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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나주경찰부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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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나주경찰부대사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나주경찰부대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23일 제5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나주경찰부대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편집자 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23일 제5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나주경찰부대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경찰부대가 1950년 7월25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등리, 마산면 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7월26일 완도군 완도읍, 7월28일 소안면 비자리, 7월 29일 노화읍 이포리 배남재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오인하고 환영하자 좌익척결과 적을 환영했다는 이유로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실이 규명되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나주경찰부대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25일 경 陸路를 통한 후퇴가 불가능하자 海路를 이용하기위해 나주시 → 해남군 → 완도군으로 이동 중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상등리 △마산면 화내리 △현산면 일평리 ▲완도군 △완도읍 완도중학교 △소안면 비자리 △노화읍 이포리 배남재 등 7개 지역에서 지역 주민 97명을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역별 사건 참조>

□ 각 지역별 주요 사건
△ 해남읍 사건

7. 25. 10:00~14:00. 나주경찰부대가 가가호호 수색. 8개 마을 34명 근접사격 사살
△ 마산면 상등리 사건
7. 25~27. 인민군 환영장에 모인 주민과 좌익척결을 이유로 15명 사살
△ 마산면 화내리 사건
7. 25. 주민들이 인민군을 환영. 전임 농민위원장 父子 사살
△ 현산면 일평리 사건
7월 하순. 길거리에서 ‘인민군 만세’라고 외친 3명 사살
△ 완도중학교 인민군환영대회 사건
7. 26. 환영대회장에서 주민 1명 사살. 현장에서 체포·구금자는 완도경찰이 희생시킴
△ 소안면 비자리 사건
7. 28. 인공기를 게양한 채 상륙하여 주민 3명 사살
△ 노화읍 배남재 사건
7. 29. 인공기를 게양한 채 상륙하여 주민 5명 사살

▶나주 경찰부대 사건 진실규명 결정 요지
I.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2005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한국전쟁 시기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일원에서 발생한 ‘나주경찰부대에 의한 희생 사건’으로 신청한 사건 건수는 해남군 25건, 완도군 78건 등 총 103건이고, 신청인은 해남군 23명, 완도군 71명 등 총 94명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 관련 희생자 수는 해남군 28명, 완도군 80명 등 총 108명이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주경찰부대사건은 1950년 7월 하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마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그리고 완도군 완도읍, 청산면,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금당면 등지에서 나주경찰부대 소속 경찰에 의해 지역주민 약 108명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했다는 사건이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 나주경찰부대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해남읍을 경유하여 완도읍으로 후퇴 하였는바, 인민군으로 위장한 후 1950년 7월 하순, 해남군 해남읍에 도착 읍내를 수색하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화산면 해창리, 현산면 일평리, 송지면 석수리에서 지역주민들을 희생시켰다.

이후 완도읍으로 진입하면서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에 도착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인민군환영대회를 열게 하였고, 완도읍에서는 인민군으로 위장한 채 지역주민들을 완도중학교에 모이게 하여 인민군환영대회를 열게 한 후 여기에 참석 한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희생시켰다. 아울러 완도군 관내 도서(島嶼)지방 즉 청산면,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금당면 등지에 진입하여 지역주민들을 희생시켰다.

Ⅱ.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5일 오전 해남읍에 진입하여, 좌익척결 등의 이유로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해남읍 주민들을 근접사격 혹은 정조준 사격하여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상등리에서 인민군환영을 위해 모였던 주민에게 난사하여, 26일과 27일에는 인민군환영장 참석과 좌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총살하였다 △1950년 7월 25일 오후 마산면 화내리 주민들을 좌익이라 하여 해남경찰서에서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5일 경 오후 현산면 일평리 도로상에서 우연히 조우한 주민들이 ‘인민군만세’라 외쳤다 하여 총살시켰다.
또한 △나주경찰부대는 1950년 7월 26일 오전 완도읍 소재 완도중학교에 진입하여 인민군환영을 위해 모인 주민을 희생시키고, 다수를 체포하여 완도경찰서에 구금시켰다. 7월 26일부터 완도경찰은 구금 중이던 주민들과 완도중학교에서 도망한 주민들을 체포하여 여러 장소에서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9일 오후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은 노화읍 이포리에 상륙하여 선창가에 모인 주민들을 배남재로 끌고 가 희생시켰다 △1950년 7월 28일 오전 나주경찰부대는 소안면 비자리에 상륙하여 주민들을 희생시켰다.

나. 각 사건별 희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원암 외 36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25일 오전부터 점심직후 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수성리, 구교리, 남동(외)리, 신안리, 읍내리, 중앙리, 성내리, 우슬재 일대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김영욱 외 13명은 1950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일대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민병남 외 1인은 1950년 7월 25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에서 연행되어 해남읍 소재 해남경찰서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임상호 외 1인은 1950년 7월 25일 경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 김진호 외 34명은 1950년 7월 26일 오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소재 완도중학교에서 있었던 인민군환영대회 사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장소·일시에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 이상배 외 4명은 1950년 7월 29일 오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소재 배남재에서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 김형연 외 1인은 1950년 7월 28일 오전 전라남도 소안면 비자리에서 나주경찰부대에 의해 희생되었다.

