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6.2℃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2.3℃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17.5℃
  • 황사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1.7℃
  • 연무서울23.8℃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조금원주24.0℃
  • 황사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0℃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7.0℃
  • 황사포항27.4℃
  • 구름조금군산21.7℃
  • 황사대구27.3℃
  • 맑음전주24.7℃
  • 황사울산24.6℃
  • 황사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3.0℃
  • 맑음24.0℃
  • 황사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구름조금진주25.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1℃
  • 구름조금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0℃
  • 맑음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조금천안24.1℃
  • 구름조금보령20.2℃
  • 맑음부여24.4℃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7℃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5.7℃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4℃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조금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7.7℃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조금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0℃
  • 구름조금영천26.7℃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조금거창26.8℃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7.9℃
  • 구름조금산청26.2℃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조금24.2℃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기존 람사르습지를 포함 습지 완충지역까지 보호구역 관리


   
                                                 ▲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도서지역 내 산지습지로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그 보호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안군 흑산면 장도습지 주변지역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도습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배경은 이탄층이 잘 발달된 장도습지의 고유 기능인 수자원 및 수질저장 기능보호를 위하여 주변지역의 관리가 필요하고 멸종위기종인 매와 수달,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흑비둘기, 기타 제주도룡뇽, 플라나리아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완충지역을 포함한 습지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람사르습지 면적 90,414㎡를 포함한 475,970㎡이며 지정 기한은 2032년까지이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도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도서지역의 지형경관의 특이성과 습지지역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2004년 8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3월 국내에서 3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 특별관리 되어 왔다.

한편,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기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던 습지 중앙부는 물론 주변 완충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지역 지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습지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1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