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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9개 종신보험 판매중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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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9개 종신보험 판매중지·리콜

금감원, 불완전판매 많은 생보사 9곳 상품 퇴출

허위 과장 9개 종신보험 판매중지·리콜
금감원, 불완전판매 많은 생보사 9곳 상품 퇴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9개 생명보험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과 함께 리콜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특정상품을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포착하고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가 이뤄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중도급부금(가입자가 정해놓은 시점에 기납입보험료의 50% 수준을 일시금으로 찾는 기능)이 있으면서 연금전환도 가능한 종신보험이다.

일부 생보사는 이를 '연금 타실 수 있는 종신보험' 등의 이름으로 팔고 있다.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차감하고 환급률도 저조한 것이 기본 구조다.

특이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은 가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연금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환시 보험사가 최소한의 지급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이 대부분 크게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3.75%)만을 부각시켜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고객들에게 연금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중요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상품에 가입한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율이 2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게 포착되자 9개 생보사 경영진을 긴급 소집해 대책 수립이 되기 전까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판매중지 및 리콜 대상인 종신보험 상품은 ▶동부생명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 ▶신한생명 '행복한평생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 '종신보험-생활자금형' ▶흥국생명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 등 9개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경우 판매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반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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