소리치며 울먹였다.

백씨의 아들은 故人이 되어 구천을 돌며 졸음운전 누명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꿈에 보였지만 정의는 살아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정비불량 과실을 인정받아 무자격 정비로 인한 정비불량 교통사고로 판명되었다는 것.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피나는 소리다! 절규는 가족들의 한이다!

그러나 4년전에 교통사고의 슬픔에 보상한푼 받지 못하고 두남매를 안고 눈물 흘리는 망인의 처에게 20억을 받아 편히 살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남 말하기를 좋아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다니던 축협 직장을 사표내고 현재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망인의 처인 최향주씨는 울분을 토했다. 그 가족들에게 본지 독자권익위원회는 위로의 말씀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4년3개월 동안의 교통사고 진실공방을 기록과 판결문, 피해가족, 증인 등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2003,04,16 10:45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금성가든 앞 노상을 완도쪽에서 해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차로를 이탈하여 좌측 수로로 추락 좌전도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故백금정)는 두개골골절 및 두개내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졸음운전 과실(과로운행)로 모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아버지(백영팔)는 아들에게 씌워진 “정비불량 사고가 졸음운전 사고”로 모는 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로 부터 아들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4년3개월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증인을 찾아 법정증언을 통해 누명을 씌웠던 졸음운전 사고를 배척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정비불량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결 받았음으로 무자격정비사를 고용하여 엉터리 정비를 일삼은 업주 및 법인, 무자격정비사를 이젠 경찰이 나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피고 회사는 교통사고감정을 1심과 2심에 두 번씩이나 거액을 들여 하였으나 정의는 살아있어, 1심 교통사고 감정사인 동국대학교 교통안전연구소 강성모 교통사고분석실장은 2005년1월12일 작성한 교통사고감정에 대한 결론으로 36쪽에 이 교통사고는 타이어의 스틸이 떨어져 있는 차도상에서 펑크난(타이어의 공기압이 급격히 누출된)것으로 본다 및 37쪽에 좌측앞바퀴에 뒷바퀴용타이어를 정착하였는데 스틸벨트에 녹이 심하게 슨 것으로 보아 사고당일로부터 상당기일 이전에 펑크 땜질한 타이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즉, 타이어의 사전 또는 운행전 점검을 미실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본다. 등에 따라 1심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원고일부 승소 했으나 피고인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회사는 법원 공탁금을 걸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4년3개월의 재판이 계속되어 손해배상금을 그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

▶ 아들 교통사고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4년3개월이라는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간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을 게재하지 않음)

최초 사고목격자인
① 전남 해남군 A씨의 증언에 따르면 2003년 4월16일 전남06가8744호 덤프트럭의 뒤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사고차량 운전석 앞바퀴쪽에서 흙먼지가 많이 났고 다이아 철심이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보아 앞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또, ②전남 완도군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위 사고차량 하루전날인 2003년4월1일에 광주 송암공단에서 전남06가8744호 차량의 고정기사로 기어가 잘 듣지 않아 클러치(삼발이) 디스크를 교환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4월2일 동 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고 완도공설운동장에서 해남까지 왕복 후 완도읍 모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운행 중 오전11시50분경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고랑에 전복된 사고가 있었다. 그이후로 해고 당하고 50만원 봉급과 일당은 한푼도 받지못했다.

사고당시에 정비공장 견인시 앞바퀴는 강한충격으로 해체해서 견인해 간 사실이 있으며 동차량을 4월8일 정비 완료하여 놓은 차를 보니 충격받은 앞바퀴를 다른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한 것을 보았다. 본인의 사고도 정비결함인 브레이크파열로 인한 사고이며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했는데 저에게 운전부주의라고 급여도 안주고 해임시켰다. 故백금정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싶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③ 전남 완도군 C모씨는 2003년4월2일 친구하고 점심먹으러 가려고 차량안에 있는데 11시30분경에 친구신랑이 기사식당으로 오라하여 친구와 함께 가보니 친구신랑 덤프차가 운전석쪽이 고랑에 넘어져 사고가 나있어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느냐 묻자 친구신랑은 브레이크파열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④ 전남 완도군 D모씨는 2003년4월15일 故백금정이하고 통화에 차량 상태가 안좋다고 들었고 12시에 주유소에서 타이어가 이상하다고 손으로 재보기도 하였으며 주위에는 청해중기 덤프기사들도 있었다. 본인은 1년 넘게 금정이하고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⑤ 전남 완도군 E모씨는 2003년4월16일 오전6시50분경 완도공설운동장 폐기물 운반 배차를 받았으며 같은 현장에서 만난 금정이 한테 앞타이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높이가 틀리다며
같이 배차 받은 본인 외 2명한테 말을 했다. 이에 E모씨는 차상태가 안 좋으면 차를 세워놔라 말하니 친구금정이가 사장님이 시키는데 너 같으면 안 가겠느냐 하면서 자기 차에 짐을 싣고 운행하게 되었다.

저는 청해중기에서 4년 정도 일하고 있으며 금정이는 2년6개월 째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착실했다고 모두 인정하는 친구이며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 백씨는 사고당시 아들이 사망한 사고차량을 사건해결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폐차했다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해 못해?

백영팔씨는 교통사고 현장의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사고해결 때 까지 보존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임의대로 폐차장에 의뢰하여 전남06가8744호 덤프트럭 차량을 해체 해버린 증거인멸까지 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1심재판에서 피고측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에서 세운 동국대학교 교통안전연구소 교통사고분석실 강성모 실장은 사고현장과 타이어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양심적인 진실 감정결과를 내놔 감사드린다고 했다.

억울하게 사망한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한다는 통지에 더 억울했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4년3개월이라는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정의는 강자의 편이 아니고 약자의 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고 측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에서 공탁금을 걸어두고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는데 돈 없는 저희 망인 가족들은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계로 가정 파산직전이 되었고 우리 어린 손자들은 사진과 같이 아빠를 잃은 충격에 웃음을 잃어 버렸습니다.

저희와 같은 망인의 교통사고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 각계의 관심은 사망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많은 증인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졸음운전(과로)의 누명이 정비불량 교통사고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백영팔씨는 자식의 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며느리와 손자들 등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피고 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 대표이사는 완도읍 가용리 대궐같은 새집에서 철문을 잠그고 살지만 굳게닫힌 철문을 열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촉구하고 돈없고 힘없는 유가족들을 매도하지 않기를 바라며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결정이 되도록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피고(유한회사 청해환경중기)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

  감사의 글>
존경하는 완도군민여러분!

신문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비불량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빠를 잃은 유가족들입니다.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졸음운전(과로) 등의 누명을 벗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故백금정의 억울한 사망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중에 법정까지 마다하고 진실된 증언을 하여주신 모든 분들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4년3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저희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 9월 故백금정의 부 백영팔, 처 최향주 올림.

<자료제공: 망인의 부친 /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 2007,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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