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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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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철저한 의혹해소 등, 관계당국 조사필요

▶주주총회 논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인가?
  일부 주주, 임원선출 논란 무효주장


   
▲ 완도전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복생산 어민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민들의 회사라며,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일부 지역신문등에 광고하며 홍보했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임원선출 논란 제기 및 무효주장을 하며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냐고 성토했다.

2015년 2월27일 오전 11시부터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2층 공연장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현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상무가 사회를 보며 진행했는데, 이날 김형수 대표이사는 이사, 감사 선임권을 본인에게 위임 해달라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

대주주(완도군)가 동의를 하여 의장은 누군가가 주는 명단을 보고 발표 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이의제기 하면서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해도 대주주인 완도군이 동의 제청 했으니 상법상은 하자가 없다는 관련자의 답변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28조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에 의거 단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 하고 반대를 한다면 주주의 과반수 의결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하지 않았고, 주주 과반수의 득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선출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 

특별히 주식회사 법인 감사는 집행부와 결탁하면 안되는 게 주식회사의 법인의 기본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전복생산어민이 주주인 최소한의 투명경영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회사인 법인의 감사는 주주총회 석상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여 정관에 따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남 완도군 거주 전복생산어민이며 주주인 전임이사 A씨에 따르면, 집행부 맘에 드는 감사는 전원 연임되었고, 맘에 안드는 이사는 전원 경질 당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이사들이 미운털 박힌 이유에 대해, 전임이사 A씨는 유통과 합자하면 망한다고 반대하고, 가공공장 시푸드와 합자를 반대하고, 현재 정부보조금으로 설립한 시푸드는 부도상태라며, 전임 은퇴 과장과 사내이사들이 반대를 하며 전문경영인 CEO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을 사내이사와 이사회 동의없이 선임하는 등 김형수 대표이사의 행위가 말썽이 일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은 일신상 사유로 결국 자진사퇴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사내이사들의 건의조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대표이사가 집행한 이후에는 따로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김형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운영행태는 전복생산 어민들의 회사를 사유화 하겠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니까 상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대주주인 완도군은 전복생산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개념이지 전복주식회사의 인사권 개입 의혹이 있으면 안된다는 일부 주주들의 여론이다.

전임 김종식군수는 그런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고 전임이사 A씨는 말했다.
물론 현직 군수가 조정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당연직 감사를 하게되어 있는 완도군 수산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우철 신임군수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대주주인 완도군(군민)이 주인이며 불쌍한 전복생산 어민들의 쌈짓돈 주식투자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완도군에서 철저한 투명경영과 대표이사 독선적인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정관에 따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임이사 A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뽑아낸다고 하는 선인들의 말처럼, 많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봉급자인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복생산어민으로 주주인 어민들의 대표인 이사들을 몰아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극비로 이룬 숙청과 같다고 말한다.
전임 이사들을 취재했는데 한결 같이 사심은 없었다. 다만 임원선출에 날치기 모양새가 불명예스럽다고 하며, 입후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사 당선허락 소견도 듣고, 얼굴도 익혀보고 물러가는 이사들을 공로패는 못 줄만정 격려의 박수라도 보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32조 및 주식회사 상법을 보면 대표이사 및 집행부 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 김형수 대표이사에게 이사 전원을 위임 한 것은 대주주의 횡포이며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더더욱 가관이다. 본지 기자가 회사 정관 열람을 요구하자 끝까지 거절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농협,수협,임협,축협,원협, 정부투자공사, 정부투자 주식회사 등)은 대한민국국민에게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국민이 요구한 운영 정보공개를 저버리는 것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하는 정부보조금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전복생산어업인들의 주식투자로 살립된 취지를 망각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 및 김형수 대표이사는 각성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또한, 본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 관사문제도 1억원의 전세금을 건설회사의 부도로 반환 받지 못하고 2,000만원정도만 받고 나머지 8천여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8천여만원의 전복주식회사 미회수 전세금인 공금에 대해 실무자는 모른다고 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의 행태만 보더라도 투명경영은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본지 기자가 명진건설사에 취재 한 결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대해 8,000여만원의 전임,대표이사 관사 전세금 미회수건에 대하여 전복주식회사 감사는 전복주식회사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8,000만원에 대한 전세금 미회수 공금에 대한 민사청구를 위한 법적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이다.