다. 조사결과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에 의한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을 확인한 수는 해남군 55명, 완도군 42명 등 총 97명이다.

희생자는 해남군의 경우, 이원암, 조통실, 유부용, 민육옥, 전사옥, 김진용, 김흥수, 김길용, 김응준, 나경집, 곽준, 박막동, 김재수, 김문심, 최대집, 오성태, 김영욱, 장선화, 박돌석, 신백호, 임상순, 강병수, 김보문, 김옥현, 임상호, 임용호, 김기복(비신청), 천일득(비신청), 임홍옥(비신청), 이삼봉(비신청), 백일언(비신청), 백일언의 자(비신청), 박옥배(비신청), 이갑주(비신청), 김종수(비신청), 김갑수(비신청), 이종국(비신청), 김경채(비신청), 박남석(비신청), 김막동(비신청), 김형해(비신청), 이연심(비신청), 김기문(비신청), 김연복(비신청), 덕이 아버지(비신청), 이창주(비신청), 유병래(비신청), 유길동(비신청), 김영식(비신청), 박수남(비신청), 박수남의 부인(비신청), 민병남(비신청), 민완기(비신청)이고, 총상에 의한 부상은 김기순(비신청), 김태환(비신청)이다.

완도군의 경우 김진호, 김방호, 임재택, 박상선, 박문희, 박봉진, 정만탁, 이기용, 김경환, 우영석, 이채강, 김순남, 조현민, 지동필, 박동규, 최갑수, 최규남, 정재현, 박창손, 박양손, 박창오, 박영철, 박성원, 박상균, 박상섭, 지치규, 최병연, 최조휴, 강사규, 최동휴, 이봉년, 박몽길, 이상배, 정금성, 김상규, 박상후, 박형열, 김형연, 최영휴(비신청), 이일남(비신청), 김우진(비신청), 이정오(비신청)이다.

라. 희생자 97명은 모두 해남군 및 완도군 관내 주민들이며, 이들 중 절반이상은 농·어업 종사자이고 20~30대가 가장 많다. 아울러, 여성은 6명이고 부자(父子) 등 가족 희생자도 33명이다.

마.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비전투원으로 일부 희생자가 경찰을 보고 놀라 도망친 것 외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나주경찰부대는 인민군 복장으로 변복은 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경찰임을 적극적으로 감추고 진입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오인케 유도하였는바, 오인한 주민들이 인민군을 환영하였다하여 주민들을 희생시켰다.

바.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이 주민들을 희생시킨 과정에서는 어떠한 법적 처리절차도 수반되지 않았다. 설령 희생자들이 실제 인민군을 환영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사건 당시 발효 중이던 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나,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을 즉결처형 하였다.

사.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의 책임자의 지휘 하에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들의 권한은 상부기관인 전남경찰국-치안국-내무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아. 아울러 이 사건은 비록 전시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소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후퇴 중 적에게 동조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임의적으로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나주경찰부대 및 완도경찰은 ‘전란 피난민의 소개와 구호활동에 노력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피난치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계도하여 안전을 도모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어 지역 주민들을 함정에 빠뜨린 후 지역 주민들이 적을 환영하였다 하여 아무런 절차도 없이 즉결처형 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한 희생 당사자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유족들 역시 가족구성원 상실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고통을 받아 왔다.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명예회복 조치
1) 국가의 공식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주민들을 함정에 빠뜨린 후 비무장 무저항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반세기 이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아 그 피해 당사자를 욕되게 하고, 그 유족들의 고통을 지속시켰는바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크다. 따라서 국가는 먼저 사건 희생자와 관련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과해야 한다.

2) 위령사업의 지원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는 물론 위령사업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단 한번도 없었는바, 유가족들이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위령비 등 기억 시설을 건립할 것을 권고한다.

3) 호적 정정
희생자들의 호적을 검토한 결과 사망날짜와 사망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가족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올바로 정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1) 역사기록의 수록 및 수정
국방부와 경찰청 등 한국전쟁 전사(戰史)에 이 사건과 같은 아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반드시 수록되어 반면교사로 삼아져야 한다. 나주경찰부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작전 개념으로 보거나 전술상으로도 실패한 교훈이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이다. 이에, 국방부와 경찰청 등의 한국전쟁 전사에 이 사건을 수록하여 교훈으로 삼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을 과도하게 기록하고 있는 군지(郡誌)의 수정을 해남군과 완도군에 권고한다.

2) 평화인권교육 강화
경찰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 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허위로써 국민을 기만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보편적 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는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관련 법률의 정비
이러한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시 비무장민간인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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