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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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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

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정보공개를 광주지사에서 지난 8월12일 신청하여 완도군은 1차 연기를 하여 처리중이다.

한편,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을 독자와 전남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전남 완도군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 

● 정보공개 신청 목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남 완도군에 관련한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신청 내용 :

가)“슬로시티 청산도의 운수사업체 관련사항”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① 완도군 청산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 5개 지역과 함께 슬로시티로 인증 받아 완도군민과 완도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관광객이 지난해만 해도 37만명이 다녀갔다고 완도군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 근거② 전국최초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한 슬로시티 청산도”임.

▶ 근거③ 청산도의 슬로시티 인증기간인 2009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 말까지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사항을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회신바랍니다.

정보공개 신청1/ 관련법조항에 따른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등록 근거(관련 법조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 운수사업 면허(등록) 명칭 및 사업자(개인 및 법인 구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 운수사업체 주사무소 및 차고지 확보현황(자가 및 임대 구분과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4/ 차량대수 및 차령과 승차정원(차량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5/ 차량별 운전자 확보 현황(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6/ 운수사업체 직영 및 지입 현황(회사별, 차량별) 파악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7/ 운수사업체 차량 종합보험 유효기간(차량별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8/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에 따른 면허(등록)대수와 현재 운행하는 보유대수(사업체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9/ 청산도 버스 신규면허 및 증차 또는 증회 시에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0/ 청산도 운수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장단 및 주민대표 회의에서 수없이 공개 발표한 전남 완도군이 청산도에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영업소 및 완도 청해관광 전세버스 영업승인을 해주면서, 청산도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1/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하여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택시사업자 및 본지 취재시에 전호용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했는데 이에 관련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관련법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2/ 삼일렌트카 청산도영업소 12인승 대여차량이 콜택시영업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사항을 타, 시군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및 처분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3/ 화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의 불법운영을 단속하는 관청이 전남 화순군인지, 아니면 전남 완도군인지 여부와 불법지입제 운영을 단속 및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4/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에 교통행정계장이 전반적인 권한 권자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이 권한 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나) 완도군 관내 운수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 신청15/ 완도군 12읍면별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대수 및 운행중인 보유대수(회사별, 승차정원, 차령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6/ 완도군 12읍면 택시별 종합보험 가입현황(유효기간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7/ 지난 10년간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업체명(주소)과 용역비 계약금액은 얼마인지(연도별, 용역계약서 사항별로 구분)를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류 사본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8/ 지난 10년간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관련근거 및 읍, 면별 용역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9/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목적과 용역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서 사본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0/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관에서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용역은 2015년부터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용역으로,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택시총량제 용역은 관계없다는 답변인데, 이에 대한 완도군의 용역의뢰 목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른 근거자료 및 공문서 전체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1/ 고금도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우천시 및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광주 및 서울 등의 자식 및 친척들에게 왕래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터미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노선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2/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위법사항 적발 현황 및 운수사업법위반으로 경찰 고발 내용과 함께 과태료 징수 현황(년도별, 회사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3/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국비,도비,군비 지원금(보조금) 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4/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다) 완도군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④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박영배 전무이사에 따르면 지난 2000,08,0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이 2000,08,23 본조신설이 되었다.

▶ 근거⑤ 2009,12,02 개정된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1,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이 추가되었다.

▶ 근거⑥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1개의 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전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 근거⑦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1년2월23일자로 운수1514-1016 수신처:완도군수, 경찰국장, 서무과장(민원실),광주지방국세청장,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운수제279호(1981,2,23)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 청산택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1,02,23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포니)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⑧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2년2월20일자로 운수1514-716 수신처:경찰국장,서무과장(민원실),해남세무서장, 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1982,2,20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청산택시운수사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2,02,20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⑨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한 2000CC 이상청산택시 사항은, 현행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이다.

정보공개 신청25/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대형택시로 분류하여 계속 대폐차 하여 주다가 최근 전남 완도군은 대폐차를 해주지 않고 5인승이하 차량만 대폐차 등록을 해주는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6/ 이에 구법에 따라 권한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승용6인승 찦형 2000cc 이상의 청산도 택시를 구, 법에 따른 권한 없는 전남 완도군수가 대형택시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와 대폐차를 거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⑩ 전남 완도군수는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완도군 관내 택시사업체에 승인했다.