또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적보조금으로 출자한 법인인 전복주식회사의 공금은 국민의 혈세이며 전복생산어업인의 출자금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젠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일고 있다는 것.

최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권두희, 김동수, 용찬진, 최명남, 장태식, 이명남씨 등 6명이다.
대표는 이사로 선출되지 못한 실수를 했다는 것. 감사는 강동완(해양수산정책과 유통가공담당) 씨가 새로 선임되고, 두명의 감사는 연임되었다는 것.

이에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담당 관청인 전남 완도군은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임기가 만료 되었다고 답변했다. 날치기 임원을 선출하면서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감사와 대표이사를 주주들이 선출하는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그렇다면 "법률상 현재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공석이 되어"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들이 선출해야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과 전복생산어민 주주들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투명한 경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주주이며 당연직 감사권한이 있는 전남 완도군은 대주주 갑과 소액주주 을을 떠나 서로 화합과 소통속에서 정관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03 수정20150305 16:00

▶ 법원, 보조금 횡령 완도수산직 공무원 실형선고
   6급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8급 벌금 500만원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등 혐의로 6급 수산직계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수산직 공무원과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완도군청에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당연직감사인 수산직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는 것.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6급수산직 계장의 경우 700만원과 500만원 등, 도합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6급수산직 계장은 가지 않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지출서류를 8급수산직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감사에 대비해 허위영수증까지 작성하는 등 횡령의도가 분명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6급 수산직 계장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국가공무원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8급 수산직 공무원은 위법성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완도군청 수산직공무원 2명은 지난 2012년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2회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예산 700만원을 착복하고, 전남도청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한 청해관광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완도군에 소재한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와 함께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원을 횡령한 범죄도 함께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한편, 전남 완도군청소속 공무원인 완도읍사무소 공금횡령 전,읍장과 전모직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계속된 비리사건에 이어 수산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로 완도군 집행부 이미지가 먹칠되어 매월 공무원청렴교육 등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17

▶ 관련기사 본지 보도(20141005일자) 다시보기.
  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
  완도전복주식회사 외부 감사 실시해 공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감사인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지난 10월1일 오전에 첫 재판이 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남검찰은 업무상횡령과 방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두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법정공방의 결과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이날 법정에서 해남검찰은 완도군 6급과 8급 공무원은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7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부분과, 완도전복회사 A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완도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탄원서를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불인정한다며, 4명의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3월에 설립되면서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을 명진건설 이상진 사장에게 전세로 임차하면서 건물의 가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전세금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

완도 J신협에 1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2순위로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위 건물이 경매되어 2천만원 정도만 회수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군민과 전복생산자인 주주들에게 8천만원 손실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모 제보자의 한탄이 사실로 들어났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감사는 일반 생산자 주주 군민1명과 완도군청 담당 6급 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되어있다.
A모 전,대표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공무원 감사에게 건넨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완도군과 주주대표 등 임원들은 즉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공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임원인 사내관리이사를 임명하면서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군수의 처남(증권회사 출신)인 G이사를 취업시켰다가 말썽이 나 1개월 근무하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및 모 이사는 “G이사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민의 혈세와 전복생산자 주주 등으로 설립된 회사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공개로 한점 의혹없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군민들과 주주 생산자들의 일부 여론이다. 

본지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를 방문해 상무이사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전임 대표이사는 순이익을 2억8천여만원을 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입사한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201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만원도 안된 6백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공개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과 주주에게 밝혀야 한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 어업인 600여 명과 수협, 유통업자, 완도군 등이 총 34억원을 출자해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전복 유통회사로 이 중 12억원을 군민혈세인 군예산으로 출자했다.

한편, 주주인 C모씨(전복생산자)에 따르면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한 경영과 함께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협의없이 행하는 인사문제와 외상판매대금 미회수 손실과 저가판매로 투자금 손실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철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여론이 일파만파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수정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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