▶ 근거⑪ 이에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은, “전남 완도군 5인승이상 차량 연도별 보유현황”은 1995년에 5대, 1996년에 6대, 1997년에 12대, 1998년에 13대, 1999년에 22대, 2000년에 19대, 2001년에 16대, 2002년에 13대, 2003년에 13대, 2004년에 14대, 2005년에 12대, 2006년에 8대, 2007년에 4대, 2008년에 4대, 2009년에 4대, 2010년에 3대, 2011년에 2대, 2012년에 0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완도군이 갑자기 지난 2005년부터 6인승이상 차량을 대폐차 해주지 않은 부당 행정행위를 하였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택시사업자들은 무지로 인해 전남 완도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당하고 말았다며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말로 표현했다.

정보공개 신청27/ 완도군 관내 5인승 이상 택시의 대폐차 거부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완도군의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8/ 교통행정담당 전호용 주사는 “택시사업자에게 대형택시를 하려면 신안군에 가서 하라고 했다는데”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요구하는 택시사업주에게 전남 신안군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라는 법적인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⑫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전남지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목포시 개인택시1대, 여수시 법인택시 5대(남면택시 2대+거문도택시 2대+경호택시 1대로 3개 업체 총5대), 신안군에는 총14대로 (법인택시 5대+개인택시 9대) 도초택시1대+동양택시 4대(2개 업체 5대)로 전남지역의 대형택시는 수요자 요구로 총20대가 인가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에 전남지역 지자체는 보유대수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음으로 택시총량제 용역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승인해주었다.

정보공개 신청29/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무관하고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를 용역을 한 후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한다는 관련근거와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⑬ 본지가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단독 입수한 2013,12,31 기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전국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 택시를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총314대의 대형택시가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61대+부산 23대+대구 7대+인천 39대+광주 1대+경기도 23대+충남 5대+전남 20대+제주 35대=총 314대이다.
이와 같이 본지가 확인해보니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 및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하는 것은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정보공개 신청30/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 없는 2015년 정부 의 택시 감차 보상에 따른 용역인 택시총량제를 거론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용역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부당한 행정위에 대한 관련 법조항과 근거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1/ 전남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해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한 관련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2/ 전남 완도군 감사담당자는 청산도 택시업자와 주민 및 관광객 423명이 완도군수에게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달라”는 취지의 집단민원 서류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⑭ 택시5인승에 손님은 4명이 탑승하므로 5~6명의 가족이 택시 두 대를 불러야 하는 실정에 9인승대형 택시가 타지자체와 같이 운행하면 1대로 오붓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하고,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택시 4대가 운행하는데 관광객 5~6명의 두가족이 택시 4대를 타고가면, 도서민과 다음 관광객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보공개 신청33/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지난해에 37만명이 다년가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청산도의 택시 교통난 해소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지 않는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라) 완도군 관내 정비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⑮ 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게 하는 행위
▶ 근거⑯ 동법 제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근거⑰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충청신문 김윤진 기자 2012.03.12>

정보공개 신청34/ 전남 완도군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임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소사장제도: 6:4또는 7:3등으로 소유자와 배분하는 불법행위. ②도장부스 임대행위(월보증금 +월 사용료). ③판금 임대행위(월 보증금+월 사용료). ④기타 임대행위 등의 불법을 완도군이 지난 5년간 단속한 실적과 적발된 업체를 알수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5/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의 학부모 여론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의 안전한 정비가 필요한 대책이라는데 이에 대해, 완도군은 불법 정비업체의 단속을 지난 5년간 적발 실적과 회수 및 경찰에 고발한 건수에 대해 관련 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6/ 또한, 특정 레커업체들은 정비사업체의 불법 지입 운영자에게 소개비를 받고 사고차량을 입고 시키는 행위와 정비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정비사업체 법인통장에서 페인트 등 부품 대금 결재여부와 종사자의 급료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사업자와 지입 운영자 단속에 대해 완도군이 지난 5년간 철저히 단속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관련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상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성실하게 각 항목별로 번호를 나열하여 회신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 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36건 정보공개 신청건 입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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